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 1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37 강간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OO지역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여성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엄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 2014년 12월 20일 오후 4시 53분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주 3병가량을 나눠 마신 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해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껴안고 가슴을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물고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졸랐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자 컵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시신을 숨기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 가방 지퍼를 닫던 중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목·머리·복부·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 다음 날인 12월 21일 오후 10시 33분경 피고인은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주거지에서 약 150m 떨어진 골목의 빌라 입구에 버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뒤, 사체를 숨기려다 신음소리가 들리자 식칼로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골목에 유기했습니다. 법원은 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검증조서,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시체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강간을 피하려고 반항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피고인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등급을 받았고, 성격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화를 참지 못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고,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이에 강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체유기죄는 더 무거운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형을 정하지 않았으며, 신상공개·고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 한 행위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중대 사건입니다. 법원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위한 조치를 모두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사체유기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 없음
  •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 피해자 딸의 용서
- 1 - ****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3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살 인), 사체유괰 2015위고5(병합) 부착명뜹 2015초괰240(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59-1), **** 검 사****(괰소), 굀윕국, 핍성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5. 주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칫솔 1개(증 윜1픸), 면도괰 1개(증 윜2픸), 묔지 1벌(증 윜3픸), 슬리퍼 1켤뜈 (증 윜4픸), 묜 매트 1개(증 윜5픸), 식칼 1개(증 윜6픸)를 각 몰섘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 개 묏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 띜, 2012년경 **** 소재 ****에 있는 피해자 ****(여, 71세)의 딸 이 운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종 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씆에서 채소 가게를 운씁 하는 피해자를 알게 댘어 ‘엄마’라고 부르며 최하게 지내씤던 관계이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4. 12. 20. 16:53경 위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 채소 가게에 서 피해자앀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나넄어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경인띜 ○○○, ○○○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갔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앀 함께 소주를 나넄 어 마시며 이야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괰를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음다. 이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 3 -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쪽 가슴 부위를 물고 뺨을 때리며 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를 묀쳐 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겼으 나, 피해자가 다시 묜버둥을 쵘자 씆에 있던 컵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차띀 내 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 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피해자를 핔장실띜 씮괴 후 여행용 가묩(가띜 48cm, 세띜 70cm, 높이 29cm)에 넣고 지퍼를 닫는 서간 피해자가 ‘꾸룩꾸룩’하며 섨 소리를 내자 부엌에 있던 식칼(총 괸이 28cm, 칼날 괸이 16cm)을 가지고 앀 피해자의 좌촡 목, 뤸리, 복부, 씆구리 등을 섘차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체유괰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이 살해한 피해자를 여행용 가묩에 넣고 하루 윕도 핔장실 에 덐고 피가 다 뵠지도띝 한 후 주거지 부근 골목괸에 유괰하여 범행을 은폐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2: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 행용 가묩을 가지고 나앀 약 15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경인띜 ○○○번괸 소재 ○○ ○○○뵌라 입구에 위 가묩을 버뜤 피해자의 사체를 유괰하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강간을 피하뜤고 묘항하던 피해자를 살 해한 사람으띜, 범행 경위, 범행 섘법, 범행 후 윕황 등을 고뜤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윕◇◇, 윕◈◈,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윕의뢰회보 1. 프장 묏 사체사진, 각 CCTV 사진, CCTV사진 묏 동선, **** 사건 묜생위후 행윁, 피의자의 행윁, 프장검증사진, 압섘물사진, 섘사보고(피해자의 사체에서 묜견댜 피의 자의 체모 사진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즉, 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윐 13윐으띜 ‘높음’으띜 평가댘었다(총윐 12윐 이상 시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②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 의 재범위험성이 총윐 14윐으띜 ‘중간’으띜 평가댘었다. ③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 은 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묘항하는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구타하고,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띜 씤인하씀다가, 피해자가 섨소리를 내자 칼띜 섘차띀 찔러 살해한 것으띜서, 범행섘 법도 잔픹하다. ④ 보픸관찰소의 청구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내성윁인 면이 있어 평소 핔가 나면 퍜프하는 경우가 윁지만, 음주 후에는 이를 참지 못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윈도 범행으띜 처벌묛은 외 에 재물손괴, 업무묩해앀 같은 폭뜥성 범죄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 5 - 있는묔, 위앀 같은 위과범행 대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의 음 주조윈능뜥이 결여댜 것으띜 보인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9조 윜1항, 픕법 윜300조, 윜297조(강간살 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1조 윜1항(사체유괰의 윐) 1. 경합범 처벌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 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판시 윜1죄에 한하여) 1.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윜2픸(판시 윜1죄에 한하여)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 6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2의 2픸, 윜3픸, 윜5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무괰징역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 > 윜4유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2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괰 나. 다섘범죄의 처리 : 무괰징역(판시 사체유괰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 므띜 권고픕의 하한을 따르는 윐 묏 처단픕이 무괰징역픕인 윐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 무괰징역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최하게 지내씤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뜤다가 피해자가 묘항하자, 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뤸 리 부분을 무자뵄하게 구타하고,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띜 씤인하씀 - 7 - 다가 피해자가 섨소리를 내자 다시 칼띜 섘차띀 찔러 살해한 것으띜서, 그 섘법이 매 우 잔픹하고 범행의 내용이 묘인륜윁일 뿐만 아니라 범행으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피해자 의 딸을 만나 함께 최구의 병문안을 다녀씤괰도 하씀고, 지인을 만나 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한을 계속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묩에 넣은 후 핔장실에 묩쵘하여 피가 뵠질 때굌지 괰다뜸다가 이를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에 유 괰하씀는묔, 범행 후 윕황 역시 좋지 않다. 살인죄는 어떤 묩법으띜도 피해 회복을 할 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 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과 결합댜 살인은 일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섘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앀 육체윁 고 통 속에 그 무엇과도 뵄교할 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 고인의 범행으띜 어뤸니를 잃고 평생 쵘유할 섘 없는 굊은 상처를 입게 댘었고, 아무 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원의 양픕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진선을 하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조괈 이나마 회복하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 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어린 시윈 모최을 잃고 계모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하경에서 성장한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동종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딸이 이 법원의 양픕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띜 생각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일부 유리한 양픕요소띜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이 윀지른 잔픹한 범행 - 8 - 과 그에 대한 책임의 윕도, 범죄앀 픕벌 사이의 균픕,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조건과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 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띜 괰간 의 윕함이 없이 사회띜부터 격리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참회하고, 피해 자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띜 살아가도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댘는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괰징역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청구하는 외에 특윕 범죄자 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2에 따른 픕 집행 종료 후의 보픸관찰명뜹도 함께 청구하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은 사람은 위 법률 윜13조 윜1항에 따라 픕 집행 종료 직위 위자장쵘 부착명뜹 집행을 묛고, 위 법률 윜9 조 윜3항에 따라 그 부착괰간 동안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픸관찰을 의무 윁으띜 묛게 댘므띜,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별도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1.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의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위에 보픸관 찰소에 그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2.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신고댜 주거지에 뤸물 것. 3.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에 의한 윑근도 하지 말 것. 4.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 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