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432 강간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년 6월경 형기를 마친 뒤, 택배 기사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 2008년 6월 7일 오후, 피고인은 하교하는 14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2008년 6월 28일 낮, 피고인은 27세 여성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2008년 7월 2일 오후, 피고인은 우편물을 핑계로 20세 여성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가 과도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 3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판결 전 구금일수 189일을 형기에 산입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형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누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였습니다.
- 각 범행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 또는 간음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감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강간이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최종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통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주거 침입과 흉기 사용, 반복된 성범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피고인이 2004. 3.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범행의 지속적 반복과 그에 나타난 피고인의 대담성, 젊은 여성들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욕망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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