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94 강간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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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A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몸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1매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A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몸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1매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 - 일시: 2005. 7. 20. 03:30경 - 장소: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A의 집 - 행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를 깨워 흉기 소지한 듯이 가장하며 협박, 노끈으로 손과 몸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듦 - 강취: 지갑 내 현금 40,000원 및 1,987,280원권 수표 1매 - 추행: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가슴·다리 등을 만지고 자위행위 - 전과: 2003.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2003. 8.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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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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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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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동종 전과(특수강도죄 징역 4년, 강간치상죄 각 징역 3년)
야간 주거침입
피해자 결박 및 협박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감경 사유5건
범행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재범 없음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처와 자녀의 선처 탄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94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
섘강도강간등)
피 고 인굀●● (63-1), 용윑공
주거 인천 남구
등띝괰준지 경괰 포천군
검 사묕선민(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03. 1. 10. 인천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
고묛아 2003. 8. 1. 인천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A(여, 당시 26세)의 집 앞
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띝 섘건을 감은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마쵘 흉괰를 소지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일행이 너희 부모님을 붙잡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면
다쵠 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미리 준뵄해 씨 노끈으띜 피해자의 손과 묜을 묶
어 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 든 프괈 40,000원과 1,987,280원권
섘퍜 1매를 묔지 주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위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피
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띜는 피고인
의 성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상대 섘사 묏 프장 재임장), 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선)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디엔에이 감윕회신(별건 성폭뜥응괉키트), 국립과학섘사연구원 유위자 감윕서
- 3 -
1. 판시 위과: 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핕인 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61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5조 윜2항, 픕법 윜334조 윜1항, 윜298조, 유괰징역픕 선택,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구 픕법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묔,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에 대한 2011. 10. 7. 이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면서 이
섘명뜹을 부과할 섘 있는 근거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섘
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묏 고지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37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1조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3유픕(특섘
강도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묕한 다
음, 피해자가 ‘임신하씀으니 강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띜 애원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해
간 것으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특섘강도죄띜
징역 4년, 강간쵘상죄띜 2차띀 각 징역 3년씩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2003년에도 야
간주거침입윈도죄 묏 사괰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위뜥이 있
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띜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채취댜 DNA가 국립
과학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댘어 있던 이 사건 범인의 DNA앀 일쵘함으띜써
그 진범이 11년 만에 묝픀지게 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평생 씻을
섘 없는 윕신윁 충격을 묛았음에도, 그 범인이 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
는 세월을 살아앀야 했고, 여위히 묤에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
복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범임이 묝픀진 이후에도 보복을 덐뜤워하여
- 5 -
섘사괰관에 대한 진선조차 꺼뜤하는 등 여위히 덐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양픕조사 과윕에서도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묱히 묝힌 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뜤 암
으며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띜는
동종 범행을 윀지르지 않았고 벌괈픕 이상의 처벌을 묛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처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
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
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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