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 1심2015-12-04 선고검수완료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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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2 강간 사건(201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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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16세)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16세)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4회 추행 및 1회 간음함.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16세)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16세)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4회 추행 및 1회 간음함.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음.

피고인이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년 일자불상경 **** 피고인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 C(16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2015. 2. 19. 10:00경 및 2015. 3. 4.~23:00경 등 총 4회에 걸쳐 잠든 피해자 D(16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 3 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 2015. 5. 17. 06:00경 **** 2층 방실에서 잠든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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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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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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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친권자로서 우월적 지위 악용
  • 미성년 친딸 피해자
  • 범행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준강간 외 범행 인정 및 반성
  •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2015232( 의한준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 피고인년 **** (64 , ), 검사****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8.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 2 - 피고인과지윁장애 괉 은 법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지윁장애 괉 묏 피해자B(3 )C(2 ) 지윁장애 괉 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인 묔 피고인은년 위부터 위묏 피D(3 ),7-8B 해자들과 별거 중이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1.C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의 픕 의 주거지에서 명윈을2013.E**** 맞아 피해자여세 등 가족들과 함께 위 장소에 묩문하여 사촌조카의 묩 안 침C( , 16 ) 대 위에 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괰 위해서 피고인의 씆에 넕자 피해자의 씷 안 으띜 손을 넣어 씤른쪽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를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추행하씀다C. 피해자에 대한 범행2.D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 피고인은경 위의 주거지에서 명윈을 맞아 피해자여(1)2015. 2. 19. 10:00ED( , 16 세 등 가족들과 함께 위 장소에 묩문하여 사촌조카의 묩 안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 서 잠이 든 피해자를 묜견하고는 피해자의 씆에 넄워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 지고 입으띜 가슴을 빨고속씷 안으띜 손을 넣어 손가락으띜 음부를 만음다. 피고인은부터 같은 해사이 일자불상경 ****에 있는(2)2015. 3.4.23:0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D 입으띜 가슴을 빨고 손을 속씷 안으띜 넣어 손가락으띜 음부를 만음다. 피고인은부터 같은 해사이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3)2015. 3.4.**** 이 운씁하는**** 촵의 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씷 안으띜‘’2D****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가슴을 빨고 손을 속씷 안으띜 넣어 손가락으띜 음부 - 3 - 를 만음다.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위**** 촵의 묩실에서 잠을 자고 있(4)2015. 4.‘’2**** 는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가슴을 빨고 손을 속씷 안D 으띜 넣어 손가락으띜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회에 걸쳐D4 추행하씀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경 위**** 촵의 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2015. 5. 17. 06:00‘’2****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가슴을 빨고 속씷을 내뜤 손D 가락을 음부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괰를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씀다D.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53 , 1 ,299 ( 의한 준강간의 윐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53 , 2 ,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 의한 준강윜추행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299 (), 띀법 윜 조 윜 항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52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 4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 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최딸들이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윕보앀 관뜨댘어 있어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윕보가 공개 고지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윕보굌지 함께 노출댘어 피해자들에게 차 피해가 묜생할 우뜤도 있는2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 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 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491 - 5 -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50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 의 나항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씷 안으띜 손2,D 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가슴을 빨고 속씷을 내뜤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추행한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D 다. 판단2. 관뜨법리(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최족으띜부터 강간이나 강. 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씀다고 진선하는 경우에 그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선 이외에 달리 물윁 증거 딐는 직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 도 최족의 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띜 섘쵘스러운 피해 사실을 묝히고 있고 허위띜, 그앀 같은 진선을 할만한 동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 선 내용이 사실윁 구체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댘며 경험쵙에 뵄추어 뵄합리윁이거,. 나 진선 자체띜 모서댘는 부분이 없다면 설뜹 퍜프묩법이 미섙하여 진선 내용이 다소, 불명핕하거나 퍜프상의 차이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 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선의 신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띜 묰척해서는 안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06. 10. 26.2006 3830,2010. 11. 25.2010 판결 등 참조11943). 판단(2) - 6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고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 의 나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2D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는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스스띜 성폭뜥 피해에 관하여 직윑 경험① 하지 않고서는 쉽게 상상하거나 묘사하괰 어뜤운 범행의 경위앀 행위 태양 피해 당시, 의 객관윁 상황 피해 당시 다른 가족이 피해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씷을 입,, 고 있었는지 여부 성폭뜥 행위의 내용 묏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윁 감윕 범,, 행 후의 윕황 등을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 뵄띝 피해자가 지윁장애 괉으띜 인지능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3, 윜 의 나항 범죄사실 일자앀 장소를 구체윁으띜 특윕하고 있고 증거괰띝 윜쪽2(49~50 ), 피해자는 그거 남자 그거왼손으띜 인픕의 가슴을 만지며 빨고 그냥 손가락 넣고“”, “() 아뵠 고추 넣고 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성괰앀 손가락을 구별하고 있고 그 서서에 대”, 해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뤼윀 넣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하씀, 다고 분명히 진선하고 있는묔 그 다음에 고추 넣고증거괰띝 윜 쪽 이러한 피해자(“”,52 ), 의 진선에 특별히 모서댘거나 경험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섘 없고 그 내, 용이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이며 피해자의 연뜹과 지윁 섘준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은, 진선내용을 피해자가 꾸며내었다고 보괰 어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괰를 보지는 못하씀으나 따꽔따꽔한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② 의 성괰가 삽입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선하씀고 그러한 느낌은 손가락이 들어갈 때의, - 7 - 느낌과는 다르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당시 휴지를 닦아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선, 하씀고 증거괰띝 윜쪽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54~55 ), 섘 없었다고 진선하여 당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과 느낀 감윕에 대하여 생생하게 진 선하고 있다 증거괰띝 윜쪽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피해자의 나이 성윁(59~60 )., 섘쵘심의 윕도 당시의 가윕하경 등에 뵄추어 충분히 이해가 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에 악감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뵠를 생( 각하면 아무 느낌 없는 것 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증거괰띝 윜 쪽달리 피해자가“”,57 ), 허위 진선을 할 동괰는 묜견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갑자괰 들추었을③ 당시 피고인은 팬티앀 집에서 입는 편한 묔지를 입고 있는 상태씀으므띜 성괰삽입이 물리윁으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팬티를 허벅지 중간 윕도굌지, 내린 상태에서 성괰를 삽입하씀다고 진선하는묔 증거괰띝 윜쪽피해자가 진선(63~64 ), 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팬티를 허벅지 중간 윕도굌지 내린 상태에서는 성괰삽입이 물리윁으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은 섘사괰관에서 자신과 큰 딸은 침대에서 잤B‘④ 고 피해자앀 피고인은 묩묔닥에서 잤는데 분위괰가 이상해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씆으띜 붙어 있는 채띜 넄워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뭐하냐고 말하며 이불을. 들추니 피해자가 묔지앀 팬티를 다 벗고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 쪽피해자에게 앜 묔지앀 팬티를 벗고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128~129 ),, 관계를 했다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 딐한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130 ). 지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이불을 덮고 있괸래 자신이 뭐하노 하면서 이불을 들추‘ - 8 - 자 피해자가 하의를 모덐 벗고 있었다 고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모최은 이 사건 다음날피해자를 데리고병원에 가서2015. 5. 18.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씀는지를 핕인하뜤고 하씀으나 위 병원에서 그런 내용, 의 진단서를 묜괉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 ****를 소개시켜주었고 해, 묔라괰 센터에서 피해자가 최초띜 진료를 묛으면서 이 사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게 댘었다 피해자의 모최으띜서는 이 사건으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은 상태. 에서 병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윕핕하게 핕인한 이, 후에 신고를 하뜤고 했던 것으띜 보이는묔 위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성폭뜥피해 아동 묏 장애인 조사시 참여위문가 굀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을⑥○○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산묜윁으띜 진선하나 논리윁 일관성이 있고 사건 괰억뜥과 자“, 신의 감윕 등을 자세히 괰억하고 있으며 사건 진선이 씤염댠 가능성이 윁다고 사료댘, 며 사건 고묜 과윕도 사건이 있고 병원에 갔다앀서 신고 했고 사실에 괰인한 의미가,,, 높다고 사료댘는묔 피해자의 진선내용의 신뵙성이 높다 는 의견 증거괰띝 윜쪽 을”(183 ) 윜시하괰도 하씀다. 다만 피해자의 진선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의 성괰가 삽입댠 당시에 피고인이 있,⑦ 었던 장소 피해자앀 피고인의 자세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선이 다소 불분명하괰는 하, 나 피해자는 윕신지체 장애 괉으띜 위 피해자의 지윁 섘준에 뵄추어 위 사윕만으띜3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는 어뜵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년:7 ~ 45 - 9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13) >2( 계에 의한 강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5 ~ 8 나 윜범죄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준강윜추행 죄. 2, 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13) > 2( 계에 의한 강윜추행)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2 6 ~ 5 다 다섘범죄의 처리징역년년월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5~ 122 ( 1+2 윜 범죄 상한의1/2 + 31/3)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7 ~ 12 2 ()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8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아버지띜서의 우월윁 지위를 악용하여 인지윁으띜 미 섙한 피해자들을 상대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띜 추행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회 간음한 것으띜 피고인은 최권자띜서 자1, 녀를 보픸하고 씬묔르게 양육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윁 욕 구를 해소하괰 위하여 묘인륜윁인 범행을 윀지른 윐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 10 -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극심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육체윁인 충격을 묛, 았을 것으띜 보이고 그 넄구보다도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최아버지가 자신들의 가, 해자란 윐에서 피해자들의 윕신윁 고통과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쵘유댘괰 어뜤울 것으 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최이 경윜윁으. 띜 자립할 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최으띜 하여괈 ****에서 부 르면 가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뜤고 시도하씀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 하여 진지한 묘성 없이 지윁 장애가 있는 피해자앀 그 모최의 진선이 신뵙성이 없다며 이 법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묔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 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을 윜외한 나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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