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79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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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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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79 강간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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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5월 30일 새벽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 당시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 집 안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며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고 말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했다.
  • 피해자는 함께 자고 있던 딸과 같은 집에 있었으나, 흉기 위협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년 9월 26일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1년 5월 30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및 흉기휴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점과 범행 수법의 불량함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범행 수법 자체가 매우 나쁘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반항을 억누른 뒤 성폭행했다는 점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DNA 감정 결과 등으로 뒷받침됐다.
  •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다면 형량이 어떻게 됐을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해 집 안까지 침입해 성폭행한 경우 '주거침입강간'과 '흉기휴대강간'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하는 형평을 따져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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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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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리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 고 인A 검 사김민정(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 2 - 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0. 03: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 28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하 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 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 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추가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흉기휴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이유 1)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 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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