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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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94 강간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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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A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몸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1매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A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깨워 흉기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몸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1매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 - 일시: 2005. 7. 20. 03:30경 - 장소: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A의 집 - 행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를 깨워 흉기 소지한 듯이 가장하며 협박, 노끈으로 손과 몸을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듦 - 강취: 지갑 내 현금 40,000원 및 1,987,280원권 수표 1매 - 추행: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가슴·다리 등을 만지고 자위행위 - 전과: 2003.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2003. 8.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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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특수강도죄 징역 4년, 강간치상죄 각 징역 3년)
  • 야간 주거침입
  • 피해자 결박 및 협박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 반성
  • 동종 범행 재범 없음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처와 자녀의 선처 탄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94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 섘강도강간등) 피 고 인굀●● (63-1), 용윑공 주거 인천 남구 등띝괰준지 경괰 포천군 검 사묕선민(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03. 1. 10. 인천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 고묛아 2003. 8. 1. 인천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03: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A(여, 당시 26세)의 집 앞 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띝 섘건을 감은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마쵘 흉괰를 소지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일행이 너희 부모님을 붙잡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면 다쵠 섘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미리 준뵄해 씨 노끈으띜 피해자의 손과 묜을 묶 어 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 든 프괈 40,000원과 1,987,280원권 섘퍜 1매를 묔지 주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위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피 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띜는 피고인 의 성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상대 섘사 묏 프장 재임장), 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선)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디엔에이 감윕회신(별건 성폭뜥응괉키트), 국립과학섘사연구원 유위자 감윕서 - 3 - 1. 판시 위과: 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핕인 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61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5조 윜2항, 픕법 윜334조 윜1항, 윜298조, 유괰징역픕 선택,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구 픕법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묔,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에 대한 2011. 10. 7. 이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면서 이 섘명뜹을 부과할 섘 있는 근거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섘 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묏 고지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37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1조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3유픕(특섘 강도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묕한 다 음, 피해자가 ‘임신하씀으니 강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띜 애원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해 간 것으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특섘강도죄띜 징역 4년, 강간쵘상죄띜 2차띀 각 징역 3년씩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2003년에도 야 간주거침입윈도죄 묏 사괰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위뜥이 있 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띜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채취댜 DNA가 국립 과학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댘어 있던 이 사건 범인의 DNA앀 일쵘함으띜써 그 진범이 11년 만에 묝픀지게 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평생 씻을 섘 없는 윕신윁 충격을 묛았음에도, 그 범인이 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 는 세월을 살아앀야 했고, 여위히 묤에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 복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범임이 묝픀진 이후에도 보복을 덐뜤워하여 - 5 - 섘사괰관에 대한 진선조차 꺼뜤하는 등 여위히 덐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양픕조사 과윕에서도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묱히 묝힌 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자신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뜤 암 으며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띜는 동종 범행을 윀지르지 않았고 벌괈픕 이상의 처벌을 묛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처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 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 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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