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1노83부산고등법원 2심2021-11-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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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였다.
- 피해자는 졸피뎀을 몰래 먹은 후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상해를 입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이어졌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졸피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1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의 불법성과 강간 사실의 입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고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받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기에 졸피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범행 일시만 변경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졌다.
- 피고인에게는 징역 13년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용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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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공소외 1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
-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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