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24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2-05-18 선고검수완료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집에서 배우자를 위협하며 식탁을 찍고 주먹과 발로 폭행함.
  • 2011년 11월 11일 밤, 피고인이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간음함.
  • 2011년 11월 13일 밤, 피고인이 부엌칼로 배우자의 이마를 찌르고 팔꿈치를 그은 후, 가위와 면도기로 음모를 자르며 두 차례 강간함.
  • 2011년 11월 14일 아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에 태워 협박하며 감금하고 경남, 부산, 울산 등지를 돌아다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엌칼을 이용해 배우자를 여러 차례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사용해 폭행과 성폭력을 저질렀는지와 감금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부엌칼과 가위, 면도기, 찢어진 옷 등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함.
  •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인정됨.
  •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에 태워 협박하며 감금한 사실도 피해자 진술과 주변 상황, 가족 신고 등을 통해 신빙성 인정됨.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성폭력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엌칼 등 흉기를 사용해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두 차례 강간했으며, 협박해 감금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성폭력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