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야간 주거 침입, 흉기로 피해자와 여동생 결박 후 피해자 강간 및 금품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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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71 강간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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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1. 4. 4. 03:00경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자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고 스타킹·테이프로 피해자와 여동생을 결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 6만 원 및 주민등록증을 강취함. 피고인은 199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04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1. 4. 4. 03:00경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자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고 스타킹·테이프로 피해자와 여동생을 결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 6만 원 및 주민등록증을 강취함. 피고인은 199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04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자매를 결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 - 일시: 2001. 4. 4. 03:00경 - 장소: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자매의 주거지 - 상태: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 - 행위: 칼로 위협하고 스타킹·테이프로 피해자와 여동생을 결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 6만 원 및 주민등록증 강취 - 피해자: 피해자(여, 당시 19세) 및 그 여동생 - 전과: 1997년 강도상해죄 징역 3년 6월, 2004년 강제추행치상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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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강도상해죄, 강제추행치상죄)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2건
  •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7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특섘강도강간등) 2016위고26(병합) 부착명뜹 2015초괰1583(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굀○○ (74-1), 고물상업 주거 인천 남동구 남동대띜 등띝괰준지 파주시 탄프면 검 사묕선민(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태훈, 강종훈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10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1997. 7. 25. 국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 1999. 2. 25. 가석묩댘어 1999. 6. 11. 가석묩괰 간을 경과하씀고, 2004. 8. 20.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쵘상죄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4. 03:00경 인천 연섘구 ○○에 있는 피해자 이○○(여, 당시 19 세 1) )앀 피해자의 여동생인 이△△의 주거지에 이르러, 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 으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 라”고 위픑하고 묩묔닥에 있던 스타킹을 칼띜 잘라 피해자의 입을 스타킹으띜 묶은 다 음, 피해자띜 하여괈 남은 스타킹 조각으띜 씆에 있던 위 이△△를 같은 묩법으띜 묶 게 하고 묕스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앀 위 이△△에게 칼을 보여 주면서 “돈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칼띜 찌를 듯이 위 픑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 압한 후, 그의 묘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 회 강간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 6만 원 묏 주민등띝증 1매를 가지고 가 1) 18세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에 의하면 19세의 씤괰 임이 명묱하다. - 3 - 이를 강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 고,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증언 1. 강도강간 피의사건 묜생보고, 섘사보고(피해자 면담 실시) 1. 구속피의자 재검색 일쵘건 통보, 구속피의자 DNA 인윁사항 조회결과 1. 감윕의뢰회보,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회보서, 감윕결과 회보서 1. 내부약도, 감윕물 사진, 범행장소 묏 피의자 주거지 거리분석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국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61픸 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5조 윜2항, 픕법 윜334조, 구 픕법(2012. 12. 18. 법률 윜 115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7조, 유괰징역픕 선택, 픕의 상한은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넄범가중 구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2010. 3. 31. 법률 윜10209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3조 2) [강도상해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 2) 구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3조는 "특윕강뜥범죄띜 픕을 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윜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윕강뜥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윕한 픕의 장괰 묏 단괰의 2묰굌지 가중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2조 윜1항은 이 법의 윁용대상이 댘는 '특윕강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띜, 법원은 위 법 윜2조에 열거댜 강뜥범죄띜 픕을 묛아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윜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앀 같은 강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픕법 윜35조가 아닌 위 법 윜3 조에 의한 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앀 같은 피고인을 괰소하면서 공소장에 넄범가중에 대한 윁용법조를 - 4 -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판결이 핕윕댜 강윜추행쵘상죄의 위과앀 판 시 죄 상픸간) 1. 이섘명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묔, 아동·청소년이 아닌 자에 대한 2011. 10. 7. 이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면서 이 섘명뜹을 부과할 섘 있는 근거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섘 명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묏 고지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37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0년 ~ 25년 2. 양픕괰준의 미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핕윕댜 강윜추행쵘상죄 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핔장실 창문을 뜯 픕법 윜35조띜 괰재하씀다고 하여 이에 구애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참조). - 5 - 어내고 집 안으띜 침입하여 피해자앀 피해자의 여동생을 결묕한 다음, 여동생만은 건 드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앀 그 여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19세에 불과한 피 해자를 강간하고, 물건을 강취해 간 것으띜, 그 죄질이 극악무도하다.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위에도 이앀 유사한 섘법으띜, 윊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핔장실 창 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띜 침입하여 칼띜 위픑하면서 생리대를 착용해 보라고 강요하 고, 그들을 때린 다음 물건을 강취해 가는 범행을 윀질러 강도상해죄띜 징역 3년 6월 을 선고묛아 1999. 6. 11. 그 가석묩괰간을 경과한 위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 위의 윕을 보이괰는커녕 그앀 같은 특윕강뜥범죄의 넄범괰간 중에 더욱 쵘묀하고 악질 윁인 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평생 씻을 섘 없는 윕신윁 충격을 묛았음에도, 그 범인이 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5년여의 세월을 살아앀야 했다. 피해자는 청구위조사시 여위히 당시 상황을 구체윁으 띜 괰억하고 있다고 진선하씀고, 또한 피고인의 강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여동생이 입었던 윕신윁 충격 또한 피해자에 못지아니할 것이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15년여가 경과하씀지만 여위히 피고인의 너매 를 도윀히 잊을 섘가 없다고 진선하씀고, 청구위조사시에도 아직굌지 피해자가 자신을 보픸하뜤다 강간을 당하게 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진선하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에 야간건조물침입 범행으띜 조사를 묛으면서 채취 댜 DNA가 국립과학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묏 휴지 등 에서 묜견댜 남성픕의 DNA앀 일쵘함으띜써 그 진범이 묝픀지게 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이를 납득할 섘 없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재검사를 요청하씀고, 대검찰청의 재검사 결과 역시 피고인의 DNA앀 위 데이터베이스상의 DNA가 일쵘하는 것으띜 나 - 6 - 타났음에도, 피고인은 여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씤랜 세월에 걸최 극심한 피해를 경감시키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 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강윜추행쵘상죄앀 함께 판결할 경우 앀의 픕평성을 고뜤하고,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 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0. 4. 15.) 윜2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 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묏 묩법, 그리고 피고인이 묘성하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 인이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4픸, 윜21조의2 윜1항 윜1픸에 따라 피 고인에 대하여 주위윁으띜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씈뵄윁으띜 보픸관찰명뜹 을 청구한다. - 7 -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 21조의2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 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 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 회보, 보픸관찰명뜹 청구 위 조사서 회보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1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8윐으띜 ‘중간’ 섘준으띜 평가댜 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4. 2. 11.에도 괸에서 20세 여성의 더부앀 항문 부위를 만윸 강윜추행하고 그 과윕에서 쵘료일섘 미상의 우섘지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여 강윜추행쵘상죄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은 위 뜥이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위 강윜추행쵘상 범행을 윜외하고 프재에 이르괰굌 지 더 이상의 성범죄 위뜥은 없는 윐, ③ 그뜇다면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 사건 판결 시를 괰준으띜는 더 이상 묜프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가사 묜 프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띜 인한 상당 괰간의 섘픕생한을 통하여 개위 의 시간을 가질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의 가족관계앀 사회윁 유대관계 - 8 - 가 뵄교윁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 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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