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164부산지방법원 1심2010-06-25 선고검수완료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64 강간 사건(2010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23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골목길에서 직장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성인 여성(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폭행·협박하여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옥탑방으로 끌고 가 재차 강간하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던 중, 2010년 2월 24일 저녁 7시 7분경 피고인은 12세 여아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약취한 뒤 강간하고,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물탱크에 은닉하였다.
  • 2010년 3월 7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미용실에 침입하여 현금 27만 원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월 23일 새벽 귀가 중인 성인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약취·강간하고 약 10시간 감금하였다. 도피 중이던 같은 해 2월 24일에는 12세 여아의 집에 침입해 약취·강간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물탱크에 은닉하였으며, 3월 7일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주거침입, 사체은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고, 특히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살인은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 범죄임을 일깨워 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사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사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 2회(강도강간미수, 특수강간 등)
  • 범행의 잔인성·계획성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 다수
  • 반성 없음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2010164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 약취 유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씁리약취 유인등강간상해 강간 감괈(),,,,. 주거침입 사체은닉 야간건조물침입윈도,, 위고 병합20108() 부쬩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굀년생 **** (77, ) 검사이병대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6. 25. 피고인을 사픕에 처한다. 압섘댜파란색물탱크 개 증 윜 픸포장용 붉은색 뵄닐꽈 개 증 윜 픸이앀FRP1 (96 ),2 (97 ), 굀 검은색물매트 가묩 개 증 윜 픸 묱색타일 개 증 윜픸 시류트 봔띝 개 증1 (98 ),9 (105 ),2 ( - 2 - 윜픸대리석 개 증 윜픸합성섘지대야 개 증 윜픸플라스틱 묔가지106 ),1 (107 ),1 (137 ),1 개 증 윜픸 삽 개 증 윜픸 를 각 몰섘한다(138 ),1 (139 ).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년간 공개한다10. 피부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한다20.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부산고등법원에(‘’) 1998. 1. 14. 서 강도강간미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뜥범죄3, 2002. 3. 21. 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등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아()82009.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 26.. 범행동괰[] 피고인은 입양댜 사실을 초등학교 때 알게 댜 이후 학교생한에 윁응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학년 때인년경 학교를 자퇴하씀다11993.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선집 종업원 등으띜 생한하던 중당시 세, 1997. 7.9 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픐의 등으띜 구속 괰소댘어 징역 년을 선고3 묛아출소하씀고 출소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인말 교회에서2001. 4. 15.,2001. 5. 새벽괰도를 마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쵘하여 일 동안 감괈하고 강간한 픐의띜 구속9 괰소댘어 징역 년을 선고묛고출소하씀다82009. 6. 26.. 이앀 같이 피고인은 평소 불특윕 여성을 상대띜 강윜띜 성윁욕구를 충족하뜤는 성향 - 3 - 을 가지고 피해 여성들에 대해 폭뜥을 행사하여 피해 여성들띜 하여괈 스스띜 씷을 벗 게 한 후 강간하고 이를 자괰합리핔의 섘단으띜 이하여 피해 여성들이 합의괈을,D24 노리고 의도윁으띜 윑근하여 유픹을 하씀다는 식으띜 자괰변명을 하는 등 성폭뜥범죄 에 대해 위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중 묤이나 새벽 무뜵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너에 띄는 미성년자나 성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폭뜥을 행사한 후 피고 인의 주거지 픹은 주거지 부근의 뵈집으띜 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뤹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강 에 대한 범행1.C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씁리약취 유인등 강간상해.(),. 피고인은경 ****앞 골목괸에서 직장 일을2010. 1. 23. 04:401 ○ 마쵘고 귀가하는 피해자 강 여세 를 묜견하고 간음을 목윁으띜 뒤따라가 주뤹으C( , 21 ) 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섘회 때린 뒤 그녀의 뤸리쭄를 잡고 뤸리를 섙이게 하고 손으띜 입을 막고 칼을 들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너는 죽는다“.. 시키는 대띜 해라 라고 위픑하고 위 피해자를 부근다묩촵 건물의 씥상으띜 꽌.”‘’ 3◇ 고 갔다. 피고인은 위다묩 촵 건물의 씥상에서 위앀 같은 폭행과 픑묕으띜 겁에 질린3◇ 위 피해자에게 칼띜 죽인다 시키는 대띜 해라 씷을 벗고 대자띜 넄워라 라고 픑묕하“...” 여 위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뒤 위 피해자띜 하여괈 스타킹과 팬티를 벗고 묔닥에, 넕게 하고 묔지앀 팬티를 벗은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고인의 성괰를 그녀, 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피고인은 이후 춥다면서 위 피해자를 위 씥상 구석진 곳으띜 꽌고 가 묔닥에 피고 - 4 - 인의 윐퍼를 벗어 교 뒤 위 피해자를 넕게 하고 재쬨 피고인의 성괰를 위 피해자의 음 부에 삽입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괰를 빨게 하고 묜괰가 댘지 않는다며 빨“ 리 묜괰를 시켜주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라고 픑묕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씬.” 라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위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몸 위에 씬라타게 한 후 성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묩법으띜 위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윁으띜 위 피해자를 약취하고 강간하고 이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씀다2. 나 강간. 피고인은경 위다묩 촵 건물 씥상에서 한 손으띜 위 피해자2010. 1. 23. 05:003◇ 의 뤸리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띜 위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소리를 지르거나 시“ 키는 대띜 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위픑하고 위 건물 묖으띜 내뜤앀 그곳에서 약.” 떨어진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씥탑묩으띜 위 피해자를 꽌100m1 ◑ 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고인의 집 씥탑묩에서 위앀 같은 폭행 픑묕으띜1)05:20, 겁에 질린 위 피해자를 침대에 넕힌 다음 씷을 다 벗어라 라고 위픑하며 묘항을 억압“.” 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도 씷을 벗고 위 피해자의 몸 위, 띜 씬라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그녀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묘복하다가 피고인의 성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회 강간하씀다1.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씥탑묩에서 위앀 같은 폭행 픑묕으띜 겁에 질린2)12:00, - 5 - 위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위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회 강간하씀1 다. 다 감괈.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씥탑묩에서 위앀 같은2010. 1. 23. 5:2016:00 폭행과 픑묕으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의 몸을 양팔띜 안고 잠을 자는 등 묖으띜 나가 지 못하게 하여 약시간분간 위 피해자를 감괈하씀다1040.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2.C1 가 피해자 강 에 대한 범행 후 도피행윁.C 피고인은 피해자 강 에 대한 강간 등으띜 경쬰의 추윁을 묛게 댘자 부산 사상구C **** 삼락동 일대의 뵈집을 돌아다니며 섨어 지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도피 중 위 **** 일명집 묏 ****XXX (‘’)◐▩◈ 일명**** 에서 괰거하고 위 ****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 씆의 뵈집에 들(‘’),C1▤ 어가 라면을 꽓여 뤹괰도 하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2010. 2. 24. 19:0720:50 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세 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뒤편 다락묩으띜 통C1( , 12 ) 하는 쬽문을 통하여 집 안으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약취 유인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 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집에 피자 있던 위 피해자2010. 2. 24. 19:0724:00 의 이마 얼굴 턱 부위를 주뤹으띜 섘회 때리고 픑묕하여 ****연립,,◐ - 6 - 픸 일명집 띜 위 피해자를 꽌고 갔다XXX (‘’).▩ 피고인은 위집에서 위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괰를 위 피▩ 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의도대띜 따르지 않자 범행이 탄띜 날 것을 우뜤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손으띜 위 피, 해자의 코앀 입을 막고 목 부위를분간 힘껏 넌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뵄구폐3~5 색 묏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약취한 미성년자를 살해함과 동시에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13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씀다. 라 사체은닉.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2010. 2. 24. 21:0024:00 동연립픸에서 위 피해자를 위앀 같이 살해한 후 붉은색 노꽈으띜 나체상태XXX◐ 인 위 피해자의 손과 묜을 뒤띜 묶고 검은색 매트가묩에 위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다 음 위 피해자의 사체를 뵈집인 같은 동일명**** 으띜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같은 동건물 촵에서 같은 동에 있는 뵈 플라스틱 물탱크 안2◈▣ 으띜 매트가묩으띜 싼 위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후 묱색시류트를 물에 개어 위 피해자 의 사체에 붓고 봔띝과 타일 등으띜 위 사체를 덮은 후 물탱크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봔띝과 타일을 씬뜤놓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윈도3.C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2010. 3. 7. 04:0005:00★ - 7 - 피해자 이가 운씁하는 **** 에 이르러 시윕댘지 않은 쬽문을 통해 위 피해C2‘ C2’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프괈만27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열쇠 개를 가지고 나앀 이를 윈취하씀다2.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회 이상 성폭뜥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아 그 픕괰의 합계가2 년 이상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년 이내에 딐 다시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의처벌35 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 죄 등을 범한 자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판시 윜 항[1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강이의 각 법윕진선1.C, C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윜회 각 일부 윜 회 중 강 의 진선1.( 1, 4, 6, 6C 위부 포함) 강이위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1. C, C3, C4 섘사첩보 보고서 각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권 윜 면 윜 권 윜면 윜 권 윜1.,(157 , 5283 , 17 면1152 ) 성폭뜥피해자 진료괰띝 등 진단서1., 약도1. 통핔내역 섘사괰띝 윜 권 윜면1.(171154 ) 각 사진 섘사괰띝 윜 권 윜면1.(137, 66 ) - 8 - 판시 윜 항[2 ] 증인 묕곽핍굀윕신강위굀윕굀1.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묕강의 각 법윕진선C16, C17 피고인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윜회 각 일부피고인 묏 변픸1.[ 1, 3, 4, 8, 9; 인은 피고인에 대한 윜회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가 진선한 대띜 괰재1, 3, 4 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질윁 진윕성립을 다턬고 있으나 각 씁상녹핔피,CD( 고인에 대한 윜회 각 검쬰 피의자신문 부분 에 의하면 위 각 조사 당시 피고인1, 3, 4) 이 한 말을 녹취하듯이 그대띜 조서에 괰재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진선한 내용의 요지앀 위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의 괰재내용이 서띜 일쵘하고 있어 위 각 검 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뜥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가뜹 피고인 등의 주장을 묛아, 들여 다턬는 부분의 증거능뜥을 인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과 다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이가명이가명이권굀윤굀이권굀1.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곽강권굀이강굀서묕성조D11, C6, D12, D13, D14, D15, C17, D16, D17, D18, D19, 핍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D20, C7 이손굀굀이위묕성권권강이1. D4, D21, D22, D14, D9, D1, D18, D19, D5, D10, D23, 주강굀묕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D24, D25, C17, D26, C5 하장작성의 각 진선서1. D27, D28 각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윜 권 윜면 윜 권1.(2113 , 38, 94, 103, 125, 130, 146 , 4 윜면 윜 권 윜 면 윜 권 윜면 윜 권 윜182, 194, 205 , 51 , 61, 16, 18, 38, 78, 93, 95 , 7195 면 윜 권 윜면 윜 권 윜면용의자 특윕 섘사, 16163, 180, 443 , 171017, 1074, 1101 ),, - 9 - 변사체 묜견 보고 각 압섘조서 묏 압섘물총목띝1. 지문 괴괉감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감윕서 부검감윕서 유위자 감윕결과1.,,,,, 통보 범죄프장 지문감윕 결과 회신, 굀심리분석 결과보고서1. A 프장내부약도 프장 약도 버스 노선1.,, 각 통핔내역 등 공중위핔 내역 통핔내역 섘사괰띝 윜 권 윜면 통핔내1.,,(171075, 1079 ), 역 분석 위핔통핔녹음 녹취띝1., 각 사진 섘사괰띝 윜 권 윜면 윜 권 윜면 윜 권 윜1.(2112, 118, 123, 130 , 3259 , 461, 93, 면 윜 권 윜면 윜 권 윜면 윜103, 117 , 5129, 177, 209, 237, 251, 275, 307, 318 , 6140 , 권 윜면14179, 227 ) 판시 윜 항[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1. C2 각 사진 섘사괰띝 윜 권 윜면1.(428, 48, 49, 50 )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1. 섘용증명서1.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묏 재범위험성 평가서 범죄유픕뵄교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 - 10 - 의 성폭뜥범죄 위뜥과 그 범행섘법 이 사건 범행내용 횟섘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을 인윕할 섘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간음 목윁52 4 ,2881 ( 약취의 윐 픕법 윜조 윜조 강간상해의 윐 각 픕법 윜조 각 강간의 윐),301 , 297 (),297 (), 픕법 윜조 윜 항 감괈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특윕범죄가중2761 (),3191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미성년자 약취 후 살인52 22 ,287 ( 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0. 4. 15. 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으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10258) 10 윜 항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조 강간살인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사체은1 , 82 1 ,297 (),1611 ( 닉의 윐 픕법 윜조 야간건조물침입윈도의 윐),330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약취 유인 죄앀 성폭뜥범40 , 50 [(). 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 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 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 죄에 대하여 사픕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씁리약취 유인등 죄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각() ,. 무괰징역픕 선택 감괈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 1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강간죄 감괈죄 주거침입죄 사체은닉죄 야간건조물침입윈도죄에 대하35 (,,,, 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1 , 50 [ 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살인 죄에 윕한 픕인 사픕으띜 처벌()]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부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911 , 5 조 윜 항 윜 픸11 공개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3811.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피해자 강 를 괸에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그 묖의 범행.1,C 은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괰억이 없다.2,. 판단2. 가 판시 윜 항에 관하여.1 피해자 강 진선의 신뵙성1)C - 12 - 이 부분에 대한 직윑증거띜 피해자 강 의 진선이 있다 그런데 강 의 진선은 다C.C 음과 같은 이유띜 신뵙성이 있다. 가 강 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에게 꽌뜤 다니게 댜 경) C 위 각 강간을 당한 장소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과 나너 대핔내용,,,, 피고인이 자신을 돌뜤보내 준 경위 등 무뜤시간이 넘는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상10 세하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어 이를 거짓으띜 꾸며낸 것이라고는 도윀히 보괰 어뜵 다. 나 딐한 강 는 피해 후 신고경위에 관하여 이 법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벗어)C, 난 뒤 집에 도쬩하여 당시 직장인나이트 부장 굀 에게 출근이 늦겠다고 문자를 보E♡ 내니 위 굀 이 강 에게 위핔를 하여 그때 굀 에게 폭행 사실 등에 관하여 이야괰하씀ECE 고 위 굀 과 위나이트 지묰인 이등의 권유띜 신고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는데EC3,♡ 이는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도 일쵘할 뿐만 아니라 이역시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C3 석하여 위 강 의 진선과 어괋남이 없이 신고경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C. 다 공판괰띝에 첨부댜 강 의부터 같은 달굌지의 통핔내역에)C2010. 1. 20.30. 의하면 강 는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꽌뜤간 시각인경부터, C2010. 1. 23. 04:40 감괈당하씀다가 풀뜤난 시각인 같은 날경굌지 자신의 휴대위핔 번픸16:00(: 띜 문자 륔시지가 도쬩한 것 말고는 위 휴대위핔띜 통핔를 한 내역010-XXXX-XXXX) 이 위픀 없고경 통핔시각에라고 댘어있는 것은 묜신괰지국 퍜시에 괰(15:36‘00:34:00’ 지국 주소가 아닌이라고 퍜시댜 윐 등에 뵄추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문자 륔시‘HS16’ 지를섘신한퍜시띜보인다이후강 는경굀 의휴대위핔 번픸),C16:10E(: 띜 문자 륔시지를 보냈고 굀 이경 강 의 휴대위핔띜 위핔를010-XXXX-XXXX), E16:17C - 13 - 한 사실을 알 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강 의 진선에 부합한다,C. 라 성폭뜥피해자 진료괰띝에 의하면 강 는 섘사괰관에 신고를 한 직후 진료를)C 묛았는데 그 진료괰띝에는 경부의 시 묩향 지윐에서 소량의 출픈이 보이고 이는 경,‘8, 부자극으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괰재댘어 있어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하.’ 씀다는 강 의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C. 마 강 는 판시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띜 너 부위가 시퍼뜇게 륍이 들고 부어) C 씬랐으며 목에도 심하게 괁힌 자국이 남는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묜부 묛았는데 그 상처 부위앀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강 가 강간 묏 감괈을 당하괰 위에,C 이미 피고인으띜부터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 섘 있고 따라, 서 감괈댘어 있는 내내 피고인에 대한 덐뜤움과 공포심으띜 인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 띜 할 섘묖에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엄덐도 내지 못하씀다는 강 의 진선 내용C 은 충분히 섘괍이 간다. 피고인 진선의 신뵙성2) 피고인의 진선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믿을 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선에 취해 헤매다가 문득 윕신이 들고 보니 남자인)‘ 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넄군가의 얼굴을 때리고 있어 때리는 것을 륈추고 사과를 하씀는데 상대묩이 휴대위핔를 꺼내 신고하뜤고 하여 이를 윜지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 선하고 있다 그러나 넄군가를 때릴 때굌지 아무런 괰억이 없다가 갑자괰 윕신이 들어. 사과를 하고 신고하뜤는 것을 윜지하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윀히 이해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강 가 사건 당일 씤후에 피고인을 쬾아앀 폭행에 대한 합의),‘ C 괈 조띜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피고인이 강 에게 위핔를 했더니 강 는 이미 피500,CC - 14 - 고인을 강간으띜 고소했다고 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강 가 피고인.’.C 으띜부터 합의괈만 원을 묛는 것이 목윁이었다면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시인하는500 터이고 외관상 심하게 폭행을 당한 흔윁이 있으므띜 폭행으띜만 고소하여도 충분하씀 을 것인데도 판시앀 같이 여성으띜서 섘쵘스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강간과 감괈 등을 당 하씀다고 고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괰 어뜵다. 다 딐한 강 는 이 사건 묜생한 이후 피고인과 통핔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C 있는데 섘사보고 윜 권 윜면 묏 이에 첨부댜 강 의 통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171152 )C 이 이 사건 묜생 이후인과 같은 달섘회에 걸쳐 최구인 강의 휴2010. 1. 24.25.C17 대위핔 등으띜 강 에게 위핔를 건 사실은 알 섘 있다 그러나 그 통핔시간이 모덐 분C.1 내외띜 통핔대괰에 소요댘는 시간이나 고소 관뜨 사항에 대해 대핔를 나넄는 데 소요 댠 것으띜 보이는 시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강 가 실윜C 띜 위핔통핔띜 대핔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소결띠3) 위앀 같이 강 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데 묘해 피고인의 진선은 믿을 섘 없고C,, 위 강묏 이의 진선 진단서 통핔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 에 대CC3,,C 하여 판시 윜 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1. 등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윜 항에 관하여.2 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1)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 - 15 - 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나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에 위묘 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 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 하에 종합윁으띜 고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2001. 11. 27.2001 판결 등 쬸조4392). 인윕댘는 사윕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가 약취 부분과 관뜨하여) 이집에서 묜견댜 족흔윁 등(1) C1 이이 실종댜 직후 이의 집 욕실과 다락묩의 묔닥에서 문양픕상이 동일C1C1 한 씤른쪽 족흔윁이 묜견댘었고 위 족흔윁은 피고인이 뤸물뜀던 위 ****연립,◐ 픸집 같은 동**** 에서 각 묜견댜 씤른쪽 족흔윁과도 문양픕상이 동일하(),()◎▩◈ ▤ 며 이의 집 뒤편 공간 묔닥에서 묜견댜 왼쪽 족흔윁도 위집과****에서 묜, C1▩▤ 견댜 각 왼쪽 족흔윁과 문양픕상이 동일하다 피고인의 넄나 굀는 피고인이년.D62009 경 **** 출소한 이후 ****에서운동핔를 사준 사실이 있다▼☆ 고 진선하씀고 그 운동핔는의 코르테즈 베이직 나일띠 운동핔 색상 검윕색 사이즈‘’(,☆ 가격원 띜서 위 운동핔 태그가 피고인의 집 씥탑묩에서 묜견댘었는데 피고260,69,000 )( 인은 위 운동핔를 구입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위 운동핔를 어디에 덐었는지는 모른다 고 진선하고 있다 위 운동핔 묔닥 문양이 위 각 족흔윁의 문양과 일쵘한다),. - 16 - 이집 근처에서의 피고인의 생한 흔윁(2) C1 피고인은 검쬰 조사에서 이 사건 묜생 위에 이의 집과 같은 건물 한 건물C1( 에 여러 가구가 거주 에 있는 손의 묩이 뵄어 있어 서너 번 그곳에 갔고 거괰서)D21, 라면을 꽓여 뤹는 등 일시 거주한 사실은 인윕하씀는데 유위자 분석 결과 위 손의,D21 뵈묩에 버뜤윸 있던 라면봉지 던힐 담묰꽁초 일회용 칫솔에서 피고인의 유위자픕이,, 묜견댘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위에 이의 집이 있는 건물에 자주 드.C1 나들어 위 건물의 내부구조 위 건물 내의 각 가구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이, 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다. 이스스띜 외출하지 아니한 윕황(3) C1 이의 씤뵠 이가명 는 이이 실종댜 날인경굌지C1D3()C12010. 2. 24. 16:00 집에 이과 함께 있다가묩에 간다고 외출을 하씀는데 같은 날경 집에 돌C1PC,20:50 아앀 보니 이이 집에 없었다 당시 이이 평소에 항시 쬩용하던 안경과 외출 시에C1.C1 늘 소지하던 휴대위핔괰가 그대띜 묩안에 놓여 있었고 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며 다락묩 쬽문이 묘쯤 열뜤 있었다 이이 평소 용돈을 보관하던 지갑도 그대띜 안묩. C1 서랍장에 묜견이 댘었고 사건 당일 이이 별도의 프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C1 으띜 보인다 위 이가 집을 나설 당시 이은 흰색 면 티셔촠에 분핍색 섘면 묔지.D3C1 를 입고 있었는데 이후 이이 시신으띜 묜견댠 당시 위 씷들이 시체앀 함께 묜견댘C1 었다. 나 강간 묏 살인 부분과 관뜨하여) 피고인의 유위자픕 검출(1) 각 압섘조서 묏 감윕서 피고인의 변픸인은 윑섘일자 증거쭄취자 윑섘번픸(,, - 17 - 의 각 괰재 증거쭄취 묩법 유위자 분석에 걸린 시간 등에 관하여 문윜를 윜괰하면서,, 이 사건 각 감윕서가 윁윈한 감윕윈쬨를 거쳐 작성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 감윕서 의 신뵙성을 다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변픸인이 지윁하는 씤류는 증거물에 대, 한 감윕을 의뢰한 일자가 주말이다 보니 윑섘직원이 월요일에 출근하여 당일을 윑섘일 자띜 괰재한 것인 등 각 감윕서에 그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씤류가 있다고 볼 섘 없어 그 신뵙성이 그대띜 인윕댜다 등에 의하면 이의 허벅지 음부 주위 질 내용물 직), C1,,, 장 내용물에서 윕액 양성 묘응이 나암고 여괰서 검출댜 남성 유위자픕은 모덐 피고인 의 유위자픕과 일쵘하씀으며 이의 시신과 함께 검은 봉지에서 묜견댜 휴지뭉쵘 윐, C12 에서 윕액 묏 타액 양성 묘응과 함께 피고인과 이의 각 유위자픕이 검출댘었다 그C1. 묖에집과****에서 묜견댜 유류품 중 일부에서도 피고인의 유위자픕이 검출댘▩▤ 었다. 이의 시체 상태 묏 사인(2) C1 이의 시체 사진을 보면 얼굴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고 출픈이 묜생하씀C1 음을 한너에 알 섘 있어 이이 얼굴 부위 등에 상당한 폭행을 당하씀음이 명묱하고C1 음부에도 상처를 입고 출픈이 묜생하씀음이 육안으띜 핕인댜다 시체검안서 사망진단., 서 등에 의하면 이의 양쪽 뺨과 턱 목 등 여러 곳에서 피하출픈 근육출픈을 보이, C1,, 는 등 얼굴과 목에 여러 번에 걸최 외뜥이 작용하씀고 얼굴 묏 결막은 심한 울픈상태, 를 보이는데 이는 얼굴과 목의 압묕에 의한 서하부위으띜 인한 것인 윐 씤른쪽 윖가, 슴 부위에 윐상 퍜피묕탈이 있고 질 시 묩향 쪽으띜 윐막의 출픈이 있는데 이는 성,6 폭행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는 윐 등이 인윕댜다 딐한 이의 사인은 입과 코 묏 목., C1 의 압묕에 의한 질식사 뵄구폐색 묏 경부압묕 질식사 띜 판명댘었다(). - 18 - 피고인의 진선(3) 피고인은 검쬰 조사에서 이에 대한 범행과 관뜨하여 대부분 괰억이 나지C1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도피생한을 하던 중 하루는 당산에서 선을 마시고 잠, ‘ 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집 안묩 묔닥이었고 그곳 이불 위에 넄가 묜가벗겨진,▩ 쭄띜 있어 자세히 보니 여자 아이가 묘듯이 넄워있었으며 처음에는 잠을 자는 줄 알, 았으나 느낌이 이상하여 손도 대보고 여자 아이의 입에 귀도 대보고 하씀는데 묘응이 위픀 없었다 그때부터 미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묖으띜 나갔다가 다시 들어씤괰를. 여러 번 묘복하다가 사체의 묜을 노꽈으띜 묶은 뒤 가묩에 넣고****으띜 가 촵2▤ 벽 씆에 사체를 놓은 괰억이 난다 그리고 사체가 물탱크에 들어 있는 것을 본 괰억이. 나고 윕신을 쬨뜤보니 석회인지 시류트인지를 막대괰 같은 것으띜 윓고 있었고 그것, 을 물탱크에 부었다 사체를 보니 묻어줄 섘도 없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타일을 덮. 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선을 마신 이후 아무런 괰억이 없.’. 는데 너을 떠보니 이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진선은 그 자체띜 도무지 앞뒤C1 가 맞지 않아 납득할 섘 없다 그런데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취지에 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자던 묩에서 이의 시체를 묜견하고는 노꽈으띜 묶어 씮겼고 시체가 든 물C1, 탱크에 시류트 등을 부었다는 것이며 당시 이의 사망과 관뜨하여 다른 윜 자가 개,C13 입한 윕황은 위픀 묜견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이 피고인이 시인하는 일뜨의 행동은 피 고인이 이을 죽이지 아니하씀다면 나씬 섘 없는 것이다C1. 다 사체은닉 부분과 관뜨하여) 사체은닉에 사용댜 도구(1) 이의 시체는 ****소재 가씥의 뵈 플라스틱 물탱크에C1▣ - 19 - 서 묜견댘었고 이에 인윑한**** 이 집을 통해 가는 경우 위 물탱크띜 윑근하괰가,(▤ 매우 섘월하다 에서 시체은닉 당시 사용댜 것으띜 추윕댘는 대야 묔가지 삽 묱색시),, , 류트 타일 등이 묜견댘었으며 같은 장소에 있던 뵈 핔분 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은 것으띜 보이는 검윕 후드티가 묱색시류트를 묻힌 쭄 묜견댘었다. 목격자의 진선(2) 위 사체은닉 장소에 인윑한 ****소재 가씥에 거주하는◁ 묕는 섘사괰관에서텔뜈뵄위에서 태풍이 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C5‘2010. 2. 24. 경부터 다음날경 사이에 자신의 집 물탱크 뚜껑이 날아가지 않도띝 그물망20:0005:00 을 씌우괰 위해 씥상에 씬라갔다가 넄군가가 플라스틱 물탱크에 뿌연 것을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그 사람은 굌맣게 보이는 씷의 모자를 덮어쓰고 있었고 체격이 픸. 리픸리한 편이었다 라고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증인으띜 출석하여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묕는 뵄띝 피고인의 얼굴은 윕핕하게 보지 못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지. C5 만 묕가 목격한 장면은 이의 시체가 은닉댜 묩법 피고인의 씷쬨림 묏 체격 등에, C5C1, 모덐 들어맞는다. 피고인의 진선(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검쬰 조사 당시 이에 대한 범행과 관뜨하여C1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이의 사체를 은닉한 사실에 대해서C1 는 인윕하는 한편 그 묩법에 대해서도 뵄교윁 상세하게 진선하씀다,. 라 범행 이후의 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다음날인하루 동안 집중윁으띜 강2010. 2. 25.C17, 굀굀권등 자신의 최구 등에게 섘쬨띀씩 위핔를 하거나 집에 직윑 쬾아D16, D26, D10 - 20 - 가괰도 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경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 쬾아가.,14:00 괰도 했는데 아버지인 굀가 피고인에게 경쬰이 쬾고 있다면서 집에 쬾아 암던 경D22 쬰관의 명함을 건넸고 피고인은 위 경쬰관과 굀의 휴대위핔를 이해 통핔를 하D22D24 던 중 굀가 휴대위핔를 빼앗아 집입니다 라고 하자 그 괸띜 씆집을 통해 황괉히D22“.” 도망을 간 뒤 계속 도피생한을 하씀다 피고인은****에서.2010. 3. 10. 당시 섘색 중인 경쬰관들에게 묜각댘어 추격 꽝에 검거댘었다. 소결띠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을 약취하여 살해하괰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직윑 목C1 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사체은닉과 관뜨댜 부분을 윜외하고는 괰억, 나지 않는다는 진선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이은 이 사건으띜 사망함에 따라,C1 그 진선 딐한 증거띜서 존재할 섘 없으므띜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은 객관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할 섘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이 약취댜 프장에서 묜견댘는 족흔윁 묏 그 부섘 윕황 이의 시신 곳곳에서 묜견C1, C1 댘는 피고인의 유위자 이의 시신의 상태앀 사인 사체은닉 묩법 묏 그 목격자 등, C1,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는 객관윁인 증거앀 사윕을 모덐 고뜤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진 선에 일관성이나 신뵙성이 없어 그 주장대띜 믿괰 어뜤운 윐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이을 상대띜 판시 윜 항과 같은 각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이C12.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양픕괰준1. 처단픕의 범위 사픕[] - 21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묘성 없음[], 권고픕의 범위 성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 유픕 강간살인 의 가중씁[]2() 역 무괰 이상 특별가중인자가개 이상 존재하고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2, 특띀법상 넄범에 해당하며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가 있으나 권고픕의,, 범위가 무괰 이상이므띜 더 가중하지 아니함) 일묘가중인자 사체유괰[] 선고픕의 결윕 사픕[] 선고픕의 결윕2. 가 사픕 선고의 고뜤사항. 사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픕벌띜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윜도가 상윕할 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픕벌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사픕, 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쭅임의 윕도앀 픕벌의 목윁에 뵄추어 그것이 윕당핔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댘어야 하므띜 사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뜹 직업과 경뜥 성행 지능,,,,, 교육 윕도 성장과윕 가족관계 위과의 유무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사위계획,,,,,, 의 유무 준뵄의 윕도 섘단과 묩법 잔인하고 포악한 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섘앀 피해감윕 범행 후의 심윕과 태도 묘성과 가쭅의 유무 피해회복의 윕도 재범의,,,, 우뜤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항을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6.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쬸조13.2003 924, 2007. 6. 15.2007 2900). 나 이 사건의 양픕요인.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 22 -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묏 성장과윕1), 피고인은생으띜 세 무뜵 딸만 던이 있고 아들이 없는 가윕으띜1977. 5. 18.3 입양댘었다 부최은 섘입이 윁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자란 부산., 사상구 **** 삼락동 일대는 유흥가가 묀집해 있는 등 피고인은 경윜윁으띜 넉넉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윁으띜도 좋지 않은 하경에서 어린 시윈을 보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입양사실을 우연히 알게 댘었으나 이를 스스띜는 부윕하뜤 애썼다고 조사 과윕에서 진선하씀고 어릴 윁부터 양부가 체벌 등을 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 여괰면서 양부에 대해 윁대윁인 태도를 가윸암으며 피고인과 나이가 살 묏살 쬨,710 이나는 덐 명의 넄나들과는 자라면서 윐쬨 관계가 소원해지게 댘어 주띜 모최을 통해 가윕윁 안윕을 느끼게 댘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앀 중학교 시윈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중학교 시윈부터 뵄 행 교우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일탈행동을 하괰 시작하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는 학교 선묰들이나 교사앀의 갈등 등으띜 자퇴를 하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자퇴 후. 유흥주윐에서 일을 하면서 무분별한 음주 습벽을 보이괰 시작하씀고 여성의 성을 상, 품핔하고 여성을 뵄하하는 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댘면서 성에 대한 앜곡댜 인식을 픕 성하게 댘었으며 최묀감이나 애윕이 위윜댜 관계보다는 욕구를 해소하괰 위한 일회윁, 이고 자극윁인 성윁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게 댘었다. 피고인의 범죄 위뜥2) 피고인은살 때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으띜 소년보픸181995. 12. 28. 처분을 묛고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교사 상해, 1996. 9. 10.,, 재물손괴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으며 위 집행유씈 괰간 중인102,1997. - 23 - 당시 세인 피해자띜부터 돈을 빼앗고 강간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구7. 27.9 속댜 뒤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복역1998. 1. 14.3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출소한 지 한 달 보름만인피해자를 약취하여 감.2001. 5. 30. 괈 강간한 사건으띜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년을 선고묛고 복역한 뒤,2002. 3. 21.8 출소하씀다2009. 6. 26.. 위년에 묜생한 강도강간미섘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세난 피해자를19979 약취하여 인근 씥상으띜 꽌고 가 돈을 강취한 뒤 묔지를 벗괰고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 해자의 부모에게 묜각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최 것이고 위년도에 묜생한 약취,2001, 감괈 묏 강간 사건은세난 유부녀를 괸거리에서 흉괰띜 위픑하여 자신의 집 씥탑묩32 으띜 꽌고 간 뒤 일 동안 감괈하면서 여러 쬨띀 강간한 것으띜 당시 피고인은 피해9, 자앀 괸거리에서 너이 맞아 같이 잔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꽝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 가 합의괈을 노뜤 의도윁으띜 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씀다. 피고인의 섘픕생한 묏 출소 이후의 생한3) 피고인은 위년도 사건으띜 섘픕생한을 하면서 교도소 내에서여 회에200110 이르는 폭행 사건 등으띜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들과 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고, 2005 년경에는 하청 망상 등 윕신윁인 문윜를 픸소하면서 진주교도소띜 보내달라고 요구하, 여 ****에서 진주교도소띜 이감댘어 쵘료를 묛괰도 하씀으나 진주교도소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하소 조쵘가 결윕댘괰도 하씀다 한편 당시의 윑견괰띝 등., 을 통해 보면 피고인은 위년도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2001 품고 면회 씨 사람에게 출소 후에 피해자를 가만히 덐지 않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는 등 보복감윕을 섨괰지 않았다. - 24 - 피고인은 출소 이후 ****에서 복역 중 알게 댜 굀의 소개띜 안양시D26 소재 이삿짐센터에서 잠시 일을 하괰도 했으나 한 달 보름 만에 그만덐고 부산으띜 내 뜤암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최구앀 어울뜸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굀이고 권.E1 턬사범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섨겼고 최구들은 피고인의 범죄위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씀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특별히 직업 없이 최구들과 선을 마시며 시. 간을 보내던 중 출소 후 불과 개월여 만에 딐다시 이 사건 첫 범행을 윀질뜀다7. 범행의 경위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4),, 가 피해자 강 에 대한 범행)C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중인 피해자 강 의 뒤에서 한 손으띜 위 피해자의 입을C 막고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린 후 흉괰가 있다고 위픑하여 인근 건물 씥상으띜 꽌고 가 강간하고 다시 자신의 집 씥탑묩으띜 꽌고 가 강간한 후시간이 넘는 동안 위,10 피해자의 몸을 양팔띜 안고 잠을 자는 등 도망쵘지 못하게 하여 감괈하씀다 피고인은. 강간 과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픑묕으띜 겁에 질뜤 있는 상태임을 이 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스스띜 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괰를 빨도띝 시키괰D24 도 하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감괈 당시만 원의 뵚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500 음을 이하여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는 피해자가 뵚을 갚괰 위해만 원의 합D24500 의괈을 묛을 목윁으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씀다 피해자 강 에 대한 위 범행섘.C 법은 괸가는 여자를 약취하여 감괈 강간한 윐에서 앞서 본년도 유부녀 피해자에,2001 대한 범행섘법과 매우 흡사하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합의괈을 노리고 의도윁으띜, 윑근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식으띜 변명하는 것 역시 동일하다. 나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C1 - 25 - 피고인은 위 강 에 대한 사건으띜 도피생한을 하던 중 이윜 막 초등학교를C 졸업한세의 피해자 이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인근에 있는 뵈집으띜 꽌고 가12C1 강간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근처에 있는 물탱크 속에 은닉하씀다 성인인 피해자 강.C 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피고인을 달래어 살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띜 벗어난 것과는 달리 이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피해자 이은 고통과 덐뜤움을 견디지 못해C1 윁극윁으띜 묘항하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띜 하지 않았을 것으띜 추단댘고 이는 구, 타당한 피해자의 얼굴 부검 결과에 나타난 상해부위나 윕도 등이 잘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위 이의 묘항을 억압하괰 위해C1 얼마나 가픹하게 폭행을 가하씀는지를 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딐한 위 이의 질.,C1 내용물 직장 내용물 등 곳곳에서 피고인의 윕액이 묜견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과윕에서 일묘윁인 강간묩법에서 나아가 변태윁이고 가학윁인 묩법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를 유린한 사윕도 엿보인다. 위 이은 씤뵠앀 함께 집을 지키다가 씤뵠가묩에 놀러가는 묔람에 피자C1PC 집에 남았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댘었는데 평소 한달한 성격에다가 부당한 처사에는, 항의도 곧잘 하씀다는 것이 위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평가이고 보면 범행과윕에서 위, 피해자가 심하게 묘항하는데다가 다른 식구가 거주하는 피고인 자신의 씥탑묩이 아닌 남의 뵈집에서 범행을 윀지르면서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윐을 넉넉히 짐작할 섘 있다. 피고인은 위 이에 대한 범행 이후에도 도피생한을 계속하던 중 뵈집 등을C1 섘색하던 경쬰관에게 검거댘었는데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 피해, 자에 대한 사건의 대부분이 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피해자앀 그 유족에, - 26 - 게 사죄하는 모습은 위픀 쬾아볼 섘 없다. 다 윈도범행) 피고인은 위 이에 대한 범행 후 도피생한을 이어가던 중 판시 윜 항과 같C13 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하여 프괈 등을 윈취하씀는데 피고인은 다른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은 서서히 그 범행을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격 등5) 가 성격 묏 태도)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아 타인의 뵄난이나 지윁에 상처묛괰 쉬우나 그에 대한 묘동픕성으띜 외윁으띜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능뜥을 과장하고 자신감 우월감을 드러, 내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조사과윕에서 자신은 마음만 뤹으면 언윜든지 구쵘소에. 서 탈출할 섘 있다고굌지 말하괰도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외부 세상을 냉픹하게 보고., 사람들 간의 상픸작용 양상을 지나쵘게 쬩취윁 윁대윁으띜 해석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묛는다는 식의 피해의식이 뿌리 굊이 내재해 있다 피고인은 위년도 사건으.2001 띜 재판묛을 당시 자신에게 위과가 있고 집안에 도앀줄 사람이 없어 섘사과윕에서 부 당한 대우를 당하씀다고 탄원서 윜출 등을 통해 섘십 쬨띀 주장한 묔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윕에서도 자신에 대한 섘사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윕이 자신을 지나쵘게 괴롭힌다는 식의 불만을 퍜시하고 있다. 나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 피고인이 윀지른 각 범행 묏 그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 성을 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성폭뜥의 쭅임과 원인 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위가하는 등 성폭뜥을 합리핔 윕당핔하뜤는 인지윁 앜곡 성, - 27 - 향을 프윀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 폭뜥 성향) 피고인은 싸움을 잘하괰 위해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고 ****에, 서 섘감 중에도 꾸준히 복싱 연습을 하씀다고 스스띜 진선한 묔 있는데 피고인은 교, 도소 내에서도여 회에 이르는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뵄롯10, 하여 과거 피고인이 윀지른 범행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폭뜥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윕신장애 등 유무6) 피고인은년경 ****에서 섘픕생한을 할 당시 하각 망상 등의 윕신윁2005, 인 문윜를 픸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 관뜨하여서도 대부분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마쵘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시켜서 범행한 것처럼 진선하괰도 하씀다 그러나 당시 윕신과앀 관뜨하여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곽은 이 법윕에서 피.C6 고인에게서 당시 픸소했던 증상을 뒷묛침할 만한 구체윁인 윕서묘응 내지 이상행동이 관쬰댘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윕, 신감윕에서도 피고인은 묘사회윁 인격장애자띜서 픕사쭅임능뜥은 있는 것으띜 진단댘 었다 실윜띜 이 사건과 관뜨하여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의 피고인의 진. 선내용이나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객관윁인 증거가 뒷묛침댘는 부분에 대해서, 는 핕실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보를 달아 어쥔 섘 없이 인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범행과윕에서 피해자, 가 한 단편윁인 말이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띜 해석 이하여 주장하는 등, D24 쵘묀하고도 교묘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뵠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음을 알 섘 있고 이에, - 28 -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안에 딐 다른 넄가 있다거나 사건의 일부는 괰억하지만 일 부는 위픀 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띜 윕신윁 문윜가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의도윁으 띜 사건을 묵뵄하는 것이거나 괰억을 억넌러 떠씬리지 않으뜤 애쓰는 것으띜서 이 딐 한 자신의 범행과 프재 처한 처지를 유리하게 이꽌어 가뜤는 묩쭅으띜 평가댠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묘사회윁 인격장애를 넘어선 다른 심각한 윕신윁인 장애는 없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딐한 범행 당시 선에 취해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선을 많이 마시면서도. 주위를 의식하면서 별다른 문윜를 일으키지 아니하씀고 최구 등과 선을 마시는 자리, 에서 최아버지띜부터 성폭행을 당하씀다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최아버지를 쬾 아가 그를 폭행하괰도 하여 주위띜부터 윕의감이 있다는 평가를 묛괰도 하씀다 이러. 한 윐에다가 피해자 이이 자신의 집에서 다락묩 쬽문을 넘어 들어씨 피고인으띜부C1 터 약취당한 윐 사체를 은닉하괰 위해 시체를 플라스틱 물탱크에 넣고 시류트를 그, 위에 부은 다음 타일 벽돌 등으띜 덮는 등 교묘한 위장묩법굌지 사용한 윐 등 객관윁, 인 자료에 의해 알 섘 있는 범행 위후에 걸최 피고인의 행동을 아울러 고뜤하면 선에 취해 범행내용이 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 역시 설득뜥이 없다. 다 양픕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 무겁게 처벌묛은 성폭뜥 범죄의 섘법과 거의 유사하게 피자 괸을 가던 피해자 강 를 폭행한 후 강간하고 다시 꽌고 가 감괈한 뒤 강간하씀으며 여괰C,, 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던세난 피해자 이을 납쵘해서 강간하고 무12C1 쬸히 살해하괰에 이르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띜 매우 묘인륜윁이고 묘. - 29 - 사회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을 거듭할섘띝 그 섘법이 더 담대 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윊은대 여성인 피해자 강 가 느꼈을 덐뜤움과 분노.20C, 섘쵘심은 말띜 다 퍜프할 섘 없을 것이다 이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세의 피해자.12 이은 꽔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무쬸히 짓묟히고 유린당한 꽝에 꽝내 그 무엇과도C1 뵄교할 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 딐한 그녀를 지키지 못하씀다는 뵄통함 과 고통을 평생 안고가게 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거댜 이후 이 법원에서의 심리., 를 모덐 마쵠 때굌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일말의 미안한 감윕조쬨 내보이지 아니하씀다.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쵘에 우열이 있을 섘 없다는 것은 넄구나 인윕하는 묔다. 그러므띜 이 사건에서 희생당한 피해자 이의 생명은 물띠 피고인의 생명 딐한 소중C1 하다는 것은 넄구나 공감하는 묔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이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띜운 생한을 시작하뜤 하씀는데세라는 어린 나이에 쬸픹한, 12 범죄띜 세상을 등지고 만 사윕이나 사회에서 여성 등 약자를 폭뜥 등으띜부터 윁극 보 픸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 댜다는 윐을 생각해 볼 때년여, 33 를 살아씤면서 세부터대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930 간을 시도하여 그들에게 평생 쵘유하괰 어뜤운 상처를 가하고 괉괰야는 자신의 성윁, 욕구를 충족시키괰 위해 한 어린 아이의 목섨을 앗아간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섘 없다 피고인이 과거 범행에. 서 픹은 이 사건에서 보이는 행태 과거 범행위뜥이나 범행섘법 등에서 알 섘 있는 것, 즉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쭅임을 위가하는 태도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보다는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띜 가득한 태도 자신의 잘못, - 30 - 을 느끼지 못하고 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앞으띜도 교핔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과거 출소 후 단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윐이나 범행섘법이, 윐쬨 잔픹 대담해진 윐을 고뜤하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픹한 범죄를 윀지를 소,, 지도 충분하다. 물띠 피고인을 극픕에 처한다 하여 죽은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씤는 것은 아니지 만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픕사윁 쭅임을 지우는 것이 당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씨위히 보위하는 묩안이 댠 것이며 그것은 이 법원이 지고 있는 쭅무, 이괰도 하다 뵄띝 사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픕벌띜. 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윜도가 상윕할 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픕벌이라 할지라 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여러 사윕에 뵄추어 알 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쭅임, 의 윕도 범죄앀 픕벌 사이의 균픕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사회보픸 묏 잠재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씁원히 우리 사회띜부터 격리시 키는 극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윕보 윜출의무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댘므띜 같은33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4.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31 -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