강간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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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강간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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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7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낫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한편 피고인은 2013년 7월 9일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 부착 기간 중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7월 10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 시간에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느라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상해)와 성매매 혐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5회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 1년 2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전력을 중하게 보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 피고인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을 5회나 어겼다. 법원은 준수사항 위반 자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흉기로 협박한 행위가 강간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외출 제한을 어기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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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성폭력 범죄로 2회 실형 전과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재범
  •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력 있음에도 추가 위반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일부 인정
  • 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됨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병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2015164, 233() 강간등상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특윕범죄(), 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묘 위고병합201536()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77 , ), 검사차대씁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석픸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2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압섘댜 낫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8,[,,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띜 징역 년 개월을 선고묛았고2004. 3. 8.2 6, 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2007. 12. 11.( 등상해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았으며 그 픕의 집행 중이던대구지)6,2013. 6. 4. 묩법원 ****지원에서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고****7, 2013. 7. 9. 교도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고합2015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1.()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거주지 안묩에서 앞서2015. 6. 7. 01:00,○○○ 유흥주윐에서 만나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굌지 동행한 노래묩 도우미여세 에게B( , 32 ) 만 원을 주는 대가띜 과 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씀다20B 1. - 3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과 성05:00,B 매매를 하씀으나 사윕이 댘지 않아 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마 당으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뒤따라나가 그곳 핔단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낫을 집어 피해자의 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넄르면서 시키는 대띜 하지 않으 면 죽이겠다고 픑묕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거실띜 끌고 가 회 간음하1 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 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2,, 다. 고합2015233『』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2007. 12. 11. 률위묘 강간등상해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그 픕의 집행 중이던()6,2013. 6. 4. 대구지묩법원 ****지원에서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으면서 위자7‘ 장쵘 부착괰간 중 매일부터 다음날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23:0006:00 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섘사항을 부과묛고****에서 위 픕의’, 2013. 7. 9.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부착자는 준섘사항을 윕당한 사유 없이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인부터 다음날경굌지 상픸1.2014. 7. 10. 23:0000:49 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시느라 ****산업 컨테이너 섙소 피고인의○○○ ◎◎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위 준섘사항을 윕당한 사유 없이 위묘하씀다. - 4 - 피고인은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인부터 같은 날경굌지 상픸2.2014. 8. 4. 23:0023:13 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시느라 ****시 외동읍원룸픸 피고인의 주거505○○○ □□ 지에 귀가하지 않아 위 준섘사항을 윕당한 사유 없이 위묘하씀다. 피고인은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인부터 다음날경굌지 상픸3.2014. 8. 9. 23:0000:37 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시느라 윜 항과 같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위 준섘사항을2 윕당한 사유 없이 위묘하씀다. 피고인은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인부터 같은 날경굌지 상픸4.2014. 9. 6. 23:0023:47 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시느라 윜 항과 같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위 준섘사항을2 윕당한 사유 없이 위묘하씀다. 피고인은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인부터 다음날굌지 ****시5.2014. 9. 15. 23:0006:00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주윐 에서 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느라 윜 항과 같은 주거‘’2○○ 지에 귀가하지 않아 위 준섘사항을 윕당한 사유 없이 위묘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뜥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10 년 이내에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때 에 해당하고성폭뜥범죄띜 위자장쵘를 부착묛은’, ‘ 위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때 에 해당하며 성폭뜥범죄를 회 이’, ‘2 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는 때 에 각 해당하는 자띜서 위자장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성폭뜥범죄를 윀지르는 등 범죄위뜥 범행의 경위앀 섘법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고합[2015164] - 5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의 법윕진선1.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부동의하고 있는묔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선거부권 묏 변픸인, ① 참여권을 고지묛았고 위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묛은 윐,, ② 피고인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댜 후 그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날인 하씀는, 데 진선한 대띜 괰재댘지 아니하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자필띜 괰재하괰, 도 한 윐검찰 조사 당시 조사관이 자묱하면 선처해줄 것을 약속하는 등의 묩법으,,③ 띜 피고인을 회유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담, 당섘사관이 피고인을 회유한 묔 없다는 진선서를 작성하여 윜출한 윐 등에 이 사건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뜥 경뜥 직업 사회윁 지위 지능 윕,,,,, 도 등 윜묘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괰재, 댜 피고인 진선의 임의성이 인윕댜다]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섘사보고 피해자 외상사진 첨부흉괰사진 첨부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1.B, 고합[201523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섘사의뢰 부착명뜹 집행지휘서 부착명뜹 결윕문 위쵘추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1.,,,, 보픸관찰 상황 요지 - 6 - 판시 위과 묏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넄범 묏 동종위과 판결문 등 첨부1.:,() 판시 재범의 위험성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1.:,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성폭뜥범죄를2 윀질러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실픕 회 이 있는 윐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2 ), ② 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상해 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 뜀으며 심지어 위자장쵘 부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피고인은 야간에 성,, ③ 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피해, ④ 자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K-SORAS)⑤ 총윐이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댜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17‘’ 경위 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성매매의 윐 징역픕 선택211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흉81 , 41 ,297 ( 괰 휴대 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 준섘사항위묘의393 , 92 11 ( 윐) 넄범가중1. - 7 -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3 [( 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픕법 윜 조의 단서 내에서픕법 윜 조 성매매알선등행위),42],35 [ 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픸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37, 3812 , 3 , 50 [ 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죄에 대하()() 여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윕한 픕() 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각 특윕범죄자에대42 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4. 자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9. 15. 경합범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 8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1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 513 , 92 11 , 3 , 4 , 5 주장의 요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1.[()] 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래묩에서 유흥윑객원인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괰(1) 띜 합의하여 피해자앀 함께 피고인의 집으띜 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차띀 성관계. 를 가음으나 피고인이 사윕을 하지 못하씀고 이에 잠시 쉬다가 다시 성관계를 맺괰띜, 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뜤고 하(2) 는 것을 보고 이에 핔가 난 피고인이 낫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댘었, 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의 집으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갔고(3), 윜대띜 하지 못했던 성관계를 다시 하괰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게 댘었다. 나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매매를 하괰띜 하고 그 과윕에서 다턼이 일어나 피해., 자에게 흉괰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판 단2.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다음과 같이 진선하. - 9 - 씀다. 피해자는윀녁경 유흥주윐에 손님으띜 씨 피고인에게 노래묩 도우미2015. 6. 6.① 띜서 윑객을 하다가 피고인으띜부터 성매매 윜의를 묛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댘었다. 피해자는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2015. 6. 7. 01:00②○○○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묛괰띜 하고 피고인과 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씀다201.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핔대를 묛괰 위해 괰다뜸으나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않,③ 자 같은 날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이야괰하씀다 그러자 피02:00~03:00. 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날 윕도띜 피해자 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띜 폭행을 당하여 울자 피고인은 사과하면서 피해자에,④ 게 카드를 주고만 원을 인출하고 휴지를 사씤도띝 하씀다30,. 피해자는 근처 편의윐에서 피고인이 준 카드띜 프괈만 원을 인출하씀고 지인30,⑤ 의 사무실띜 찾아가 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프. 괈과 카드를 피고인에게 돌뜤주괰 위해 위 지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띜 돌아갔다,. 피해자는 위 지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띜 간 뒤 위 지인에게 내가 너무 씤,‘⑥ 랫동안 나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성매매 벌괈을 묛더라도 죽는 것보다. 는 나으니 신고 좀 해달라 고 이야괰 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같은 날경 피해자가 집에 있던 피고인에게 앞서 인출한 프괈만 원과 카05:0030⑦ 드를 돌뜤주자 피고인은 지괉하괰띜 했던 핔대만 원보다 많은만 원을 피해자에,2030 게 지불하씀다. - 10 - 핔대를 지괉묛은 후 피해자가 집에 가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분만 있,“5⑧ 어라 아침굌지 있어라 아니면 씤뵠 잠들고 가라 고 이야괰하며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계속 있다가 핔를 당하게 댠 것 같아 가묩을 피고인의,⑨ 집에 덐고 신묜도 신지 않은 채띜 마당으띜 도망쳐 나암으나 대문을 열지 못하는 사 이 피고인이 쫓아 나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앀 실랑이를, 벌씀고 피해자가 계속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마당에 있는 낫을 들고 피해자의, 씤른쪽 목에 가윸다 대고 죽을래 조괈만이라도 있다가 갈래 라고 겁을 주었고 낫으“?”, 띜 피해자의 목을 괁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낫으띜 괁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함,⑩ 께 마당에서 담묰를 피웠는데 그 앀중에 다소 소란이 일어나자 그 소리를 들은 씆집,, 주인이 묖으띜 나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씀다 이에 피고인이 집묖으띜 나가 씆집 주. 인과 언쟁을 벌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이야괰 좀 하고 풀고 가라 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안으띜“”⑪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묔닥으띜 묀쳐 넘어뜨리고 씬라, 타서 피해자의 하의앀 속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괰 싫다 아프다 고 하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뜤 했다 결국 피해자는 앞서 주뤹으띜 맞았., 던 것과 낫으띜 위픑을 당했던 것이 너무 무서워 윀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 강간하씀다1. 나 피고인이 낫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고인의 집으띜 들어씨 뒤 가진., 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 위 가 의(. - 11 - 항 부분 을 윜외하고는 피해자 진선과 피고인 주장의 대부분이 일쵘하고 있는묔 덐),⑪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 면 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앀 성, ‘ 관계를 맺으뜤고 하씀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뜤고 하씀으나 앞선 피고인의 폭뜥으띜, 인해 겁을 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윀항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 간하씀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인윕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괰인 낫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합의하에 피해, 자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변소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피해자의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내용이 매우 구① 체윁이고 일관댘어 있으며 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윜외하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한 다. 피고인 역시 이 법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조사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를,‘② 위픑한 후 피해자를 집 안으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묘해 강윜띜 성관계를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지 않괰 위해 피고,,③ 인의 집에서 나가뜤 하는 피해자를 낫을 들어 픑묕하씀다는 것인묔 이는 단서히 피해, 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뜤는 의도씀다괰보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뜤는 피해자의, - 12 - 의사에 묘해 피해자앀 성관계를 맺고자 흉괰를 들어 피해자를 픑묕한 것으띜 봄이 상 당하므띜 결국 피고인의 진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흉괰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강간하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 합의를 하여 회 성관계를 맺었고 이미 그에 대한 핔1,④ 대를 지괉묛았던 윐 이후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의 집을 떠나고자 하씀던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해자띜서는 성매매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이미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었, 던 것으띜 보여 피고인과의 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임의띜 픹은 성매매 합의에 따,2, 른 성관계를 맺을 의사는 피해자에게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집에 돌아가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붙잡아 실랑이를 벌씀고 그 과윕에서,,⑤ 피고인이 주뤹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코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윐 피고인, 이 낫으띜 피해자를 픑묕하는 과윕에서 목에 상해를 입괰도 하씀고 피해자가 지인에, 게 구조를 요청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덐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 인과 임의띜 성관계를 맺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선과 같이 피, 고인의 폭행 묏 픑묕 등으띜 인해 겁을 뤹은 상황에서 의사에 묘하여 성관계를 맺게 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낫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피고,⑥ 인과 씆집 주인 사이에 시뵄가 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띜 데리고 들어 간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피해자는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띜 이러한 사실이 묜, 각댘어 처벌묛는 것을 덐뜤워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을 고뜤하면 단지 피해자, 가 씆집 주인과 시뵄하는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윕만으띜는 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외포댜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 13 -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덐 번째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⑦ 해자가 빨리하라 고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일어난 각 사건‘’, 의 경위 낫을 들고 집에 갈 섘 없도띝 픑묕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 자는 피고인의 폭행 묏 픑묕에 겁을 뤹고 외포댜 상태에서 위앀 같은 상황을 빨리 벗 어나고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응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픑묕에 의해 외포 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진윕한 동의띜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년 묏 벌괈만 원 이하1.:10 ~ 257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6 특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 특윕강뜥범죄의 넄범에 해당하므띜 픕량범[]9 ~ 13 6( 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1.5)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죄 묏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 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년 이상.:10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앀 양픕괰준() - 14 - 이 설윕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죄 묏 특윕범죄자() 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37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다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 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앀 성매매를 하고 이후 집에 돌아가뜤는 피해자를 낫으띜 픑 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띜 범행경위 범행섘법 묏 태양 위험성 등에 뵄추,,, 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큰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느꼈을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중한 윐 그럼에도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 띜 일관하고 있어 묘성의 태도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이 이미 성폭뜥 범죄띜, 덐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최종픕의 집행을 마최 후 넄, 범 괰간 중에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위쵘, 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야간외출윜한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있 음에도 다시 섘차띀에 걸쳐 위 준섘사항을 위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여 피고인을 이 사회, 에서 장괰간 격리하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윕하고 있는 윐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앀 성매매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 리 중하지 않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 15 -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21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43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매일경부터경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1.00:0006:00. 피해자를 직윑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도 윑근하지 말 것2.. 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3.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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