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고합77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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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바에서 피해자 B에게 졸피뎀이 들어간 숙취해소제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함.
  • 2019년 1월과 6월에도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함.
  • 2019년 12월, 피해자 C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E 등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사용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입게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사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피해자들의 저항 불능 상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이나 술을 피해자들의 음료에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졸피뎀 영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은 점을 강간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강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을 불법 촬영으로 인정함.
  •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도 고려함.
  •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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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자 다수
  •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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