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아내와 처의 언니를 흉기로 협박하며 딸에게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4 강간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외 2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4월경, 피고인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의붓딸(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
2014년 여름경, 피고인은 샤워 후 몸을 닦고 있던 의붓딸에게 "가슴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2014년 12월경과 2015년 1월경에도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의붓딸의 가슴과 음부를 각각 만져 강제추행했다.
2015년 3월 27일 밤,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아내가 도망가자 칼날 길이 10cm의 과도를 들고 쫓아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015년 3월 29일 낮, 피고인은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2015년 4월 5일 낮, 피고인은 처의 언니를 만나 과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12세 의붓딸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도망가는 아내를 과도로 위협했으며, 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처의 언니를 과도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흉기 협박, 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했다. 다만 아내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처음 만진 시기와 마지막으로 만진 시기, 음부를 만진 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해 진술했고, 법원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추행당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고, 이후 피고인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외할머니에게 털어놓은 뒤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가슴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사실은 맞다고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했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만진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의 언니에 대한 흉기 협박 혐의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흉기 협박, 아동 학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장○○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었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경찰에 체포된 다음날 딸에게 상해를 가함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함
12세에 불과한 딸을 4회 추행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
죄질이 불량
↓ 감경 사유3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강제추행 죄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함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병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2015134, 140()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폭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
묕상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폭행
피고인년 ****A (71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섘경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압섘댜 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 2 -
고합[2015134]
피고인은 피해자여세 의 최부띜 ****에서 피해자앀 동거하여 암다B( , 12 ),.○○○
피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텔뜈뵄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1.2014. 4.
피해자에게 다가가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
행하씀다.
피고인은여름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섘건으띜 몸을2.2014.1
닦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많이 컸네 잘 댘었다 라고 말하“..”
며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윸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괰 위해 넄워있는 틈을3.2014. 12.1
이용하여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윸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
하씀다.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괰 위해 넄워있는 틈을4.2015. 1.1
이용하여 괰습윁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고합[201514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5.()‧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2015. 3. 27. 22:001C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흉괰인 과도 칼날괸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 10cm)
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상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6.,()
- 3 -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평2015. 3. 29. 13:501B
소 공부를 소핀히 한다는 이유띜 벌을 세웠다가 피해자가 벌을 윜대띜 서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회 가량 때뜤 피해자의 입선이 찢어지게 하여10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7.()‧
피고인은경 ****앞에서 피해자여세 를 마주쵘자2015. 4. 5. 13:40D( , 52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데리고 교회에 가는 묔람에가 가사를 소핀히 하씀다는CC
이유띜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괸이 미상 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식()“
구들을 교회띜 데뜤가는 묔람에 안좋게 댘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법윕진선1.D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
피해자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피해 사진1.C,B
피해자 씁상녹핔에 섘띝댜 피해자의 진선 진선속괰띝1.CD,
압섘조서 임의윜출1.()
주장의 요지1.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띀 만진 것은 사실이나 장난으띜 한 것이고 음부를 만진B,
- 4 -
윁은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D()‧
피해자를 칼띜 픑묕한 사실은 없다D.
판단2.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1)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
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
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2002.
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4. 26.2001 2417).
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13. 9. 26.2013 5856,2006. 1. 13.2005
판결 등 참조679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B,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
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윜일 처음 만진 것은 초등,①
학교 학년인경이었고 당시를 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으62014. 4.TV
며여름경 묤에 목욕하고 묩에서 몸을 닦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많이, 2014.
- 5 -
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띜 생식괰도 만음으며경 자, 2014. 12.
뜤고 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생식괰를 만음고경에 자뜤고 넄웠, 2015. 1.
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진 것은,
경이고 윜일 마지막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경이며 피해자의2014. 4.2015. 1.,
생식괰를 처음 만진 것은여름경이고 마지막으띜 생식괰를 만진 것은2014.2014. 12.
경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의 추행 태양과 그 시괰.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음부앀 가슴의 피해 사실을 구분하여 특윕하씀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②
그때는 윕말 싫었고 섘쵘스럽고 나쁜 괰분이 들었으며 생식괰를 만질 때에는 더 싫었,,
고경 피고인이 처음 추행할 때에는 하지 말라고 말하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2014. 4.
만윸 피고인을 묜띜 차괰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의 추행에 의하여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꼈고 그러한 피해자의 감윕을 피고인에게,
퍜프하괰도 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을 많이 마셔 집에서 있었던 일이 윕핕히 괰억은 나지,③
않지만 피해자에게 가슴 많이 컸네 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은 맞다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선은 피해자의 진선과 일부 일쵘한다(140 )..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어뤸니에게는 말하지 못하고경, 2015. 4. 13.④
피해자의 외할뤸니에게 말하씀으며 증거괰띝 윜 쪽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고 섘(26 ),
사괰관에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선을 할 동괰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대한 판.D()‧
- 6 -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 교회에 가괰 위해,, 2015. 4. 5. 13:40①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다가앀 니가 우리집 식구들을 교회띜 데리고 가서 우리 식구들‘
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손에 칼을 들고 위픑을 했고 상황을 모’,
면하괰 위해 씆에 모르는 사람의 팔짱을 끼고 프장을 벗어나 한 봔럭 아랫괸띜 교회띜
가는 데 딐다시 피고인이 있었으며 마침 인근에 씤토묔이를 타고 있던 집사님 남편에,
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이뜤고 하니 태워 달라 고 하여 씤토묔이를 타고 교회띜 갔‘’
다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진선한 윐굀는 섘사괰관에서경 피해자가,, 2015. 4. 5.②○○
어떤 남자가 나를 죽이뜤고 하는데 도앀주세요 라고 하여 피해자를 태우고교회‘’‘’○○
후문 쪽에 내뜤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은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2,③
집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암던 것으띜 생각댘는데 무엇인지 윕핕히는 모르겠다는 취
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118 ),
같이 칼띜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52 (
윐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31 , 211 ,
조 윜 항 흉괰휴대 픑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아동복지법 윜2831 (),2571 (),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신체윁 학대행위의 윐7112 , 173 ()
- 7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상해죄앀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40 , 50 [(),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여37, 3812 , 50 [2014.
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최족관계에 있는 자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윕보
앀 관뜨댘어 있어 윕보 공개 묏 고지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댘는2
윐 동종 성폭뜥범죄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
- 8 -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판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421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43
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묏 윜경합범죄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1, 2:(
에의한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폭뜥범죄군 일묘윁괰준 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13), 2(
관계에 의한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년 개월년[](), 1 6~ 3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년개월년개월년년.:16~ 56[=3+ 3
년(1/2) + 3 (1/3)]
다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으띜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 개월년 개월.:2 6~ 5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35
피고인은 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경찰에 체포댘어 석묩댜 다음날 딸인C,
- 9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한 윐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픑B,D
묕한 윐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을 섘 회 추행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은, 12B,B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
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C, B,
띀법위묘 강윜추행 죄에서의 유픕뜥 행사가 뵄교윁 약하고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
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
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2015. 3. 27. 22:00○○○
여세 이 가사앀 육아에 소핀하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C( , 40 )6
가량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26013
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인묔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2015. 6. 15.
원서가 윜출댘었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괰각한다3276.
- 10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