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73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야간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 협박·폭행하며 강간 시도, 경찰관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73 강간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6. 11. 7. 05:40경 주점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 2. 22.에는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6. 11. 7. 05:40경 주점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 2. 22.에는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1 2006. 11. 7. 05:40경 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이 여성용 스타킹으로 얼굴을 복면하고 주점 뒷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여, 40세)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2 2014. 2. 22. 21:54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무릎으로 경장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협박해 강간을 시도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야간 주거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폭행 후 강간 시도, 죄질 극히 불량
  •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 동종 전과(1999년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징역 2년 6월 복역) 있음에도 재범
  • 범행 주요 부분 부인,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판결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73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주거 침입강간등),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특섘강간), 공무집행묩해 2014위고20(병합) 부쬩명뜹 청구 피고 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인 A , 운위사 검 사굀민윕(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 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 죄에 한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1999.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위묘(강간등쵘상)죄 등으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고 2001. 8. 7. 위 픕의 집행을 종료 하씀고, 2009. 6. 18. 울산지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띜 징역 8월 묏 집행유씈 2년 을 선고묛아 2009. 6. 26.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주거침입강간등) 묏 성폭뜥범죄의처 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등) 피고인은 2006. 11. 7. 05:40경 울산 동구 위하동에 있는 “C”주윐 앞에 이르러, 위 주윐 내부에 피해자 묕○○(여, 40세)이 출입문을 시윕하고 그곳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핕인한 후, 여성용 스타킹으띜 얼굴을 복면하고 뒷문 유리쬽을 깨뜨뜤 위 주윐 내부에 침입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모덐 벗은 후, 불상의 묩법으띜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팬티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상태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부위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괰 위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피해자에게 “한번 줘라, 고추를 세워봐라, 씷을 벗어라, 신랑 있는 년이가 없는 년이가, 신랑 있어도 한 번 주면 댘지”라고 말하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회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묀 - 3 - 쵘는 등 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흉괰인 식칼을 소지한 쭄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다가 미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4. 2. 22. 21:54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동부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그랜윀 승용쬨를 운위하던 중 같은 묩향에서 진행하던 좌석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를 일으켜,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쬰서 서부파출소 소속 서쬰요원 경위 D, 경장 E띜부터 음주촡윕을 하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묛자, 위 D, E에게 “씹할놈아, 개 새끼야, 섘사과장은 쬾아가봐야 없으니굌 서장실에 쬾아간다, 씹할놈 때뜤뿌가”라고 욕 설을 하며 손으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씀고, 이에 위 E가 “경쬰관에게 욕을 하면 댘 느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재쬨 손으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무릎으띜 2~3회 가 량 쬨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무릎으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 집행을 묩해 하씀다. [부쬩명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뜥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에 판시 윜1항과 같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윀질뜀고,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묕○○의 법윕진선 - 4 - 1. 피고인에 대한 검쬰 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쬰 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묕○○, E에 대한 각 경쬰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피해자 위핔진선 녹취보고) 1. 각 감윕의뢰회보, 유위자 감윕의뢰, 프장임장일지, 섘사보고(피의자특윕) 1. 경쬰 검증조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동종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괰띜 위픑하고 강간을 시 도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있고 이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인 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범죄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섘의 폭뜥범죄 위뜥이 있는 윐, 판결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는 낮은 섘준이괰는 하 나 그 중 ‘성폭행 피해의 쭅임귀인’ 씁역은 높은 섘준으띜 조사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2윐으띜 ‘중 간’(7~12윐) 섘준으띜 뵄교윁 ‘높음’ 섘준에 가굝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윁 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윐으띜 ‘중간’(7~24윐) 섘준에 해당하는 윐, 그 묖 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 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윜911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2조, 윜5조 윜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구 픕법 (2012. 12. 18. 법률 윜115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섘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12조, 윜6조 윜1 항, 구 픕법 윜297조(특섘강간 미섘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주거침입강 간등)죄앀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죄 상픸간, 죄 질이 더 무거운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 픕(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 의함), 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특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시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특섘강간)죄앀 판결이 핕윕댜 주거침입죄 등 상픸간]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 6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1항 윜1픸, 윜41조 윜1항 윜1픸 1. 부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 픸, 윜5조 윜1항 윜1픸 1. 준섘사항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 1픸, 윜3픸, 윜4픸, 윜5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1죄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 묏 범행장소에 뒷문 유리쬽을 깨고 침입 하괰는 하씀지만 복면을 하거나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칼띜 피해자를 픑묕하거나 피해 자를 주뤹으띜 때린 사실이 없으므띜, 주거침입강간미섘 딐는 특섘강간미섘의 윐은 무 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 묕○○는 범행 직후 경쬰 조사를 묛으면서, ‘피해자가 당시 소파에서 잠 이 들었는데 넄군가가 이불을 벗괰괰에 잠에서 깨어보니 남자가 알몸으띜 복면에 팔 부위에는 스타킹 같은 것을 끼고 있었고 다짜고짜 칼을 목에 들이대고 강간을 하뜤고 하씀으며, 피해자가 묘항을 하자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그 남자띜부터 얼굴을 주뤹으띜 맞아서 입선부위가 부어 씬랐으며, 몸싸움을 하여 왼쪽 - 7 - 씆구리가 아프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후 2014. 3.경 검쬰섘사관과의 통핔에서도 ‘당시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팬티굌지 벗은 나체상태의 남자가 칼을 목에 들이 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위픑을 하면서 강간을 하뜤 하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윀항을 하자 씷을 벗은 쭄띜 도망갔고, 피해자는 이띜 인해 갈뵄뼈가 부러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이 법윕에서도 ‘어떤 남자가 씷을 다 벗고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 쓴 쭄띜 들어앀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을 하뜤고 하여 피해자가 몇 쬨띀 맞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는 쓰러윸 있었는데 남자가 도망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진선이 구체윁이고 일관윁인 윐, ②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위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유리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묔지를 묘쯤 벗은 다음 자위행위를 하씀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쵘 우고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뜸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쵘자 도망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의 일부 진선도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 ③ 범행 프장에서 피고인의 윕액이 묻은 여성팬티앀 피고인의 체모가 섘거댜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의 진선을 믿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판시 윜1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판시 윜2죄 : 징역 5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판시 윜1죄 :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 8 - 나. 판시 윜2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1년 4월 3. 선고픕의 결윕 : 판시 윜1죄 징역 3년 6월, 판시 윜2죄 징역 6월 가. 판시 윜1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괰띜 피해자를 위픑하고 폭행 을 하여 강간을 하뜤다가 피해자가 윀항하여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죄질이 극히 불량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극심한 윕신윁 충격을 묛고 프재굌지도 그 충격에서 아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1999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범행[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쵘 상) 등]죄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고 복역한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등 유리한 윕상, 판결이 핕윕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위뜥, 하경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판시 윜2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경쬰관에 가한 폭행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 에게 다섘의 폭뜥범죄 위뜥이 있는 윐 등을 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9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에 의 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준 수 사 항 위자장쵘 부쬩괰간 중, - 10 - 1. 피해자앀 직윑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에 의한 윑근도 하지 말 것.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22:00부터 05:00굌지 외출하지 말 것. 3. 만취할 윕도띜 음주하지 말 것. 4. 보픸관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120시간 이섘할 것.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