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2노1599서울고등법원 2심2022-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가출하여 잠잘 곳을 찾던 중 친구를 따라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좁고 지저분한 바닥에 누웠으며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웠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며 콘돔 착용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거부하고 성관계를 강행하였다.
- 이후 피해자는 잠들었고, 깨어보니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으며, 이때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임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피임약과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과 준강간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전후 상황과 범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로 성 경험이 없었고, 사건 직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통증과 출혈을 호소했다.
- 피해자가 피임도구 없는 성관계를 거부한 점과 사건 직후 임신 우려로 산부인과를 찾은 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뒷받침한다.
-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간음당한 점과 깨어난 직후 상황 종료 진술은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 간음과 준강간 사실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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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간 후 위력으로 간음함
-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준강간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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