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633인천지방법원 1심2009-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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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633 강간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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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피해자의 집, 피고인의 차량, 모텔, 펜션 등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습니다.
  • 5월 2일에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였습니다.
  • 5월 3일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다며 차량에 태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팔을 잡아 못 나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차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 5월 4일에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 5월 5일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음부를 만지고 키스한 후, 피해자가 소리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다친 팔을 잡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 5월 7일에는 모텔과 펜션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팔을 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추행 및 간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골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점을 중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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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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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참담한 상황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증언하게 함
  • 피해자와 그 가족의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로하는 속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행과 확인되지 않은 성경험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63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 고 인피고인, 무속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9.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는 2007. 9.경부터 **** (이하 생략)에 있는 ‘****’ 골프장에서 프로골퍼 ****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 등과 함께 골프를 배웠는데, 위 **** - 2 - 는 위 골프장에서 지도를 받는 동안에 ****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위 ****를 비롯하여 위 클럽에서 골프를 배우 는 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과는 평소 친하게 지냈다. 1. 2008.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2. 2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날 학교에서 팔을 다쳐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피해 자의 고민을 들어보겠다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 자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를 예뻐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3 회가량 키스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8. 5. 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3. 피해자의 부모에게 ****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이 잘 아는 ****에 피해자를 데려가 다친 팔을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병원에 데려갔는데, 진료 예약시간이 남아서 차 안에서 기다 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병원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강제추행 후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이 너를 골프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내 가 설득을 하겠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면 골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골프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부모님께 위 1항 기재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안에서 재차 성관계를 - 3 -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를 예뻐해 주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 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넣은 다음 팬티 속에까지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나가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진료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 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버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운 행 중인 차에서 함부로 내릴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 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8.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4.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병원에 데려갔다가 진 료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 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뿌 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차에서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 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08. 5.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5. 14:30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병원에 데려 갔다가 진료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 아들의 새 교복을 집에다 가져다 놓아야 한다면서 위 승용차를 **** (이하 생략) 피고 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가지 - 4 -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친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집 안으 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친 팔 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 에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버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08. 5.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에 있는 함평다이너 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인 ′****′ 에 위 ****가 선수로 참가하게 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도 같이 가서 시합을 구경하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같은 달 6.경 위 ****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2:00경 위 ****에 가던 중에 시간이 늦어서 숙박하게 된 불상의 장소에 있 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 20:00경 위 **** 부근에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위 ****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텔레비전 앞에 서 있던 피해 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 - 5 - 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너를 예뻐해 주려고 그런다.′′라면서 짜증을 내며 피해자의 다친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20:00경 이후 시간불상경에 위 펜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 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 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 오****,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김****의 일부 진술 포함)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8 **** Star Tour 1차 대회 일정 보고),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및 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사실조회(SK 텔레콤, LG 텔레콤) 1.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2008. 5. 5. 강간으 로 인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피해자 의 동의하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판시 제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은 있으 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 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 7 - 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피해 일시, 장소 및 방법, 각 사건 당시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 자는 피고인의 딸 ****와 절친한 사이이고 피해자의 부친 역시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한 사이로 2008. 8. 25.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피해자측과 피고인측 사 이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팔을 다친 일로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가 좋 지 않던 시기에 6일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한 동안 피해자의 집에 거의 출입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고소 무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자 이를 괴로워하던 차에 선배인 이****으로부터 피고인이 오○ ○에게 한 행동을 듣게 되자 위 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이후 위 ****을 통하여 위 피해 사실을 모친인 김****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은 이를 바로 수사기관에 신 고한 점, 피해자의 제1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한 상태에서는 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 또한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 과정에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받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질문을 유도 받는 등으로 변형된 기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의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 8 -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 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2008. 8.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게 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저 아저씨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 는 등 괴로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1959년생 인 점, 피해자는 위 ‘****’에서 피해자와 위 **** 또래의 여학생 6명, 남학생 5명 정 도와 함께 위 ****으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5. 5. 위 피고 인의 집에서 나온 후 사후피임약을 사서 피해자에게 먹인 점, 2008. 10. 2. 검사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 6시 방향이 약간 함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판시 **** 진료 후 피해자를 위 승용 차에 다시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버린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 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여자 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피해 청소년은 성 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 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부친과도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한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형 - 9 - 성되는 피해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당시의 참담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하여 증언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는 증언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비통해 하였으 며, 증언 후에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 닥에 쓰러져 한참을 오열한 바 있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위와 같은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거나 위로하는 등 이렇다 할 속죄의 조처를 취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행과 확인되지 않은 성경험을 문제 삼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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