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4노3318서울고등법원 2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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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지 약 일주일 후인 2004년 2월경,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를 처음 성폭행했다.
  • 이후 2008년경까지 피해자를 계속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05년 고등학교 입학 후 임신중절수술을 2차례 받았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을 3차례 더 받아야 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성폭행을 계속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면 가족 모두가 죽는다"며 협박했다.
  • 피해자는 이러한 협박과 통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수사와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통제받은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점도 인정되었다.
  •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건들과의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 양형에 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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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의붓딸 내지 양녀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생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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