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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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432 강간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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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년 6월경 형기를 마친 뒤, 택배 기사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 2008년 6월 7일 오후, 피고인은 하교하는 14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2008년 6월 28일 낮, 피고인은 27세 여성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2008년 7월 2일 오후, 피고인은 우편물을 핑계로 20세 여성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가 과도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 3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판결 전 구금일수 189일을 형기에 산입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형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누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였습니다.
  • 각 범행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 또는 간음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강간이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최종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통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주거 침입과 흉기 사용, 반복된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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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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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7·부산고등법원·2008-04-16·2심·형량 변경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4·부산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86·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3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청주지방법원·2006-03-21·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피고인이 2004. 3.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범행의 지속적 반복과 그에 나타난 피고인의 대담성, 젊은 여성들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욕망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피 고 인○○○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6. 8. ****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가. 피고인은 2008. 6. 7. 13:15경 **** 주택 앞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여, 14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2층에 들어가는 피해자 ○○○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의 주 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 자 ○○○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를 방바닥에 밀어 엎드리게 하고 ′′살려달라, 죽이지 말 아달라. 그만하라.′′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피해자 ○○○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 ○○○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무르며 피해자 ○○○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8. 12:5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7 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의 주거에 침 입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어 자고 있는 피해자 ○○○의 목 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 해자 ○○○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의 성기를 피해자 ○○○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 ○○○를 강제로 추 - 3 - 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08. 7. 2. 15:0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우편물이 왔다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 ○○○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까 지 들어가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의 목에 들 이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 소리지르면 찌른다.′′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를 방바닥에 밀어 엎드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 ○○○의 팬티 를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등으로 추행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 ○○○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 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 ○○○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제추행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 거침입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 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 - 5 - 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도 같은 의견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로 일하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흉기로 피 해자들을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방법의 대담성 등 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4. 3.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의 지속적 반복과 그에 나타난 피고인 의 대담성, 젊은 여성들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욕망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 6 -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잘못 된 성행은 이에 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오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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