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79 강간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5월 30일 새벽 3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여성, 당시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 집 안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며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고 말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했다.
- 피해자는 함께 자고 있던 딸과 같은 집에 있었으나, 흉기 위협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년 9월 26일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은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1년 5월 30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및 흉기휴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는 점과 범행 수법의 불량함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범행 수법 자체가 매우 나쁘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반항을 억누른 뒤 성폭행했다는 점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DNA 감정 결과 등으로 뒷받침됐다.
-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다면 형량이 어떻게 됐을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해 집 안까지 침입해 성폭행한 경우 '주거침입강간'과 '흉기휴대강간'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하는 형평을 따져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리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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