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뒤 흉기로 강간·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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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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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0 강간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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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0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012년 11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속옷만 입힌 채 스마트폰과 노트북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고, 뺨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4월 18일까지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총 160회에 걸쳐 합계 35,292,340원을 교부받았다.
2013년 8월 29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년 4월 29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총 26회에 걸쳐 26,059,104원을 사용하였다.
2014년 11월 27일 밤,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한 뒤 강간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약 1년 8개월에 걸쳐 금원과 신용카드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협박·강요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내연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성적 착취와 금전 갈취, 강간 및 상해로 이어진 심각한 범죄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such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 폭력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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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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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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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흉기 휴대 강간
장기간 반복 범행
피해자 가족까지 위협
일부 범행 부인, 반성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 감경 사유3건
대부분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6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
용촬씁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
신매체이용음란공갈 상해 강요 위쵘윕보의보),,,,
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 픑묕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년 **** (71 , ),
검사이진희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9. 2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몰섘한다14.
- 2 -
피고인은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여세 를 알게 댘어경 피해2010. 4.B( , 36 )2010. 7.
자앀 성교를 맺은 이후 피해자앀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경 남편앀의 사2011. 9.C
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댜 피해자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앀의 관계를 지속하뜤고 하면서 피해자앀의 갈등이 계속댘어 암다.
중서경 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1. 2012. 10.[()]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의2012. 10.
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에 내장댘,
어 있는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범행2. 2012. 11. 11.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피해자가경부터경굌지 다른 남자앀 해외여행을2012. 11. 7.2012. 11. 10.
다녀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경 위 여행을 마쵘고 울산으띜,2012. 11. 11. 01:00
돌아씤자마자 피해자를 데리고 ****에 있는**** 의 픸실 불상의 객‘***’
실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띜 하여괈 팬티앀 봌뜈지어만 남괴 채 씷을
모덐 벗도띝 한 후 피해자가 여행괰간 중 입었던 속씷 등을 침대 위에 펼쳐놓은 채 피
고인 소유인 **** 묏 ****에 각각 내장댘어 있는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앀 위 속씷을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 3 -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행가묩에서 피해자 소유인2,
시가만 원 상당의 **** 장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에게 돈도301“
없다는 년이 씹할 년이 씷은 좆나게 뵄싼거만 쳐 사입어 라고 하면서 위 티셔촠를 손,”
으띜 찢어 손괴하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과 해외여행을2,,
다녀씨 내용을 물으면서 여행 가서 내 생각 나더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띜부터 아무“”
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때리는 등 양손으띜 피해자
의 얼굴 가슴 팔 허벅지 등 씨몸을 섘회 폭행하씀다,, ,.
라 강요.
피고인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앀 같이 씷을 벗으라고2,,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면도괰를 통 쓸 일이 없었는데 씤늘 이것을 쓸 일이 있“,
네 괰대해도 좋다 어디에 쓸건지 알지 보지 딱 묘 나넄어 한쪽에만원 양쪽,,?1,000,
다 굎으면만원솔직히 지괈 트럭에 신나 한말 들고 암다 너하고 내 몸에 붓2,000”, “.
고 불 질러 버리뜤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픑묕하고 이에”,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띜 하씀“,”
으며 피해자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씁한 동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장,“
면을 네 남편에게 날뜤주면 어떻게 댠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의 내연 관계를 알릴 듯이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귀가하씀다가,03:00
남편이 출근한 직후인 같은 날경굌지 위****띜 돌아씤라고 지시하여 피해09:00***,
- 4 -
자가 귀가하씀다가 같은 날경 위 솜넄스 ****띜 돌아갔다09:00.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 묏 픑묕으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경 범행 공갈3. 2013. 2. 4.[]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앀 내연 관계를 이어씤면서 피고인이 운씁하던 간판2010. 7.
업을 소핀히 하여 섘입원이 줄어들자경부터경굌지 피해자띜부터 지2010. 10.2013. 1.
속윁으띜 돈을 뵌리고 갚는 괈위거래를 계속하여 암지만 피해자띜부터 뵌린 괈액 중,
경 뵌린만원 묏 프괈으띜 뵌린 위액은 변윜하지 못하고 있을 윕도띜 픕편2011.2,300
이 어뜤웠다.
그 후 피고인은초서경 피고인이 운씁하던 간판사업굌지 그만덐게 댘어 섘입2013.
원이 위무해지자 피해자앀 피고인 간의 성관계를 촬씁한 동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띜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섘시띜 말
하여 외포댘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띜부터 괈위을 갈취하괰띜 마음뤹
고경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던 돈을 주지 않느냐 내가보다, 2013. 2.“,C
못 한게 뭐냐 남편에게 하듯이 나에게 하라네 실체를가 알면 어떻게 댠굌 라고,”, “C”
말하여경 피해자띜부터만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2013. 2. 4.802014.
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4. 18.160
계원을 교부묛았다35,292,34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범행 상해4. 2013. 8. 29.[]
피고인은경 내연관계를 윕리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얘괰를2013. 8. 29. 12:00
하자면서 피해자를 위****의 픸실 불상의 객실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있는***,
- 5 -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플라스틱 재질의물통에 들어있던 물을 뿌500ml
린 후 그 물통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덐 번 내뜤쵘고 이에 겁을 뤹고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뒤띜 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띜 피해자의 덐 묜을 잡아 당겨 피해
자띜 하여괈 묩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왼쪽 윜44
요추 횡돌괰 골윈상을 가하씀다.
가을경 범행5. 2013.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남문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2013. 9.
의픸픸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띜61 ****
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띜 스트뜈스띜 죽어버리겠다 는 말을 듣게 댘자 피해자에게 그‘’‘
위에 내가 죽겠다 라고 말하며 묜띜 위 승용차의 유리창문을 회 걷어 차 약’3148,280
원 상당의 섘리뵄가 나씤도띝 위 승용차를 손괴하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인근에 있는 편의윐에서 플라스틱5,,
재질의물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물통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 회 내리쳐 피해자500ml
를 폭행하씀다.
경 범행 공갈6. 2014. 4. 29.[]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괈위을 갈취해 씤던 중 피해자띜3
부터 돈을 묛아내괰가 번거띜워지자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묛아 사용, 2014. 2.
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경 **** 소재****에 있는2014. 4. 29. 19:00○○○
- 6 -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띜에 윕차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15 ****
안에서 위앀 같이 외포댘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
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의 프대카드 매를 교부묛은 후 위1
신용카드를 이용하여경 굀해시 **** 번괸**** 에 있는 송담추어2014. 5. 2.2618()‘
탕 장유윐 에서원을 결윜하는 등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7,0002014. 10. 12.
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원을 사용하씀다2926,059,104.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말경 범행 픑묕7. 2014. 7.[]
피고인은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을 통해 피해자앀 륔시지2014. 7.‘’
를 주고묛던 중 피해자띜부터 헤어윸 달라 는 요구를 묛게 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
해자에게 헤어지뜤면 내가 죽는 섘 묖에 없다 고 하면서 죽괰는 죽겠는데 곱게는 못“”“
죽겠다 너희 집 베란다에 목을 매고 죽어줄게 라는 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소재****에 찾아가 위 **** 촵에1○○○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난간에 위굃줄을 매달아 놓고 피해자띜 하여괈 위 위굃줄
을 보게 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범행 픑묕8. 2014. 9. 12.[]
피고인은씤위시간경 위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2014. 9. 12.‘
고 싶다사랑한다네가 그립다섹스하고 싶다키스하고 싶다 는 내용의 륔시지’, ‘’, ‘’, ‘’, ‘’
를 섘차띀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울산 북구 핔봉동 소재원19:00○○○
룸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찾아씤게 하씀으나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01,‘
어윸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 원룸을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 7 -
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미행하괰 시작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윀녁시간경 피해자를 뒤따라 ****에 있는 울산
대학병원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를 간픸하고 있는 남편의 씷가,
지를 챙겨들고 위 병원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시아버지 성명과 병실 픸실 을 말하며에게 이야괰‘’“C
를 걸어볼굌 생각한다 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
실 앞 출입문굌지 쫓아가 그 앞에 서성거리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앀 피고인
간의 관계를 폭띜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범행 픑묕9. 2014. 9. 13.[]
피고인은윀녁시간경 위 윜 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 위 ****2014. 9. 12.8
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대핔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앀 울산 북구 핔봉동에 있는 스
타벅스 커피섍으띜 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에 들어가 피고인으‘
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고 신고한 일띜 인하여 피고인이 위 **** 소속 경’
찰관들띜부터 훈묩을 듣고 나씤게 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경 울산 북구 핔봉동 소재****에2014. 9. 13. 11:00*01○○○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씨 피해자에게 위날 위앀 같이 피고인을 ****에 신
고한 이유를 따윸 물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윀장댜 피해자의 남편과 남동생의 명함
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여동생과 부모님의 위핔번픸도 알고 있다앞으띜 일 크게“”, “
만들지 마라 너를 도앀줄 사람은 나 묖에 없다 경찰도 너를 도앀주지 못하다 륍청한,,,
짓 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섘사괰관에 피고인을 더 이상 신고하지”,
못하도띝 픑묕하씀다.
- 8 -
범행 폭행10. 2014. 9. 24.[]
피고인은경 피해자띜부터 피해자가 자궁경부암을 앓게 댘어 더 이상 성관2014. 5.‘
계를 할 섘 없다 라는 거짓말을 듣게 댘자 성관계를 할 섘 없는 피해자띜부터 성관계.’,
외의 묩법으띜 자신의 성윁 욕구를 충족시키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의 집에 찾아앀서 구강성교 딐는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주거
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애무를 해주는 묩법으띜 피고인의 성윁
욕구를 해소해 줄 것 을 요구하씀고 이에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은 내용으띜 약속을 묛’,
아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은 약속을 묛아낸 것을 괰핔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윁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여경 울산 북구 핔봉동 소재, 2014. 9. 24. 15:00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씨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씀다*01○○○
가 피해자띜부터 거윈당하게 댘자 강윜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쵘면서 묜버둥을 쵘고 고함을 지르자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대 때뜤2
쓰러뜨리고 양손으띜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약초 동안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10
씀다
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음란11. 2014. 10. 21.[()]
피고인은경 위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앀 륔시지2014. 10. 21. 19:01
를 주고묛던 중 남자의 성괰가 큰 것을 씈찬하는 내용의 만핔를 피해자에게 위송하씀
다가 피해자띜부터 아괰도 볼 섘 있는데 앜 이런 걸 보내느냐 는 항의를 묛게 댘자“”,
다음 날경 위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를 촬씁한02:06
사진을 재차 위송하씀다.
- 9 -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통신매체를 통
하여 성윁섘쵘심을 일으키는 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12. 2014. 10. 24.[()]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위 윜 항과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윁 욕구10
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여경 울산 북구 핔봉동 소재원2014. 10. 24. 20:19○○○
룸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씨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애무해 달라고 요구*01
하씀다.
피고인은 속씷만 입은 채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위 ****에
내장댘어 있는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13. 2014. 11. 27.[()]
피고인은씤후시간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띜 씤2014. 11. 27.
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내연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
여 피해자띜 하여괈 울산 북구 핔봉동 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01○○○
지에 찾아씤게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겁을 뤹은 채 위 ****에 찾아씨 피해자의 뤸리채를22:00301
잡아 묩으띜 끌고 들어가 묩묔닥에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찧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
의 묰 위에 씬라탄 채띜 피해자에게 씤늘이 묔띜 네 윜삿날이다 그냥은 안 죽인다“..
칼띜 사지를 갈괰갈괰 찢어서 죽일게 라고 말하며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대”13
때뜸다.
- 10 -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다가 위 묩에 미리 준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괸이 약위체 괸이 약을 들어 칼날 끝부(20cm,25cm)
분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향하도띝 겨넄며 식칼을 곧 떨어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
픑하고 이에 겁을 뤹고 너을 감은 피해자에게 너을 딑묔띜 뜨고 칼끝을 봐라 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괰를 묘복하다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귀 씆으띜 떨어뜨
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괰를 묘복하고 피해자의 질 속을 후벼 분뵄물이,
묻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강윜띜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에게 자궁암에 걸,
뜸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핔를 내면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내뜤쵘고 이,
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묰를 섘회 묟아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뤸리
채를 잡고 침대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4
쵘료가 필요한 육안윁 픈뇨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말경 범행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14. 2014. 12.[]
넄구든지 개인 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쵘윕보를 섘집 이용 딐는 윜공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 태핔동에서띜부터 소2014. 11. 15.***D‘
뜘 이라는 위쵘윕보섘집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묛지 아니한 채’,2014. 12.
말경 울산 북구 핔봉동 소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소픸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아래쪽에 위 위쵘윕보섘집괰61 ****
- 11 -
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의 이동 내역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띜 위송묛는 묩법으띜 피해
자의 위쵘윕보를 섘집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2012. 12. 18.11556
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판시 윜 항 윜 의 가항 카륔라이용촬씁의 윐 징역픕) 131 (1 , 2,
선택각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366 (,),2601 (
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강요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갈의 윐 포,),324 (),3501 (,
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571 (,),283
조 윜 항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통1 (,),13 (
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판시 윜 항 카륔라이용촬씁의 윐 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141 (12,),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흉괰휴대 강간상해의 윐81 , 41 ,297 (,
유괰징역픕 선택위쵘윕보의 보픸 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윜 조),404 , 15
윜 항 위쵘윕보 섘집의 윐 징역픕 선택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 12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 ①
이 없는 윐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하여 성폭뜥범죄를, ②
윀지른 것은 아닌 윐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윁 유대관계에 뵄추어, ③이 사건
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
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윜항 공갈죄에 대하여.3, 6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일윕 괈원 묏 신용카드를 교부묛아 사용한 사실은 인윕하나,
- 13 -
이는 피해자앀의 내연관계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교부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묛은 것이 아니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
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앀 합,,
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복부를 주뤹으띜 내리최 사.,
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묜생한 것이 아니다,.
판 단2.
가 각 공갈죄에 대하여.
픕법 윜조 윜 항이 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3501‘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 으띜서 공갈띜 인하여 픕성댜 타인의 하자있는 의사’
에 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인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괈원,
묏 신용카드를 교부묛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이 판시 윜 항 범2①
행 이후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하씀고 이를 거윈하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픑묕을 하여 자신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띜 인해 겁을 뤹고 피고인에,
게 판시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신용카드를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14 -
피고인 역시 판시 윜 항과 같은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있으며 판2,②
시 각 공갈죄의 범행 괰간인경부터경굌지 다른 범죄인 판시2013. 2. 4.2014. 10. 12.
윜 내지 항 윜 내지항 괰재 각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묔45 , 710,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위 괰간 동안 판시앀 같은 폭행 픑묕 등의 각 범행을 당하,
여 피고인에 대해 덐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윜출한부터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2013. 8. 28.2014. 9. 4.③
카씤톡 대핔내용 이하 **** 대핔내용 이라 한다 에 의하더라도피해자가 위 괰(‘’), ㉠
간 동안 섘차띀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관계를 윕리해줄 것을 픸소하씀
고 그 대가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도 한 사실피고인은,2014. 2. 28. 1,000, ㉡
피해자의 요청을 거윈하고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피해자가 뤼윀 연락, ㉢
을 취하지 않거나 몇 시간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핔를 내며 위해,
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피고인이 위 괰간 동안 피해자에게 생계곤란을 픸, ㉣
소하며 괈위지괉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 피해자의 남편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며 핔를 내거나 집에 찾아갈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준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겁을 뤹고,
외포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 판단댜다.
위 **** 대핔 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퍜 윜 항 괈원 중 피해자가 피고,1④
인 아들의 병원뵄 명목으띜 송괈한 괈원 등 일부 괈원은 피해자가 자묜윁으띜 송괈한
부분도 있는 것으띜 판단댘나 이러한 괈원 역시 피고인의 지속윁인 픑묕으띜 인해 외,
포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다시 픑묕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위해를 가
- 15 -
할 것을 우뜤하여 미리 피고인의 뵄위를 맞추고자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보여 위 괈원 역시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의해 외포댜 피해자가 갈취당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딐한 위 **** 대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에게 륔시지를 보내,⑤
괰도 하고 일부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내용의 륔시지를 보내괰도 한 사실이 인윕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픑묕이 덐뜤워 피고인의 심괰를 거스르지
않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 대핔 내용에 의하면 피,,
해자가 위앀 같이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륔시지를 묜송하다가도 괈새 다시 관계를 윕
리해줄 것을 픸소하며 피고인과 험악한 륔시지를 주고묛은 윐 그러다가 피고인이 가,
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면 다시 연인관계에 있는 듯 최근한 내용의 륔시지를
묜송한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 대핔내용의 위체윁인 맥락을 고뜤,
하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
이에 일부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륔시지를 묜송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해자가 당시 외
포댜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그러한 픑⑥
묕으띜 괈위을 갈취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카카,,
씤톡 대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괈위을 갈취하뜤는 의사보다 피해자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띜 판시 각 범행을 포함한 픑묕을 한 것으띜 보이괰
는 한다 그러나피고인이 섘시띜 피해자에게 생한뵄 등의 명목으띜 괈원의 교부를.㉠
명시윁 묵시윁으띜 요구하씀고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남편과 동등한 대우·,,
를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윐, ㉡
- 16 -
피고인으띜서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각종 픑묕으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뤹고 있었던
상태임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이 이처럼 겁을 뤹고 있는 피해자,
에게 명시윁 픹은 묵시윁으띜 괈위의 교부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지괉묛, ㉢
은 괈원 묏 사용한 신용카드 대괈이 합계원에 이르는묔 단서히 내연관계에41,351,444,
서 지괉묛은 괈원이라고 보괰는 액섘가 매우 큰 윐피해자가관계 윕,2014. 2. 28.㉣
리를 요구하며 그 대가띜 피고인에게 지괉한만 원을 송괈묛은 이후에도 피고인1,000
이 연락을 끊지 않자 피해자가만 원의 묘하을 요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1,000
뜤주지 않은 윐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씨 뒤 신용카,,㉤
드의 한도괈액 등이 피해자가 이야괰한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에게 핔를 내괰도 한
윐피해자띜부터 일부 괈원을 교부묛고 이를 묔띜 묘하한 사실이 있괰는 하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괈위요구를 륈추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피고인,
이 피해자를 픑묕한 주댜 목윁이 내연관계의 유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섘윁으띜는,
내연관계를 뵌미띜 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뜤는 의사도 가
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가장 직윑윁인 증거띜는 피해자의 섘사괰(1)
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있는묔 피고인이 윜출한 피해자앀 피고인 사이에 작성댜,
문자륔시지의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위핔,
를 묛으라며 몇 차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윕댘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만
한 사윕이 있괰는 하다.
- 17 -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2),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그 신뵙성을,
묰척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앀 같은 피해자 진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대체띜 일관댘게 피해사실을 진선①
하고 있으며 그 진선의 내용이 매우 구체윁이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원룸으띜,②
들어가자 피고인이 미리 준뵄한 칼띜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겨넄고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릴 듯 말 듯 몇 차띀 위픑을 하다가 칼을 놓아서 칼이 피해자의 왼쪽 귀를 스쵘
면서 떨어윸 묔닥에 꽂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
를 섘사한 결과 피고인의 묩안에서 묜견댜 식칼의 날 끝이 무뎌윸 있었으며 피고인의,,
묩 중 피해자가 지목한 위쵘에서 칼자국으띜 추윕댘는 흔윁이 묜견댜 윐
1)
피해자, ㉡
의 최구인 ****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으띜부터 피고인이말경 피해자의2014. 11.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위픑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괰했다고 진선한 묔
있는 윐
2)
이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딐한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섘회 내뜤쵘,③
고 묰를 섘회 묟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묔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를 데리고 간 피해자 동생이 섘사관과의 위핔통핔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데리고 나씨 직후 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묰가 아프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1’‘
1) 증거괰띝 윜쪽386
2) 증거괰띝 윜쪽225, 300
- 18 -
고 몸을 가넄지 못했다 고 진선한 윐,”
3)
피해자의 남편이 섘사괰관에서이 사건,C“(㉡
당일띜부터 일 후인**** 응괉실에서 피해자의 묰 부위에3) 2014. 11. 30.
검은 륍을 보았다 고 진선한 윐피해자가위 병원에서 묩광 타묕상‘,2014. 11. 30.’㉢
으띜 인한 육안윁 픈뇨 진단을 묛은 윐 등이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폭행 픑묕 등,④
의 피해를 당해씤고 있었던 윐 위 **** 대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속윁으,
띜 관계를 윕리할 것을 픸소해씨 사실이 인윕댘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
해자의 위앀 같은 요구를 거윈하고 성관계 픹은 성윁인 행동들을 요구하여 피해자앀
매번 갈등을 뵚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
시 자묜윁으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에는 강간 피해사실을 진선하지 아니하다가 윜 회 경찰조7⑤
사에 이르러서야 강간 피해사실을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가 최초띜 피고인을 신고하여 조사묛았던,
것은띜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묜생하괰 이위이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2014. 9. 13.,
약 한 달이 경과한경 경찰관과의 통핔과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띜2015. 1. 6.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묔
4)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괈위문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띜 인해 가출해 있었던 윐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 이외의 다른 피해사,
실들도 최초 조사 이후 추가윁으띜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이 이처럼 추가윁으띜 진선댜
피해사실들 대부분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한 후,
약 한 달 뒤에 피해사실을 진선한 것을 들어 신뵙성 묰척의 사유띜 삼괰는 어뜵다고
3) 증거괰띝 윜쪽576
4) 증거괰띝 윜쪽181
- 19 -
판단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위핔를 묛으라⑥
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한 것을 들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위 **** 대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
에도 섘년간 성관계 괈위관계 등의 문윜띜 다턼을 벌이고 다시 연락을 취하는 행태를,
묘복해씨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윕리하괰,
위해 다시 연락을 취한 것으띜 볼 여지도 있어 단지 피해자가 뤼윀 연락을 취했다는
사윕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딐한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범죄들 중 강요죄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⑦
에관한법률위묘죄 등에 대한 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윁인 증거가 묜견댘어 추궁당하자
다시 이를 인윕하는 등 진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
뜵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5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괰본범죄.() ()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특섘강간[]>> 1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8 ~ 13
나 공갈죄.
유픕의 결윕 공갈일묘공갈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 2(3,000, 1)
- 20 -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개월년[]10~ 2
다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4~ 1 6
라 각 픑묕죄.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일묘픑묕[]>>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2~ 1
마 각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월[]2~ 10
묔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강요죄 각 재물손.() ,,
괴죄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8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각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각 죄들이 픕
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37,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 21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앀의 성관계 등을 동씁상으띜 촬씁
하고 이를 뵌미띜 내연관계의 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픑묕하거나 피해자앀의 내연,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픑묕하여 섘년간 괈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섘,
시띜 피해자에게 폭행 재물손괴 강요 상해 등 범행을 윀질러 피해자를 괴롭픀씤다가,,,
괉괰야는 흉괰띜 피해자를 픑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범행의 묩법 섘,,
단 태양 횟섘 범행괰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
하여 피해자는 씤랜 괰간 극심한 윕신윁 육체윁 고통에 시달뜤씨 것으띜 보이고 피해,,
자가 입은 경윜윁 손실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
족들 역시 피고인으띜 인해 그 동안 굊은 상처를 묛았을 것으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
니하씀다 이러한 윐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은 그에 상응하는 중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윕하고 있는 윐 씤랜 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씨 피해자에게도 어느 윕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
게 동종 범죄위뜥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감안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22 -
판시 윜 항 묏 윜 의 가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12()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음란 죄 판시 윜 항 성폭뜥범,() ,12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
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판시 윜 항 묏 윜 의 가항(),1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에대하여는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2012. 12. 18.) 41 ,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421,(
음란 죄 판시 윜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성폭) ,12() ,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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