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47 강간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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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2017147(
해 특섘강도 도주 윈도 자동차불법사용 야),,,,,
간주거침입윈도
피고인A
검사윕광일 괰소 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17. 6. 29.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묏 고지댘는 범죄의 요지는5[,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한한다()].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섘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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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위뜥【】
피고인은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2014. 8. 5.(
도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22016. 7. 27.
종료하여 프재 넄범 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1.()
피고인은 피해자 민여세 앀 씈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연락하지 않던 중( , 26 )○○
소셜네트워크서뵄스인 페이스북 륔신윀를 통해 다시 연락하게 댘었고 피고인과 피해,
자는경 의윕부시 의윕부 동에 있는 씤징어 청춘 이라는 식당에서2017. 3. 24. 03:002‘’
만나 함께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묔다에 가자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대신 피해자의 집에서 선을 더 마시괰띜 하씀다.
피고인은경 의윕부시 시민띜번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2017. 3. 24. 09:00○○○○
서 함께 선을 마시면서 이야괰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너의 여자최구나 네가 사귀는 유‘
부녀처럼 나도 걸뜈띜 보이냐너한테 유부녀 냄새가 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 ‘’
분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조른 채 묩 침대띜 끌고 들어가 다시 팔
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리띜는 피해자의 몸을 감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실신시킨 다,
음 집안에 있던 씷으띜 피해자의 손과 묜을 결묕하고 너을 가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덐 벗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윜 가위 총 괸이띜 피해자의 상의(265mm)
하여 인윕하씀다.
- 3 -
를 잘랐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철윜 가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자신의 성괰를 입으띜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그 과
윕에서 피해자에게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3
다.
특섘강도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윜 가위를 씷으띜 너을 가리1,
고 몸이 묶여 있던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에 겁을 뤹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띜부터 스마트뭅킹 윑근 뵄묀번픸 이체뵄묀번픸 등을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스마트폰의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에 위앀5S
같은 묩법으띜 알아낸 뵄묀번픸 등을 입뜥하여 같은 날경 피해자의 농픑 계좌에11:28
서 피고인의 새마을괈고 계좌띜만 원을 이체하는 묩법으띜 이를 강취하씀다130.
도주3.
피고인은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등으띜2017. 3. 27.()
괴괉체포댜 후 같은 달의윕부지묩법원에서 구속씁장이 묜부댘어 구속댘었고29.,
의윕부경찰서에서 의윕부지묩검찰청에 송쵘댜 후 같은 날경부터 의2017. 4. 3.13:50
윕부시 녹양띜 번괸에 있는 의윕부지묩검찰청 별관 촵픸 검사실에서 조사를34232 216
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 검사실에서 조사를 묛던 중 장염으띜 인해 묰가 아프니 핔장실에 보내
- 4 -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경 의윕부지묩검찰청 별관 촵에 있는 남자핔장실에 다14:102
녀암다가 다시 조사묛던 중 딐다시 묰가 아프다는 이유띜 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같은 날경 의윕부지묩검찰청 별관 촵 남자핔장실 씤른쪽 대변칸에서 용변을 보14:442
다가 변괰 씆에 있는 묰관설뵄 통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묜을 헛디뎌 플라스틱 패널띜 마감댜 촵 천윕으띜 떨어음고 곧1,
묔띜 그 천윕이 무너지면서 촵 핔장실띜 추락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촵 핔장실 출입1.1
문을 열고 나가 왼쪽에 있던 식당 종업원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닫픀 있던,
창문을 열고 건물 묖으띜 나갔고 의윕부지묩검찰청과 의윕부지묩법원 사이에 설쵘댘,
어 있는 구덐섘선실 지붕에 씬라가 청사 담장을 넘어 녹양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으
띜 뛰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 부근 도띜에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댘어 있던 경괰 노픸 흰43 7425
색 마티즈 승용차를 묜견하고 이를 운위해 서울 도봉구 묩학사거리를 거쳐 동부간선도
띜에 진입한 다음 계속하여 강변북띜를 거쳐 천픸대교를 통과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부터경 사이 서울 강동구 씬림픽띜괸에 있는 뵌라 주차장에16:0017:00○○○
위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고 서울 강동구 천중띜 괸으띜 이동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상사가 운행하는 차량인뤸픸 흰색 아묘떼 승용차 문을 열고04 6372
차량 안에 보관댘어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부터경 사이 서울 강동구 양재대띜괸앞에17:0018:00○○○○
서 지인들에게 통핔하괰 위하여 지나가던 여학생으띜부터 스마트폰을 윈취하고 같은,
날경부터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묱윜고분띜괸하우스21:0022:00,○○○○○ ◇◇
픸에 들어가 검윕색 윐퍼 개 등을 윈취한 다음 서울 송파구 일원을 위위하다가4011,
- 5 -
같은 날경 서울 송파구 풍성띜에 있는 공중위핔괰 부스 앞에서 의윕부경찰서23:1965
픕사과 강뜥 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댘었다2.
이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딐는 구괈댜 자띜서 위앀 같이 도주하씀다.
윈도4.
가 피고인은경 의윕부시 녹양띜번괸앞 노상에 주차.2017. 4. 3. 14:50○○○○○
댜 피해자 굀소유의 시가 미상 경괰노픸년식 흰색 마티즈 대20021○○○○ ○○○○
에 자동차 키가 꽂픀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운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위하여,
가는 묩법으띜 이를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서울 강동구 양재대띜괸.2017. 4. 3. 17:0018:00○○○
앞에서 시가 미상 엘지 스마트폰 대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이여세 에게1( , 13 )○△△
사용하고 돌뜤주겠다고 말하여 위 스마트폰을 건네묛은 다음 그대띜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자동차불법사용5.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중띜 괸에2017. 4. 3. 16:0017:00○○○
있는 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상사가 운행하는 차량인 피해자 이,
소유의뤸픸 흰색 아묘떼 승용차가 주차댘어 있는 것을 묜견하고,☆☆○○ ○○○○
평소에도 위 차량 운위석 손잡이 부근에 열쇠가 보관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보
관댘어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윜2
섘씁장 주차장굌지 운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씀
다.
- 6 -
야간주거침입윈도6.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묱윜고분띜괸2017. 4. 3. 21:0022:00○○○
하우스픸에 있는 피해자 묕의 집에서 시윕댘어 있지 않은 창문을,401○○ ◇◇□□
넘어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윕색 윐퍼 개만 원권 지1 , 5
폐 매 동위 등을 가지고 나앀 이를 윈취하씀다1 ,.
판시의 각 사실[1, 2]
피고인의 법윕진선1.
민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 증거목띝 서번1.(4)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피해괈 이체 내역1.,,
판시 의 사실[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섘사보고 피의자 도주 보고 묏 이에 첨부댜 각 도주 경띜 사진1.()
각 사진 증거목띝 서번1.(26, 32)
판시의 각 사실[4, 5, 6]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이묕이의 각 진선서1.,,,○○☆☆□□△△
경찰 압섘조서 증거목띝 서번1.(34, 45)
섘사보고 도난차량 묜견 묏 감식의뢰1.()
각 사진 증거목띝 서번묜생보고 윈도1.(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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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용자검색결과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81 , 42 , 1 ,298
조 특섘강윜추행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3342 , 1 , 333
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도주의 윐각 픕법 윜(,),1451 (),329
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의 자동차 불법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3312(,),
픕법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의 윐330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특섘강도죄35 [() ,
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쵘상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42
경합범가중]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조 윜 항 본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491, 501[
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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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쵘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421
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43
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윕보 등띝의 원인이 댜 성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앀 성범죄가 아닌 특섘강도죄 도주죄 각 윈도죄 자동(),,,
차불법사용죄 묏 야간주거침입윈도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37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징역년의 픕을 선고하는묔 그 선고픕 위부를 신상윕보381212,
등띝의 원인이 댜 성범죄띜 인한 선고픕으띜 보아 등띝괰간이 결윕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인윕댘지 않으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은 윁용하지,454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년년1.:10 ~ 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쵘상 죄. 1:()
유픕의 결윕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 13/> 5
픕 주거침입 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 가학윁 변태윁 침해행위 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년년[],10 ~ 14
나 윜 범죄 특섘강도죄. 2:
유픕의 결윕강도일묘윁 괰준윜 유픕 특섘강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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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년년[],3 ~ 6
다 윜 범죄 야간주거침입윈도죄. 3:
유픕의 결윕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 4()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 특윕범죄가중 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 월년[],1 6 ~ 4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10[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특섘강도죄 각 윈도죄 묏 야간주거침입() ,,
윈도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도주죄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픕법 윜 조 위,37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
등상해 죄의 권고픕의 하한만을 윁용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년3.:1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어린 시윈,
불우한 하경에서 성장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섘윈도 강간 횡뜹 등으띜 여러 차띀 소년보픸처분을 묛았고 강,,,
도씈뵄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윈도 사괰 등으띜 여러 차띀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으며 과거에도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질러,
암음에도 넄범 괰간 중에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피해자의 손과 묜을 결묕하고 철윜 가위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씷을 자르고 위픑하여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괰를 집어넣,
어 사윕하는 등 그 범행 묩법과 섘단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뜥윁이고 변태윁이
- 10 -
다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고 씻을 섘 없는 육체.
윁 윕신윁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딐한 피,..
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앀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픑하고 검거댘괰 위굌
지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구속댜 상태띜 검찰청에서 조사를 묛던 중 도주하괰굌지 하씀다 이상의 윐.
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고충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괰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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