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노47부산고등법원 2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노47 강간 사건(2008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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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내과 원장으로 일하던 의사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수면내시경 검사는 보통 검사 시간에 맞춰 진통제를 투여하고 검사가 끝나면 곧 잠에서 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피고인은 검사가 끝난 직후, 검사에 필요하지 않은 전신마취제인 아네폴을 피해자들에게 2~3㏄씩 주입했다.
  • 그 결과 피해자들은 판단력을 잃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했다.
  •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이를 준강간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내과 원장인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인 아네폴을 주입해 판단력을 잃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거나 더 심하게 만든 뒤 간음한 사건이다. 1심은 이를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한 준강간'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마취제를 새로 주입한 것은 상태를 '이용'한 정도를 넘어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것이라며 더 무거운 강간죄로 판단을 바꿨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마취제를 주입한 것이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단순히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를 새로 만들거나 더 심하게 만든 것'인지였다.
  • 경험상 수면내시경에는 진통제만으로 충분하고 전신마취제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며, 진통제는 검사 시간에 맞춰 투여되므로 검사가 끝나면 곧 깨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의사가 검사 직후 전신마취제를 따로 주입한 것은 기존 상태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새로 만들거나 적어도 강화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단순히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죄로 다뤄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이 준강간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 형을 정할 때는 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핵심 정리

의료 행위를 하던 의사가 검사에 필요 없는 마취제를 일부러 투여해 환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르면, 단순히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환자의 신뢰를 이용한 의료인 성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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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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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치상) 피 고 인○○○ (670225-*******), 내과원장 주거 통영시 등록기준지 안동시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12. 21. 선고 2007고합67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네폴(전신마취제) 2-3㏄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 은 두통 및 수면장애 등의 상해는 위 아네폴의 주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를 강간죄(형법 297조)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의사인 피고인이 아네폴 2-3㏄를 피해자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를 강간죄(형법 제297조)로 인한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였 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 3 -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 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이 기존의 수면내시 경용 진통제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단순히 이용한 것에 해당하 는지 아니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초래하거나 더욱 강화시키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경험칙상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만으로 족 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아네폴(전신마취제)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 상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은 수면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피검사자에게 투여되므로 피검사자는 검사가 종료된 후 또는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 아서 수면에서 깨어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직후 아네폴(전 신마취제)을 투여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 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를 초래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위와 같은 상태를 강화 내지 심화시킨 경우에 해당한 - 4 -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범죄를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로 인한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잘못 의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 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 없는 점, 당심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 5 -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균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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