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138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1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건네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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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1138 강간 사건(201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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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9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1년 11월 출소했는데,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 2012년 7월 중순 무렵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만 16세 청소년인 피해자B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13만 5천 원을 건넸다.
  • 2012년 8월 15일 새벽에는 OO지역 다른 모텔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이어 피해자B의 팔에도 같은 양을 주사해주었으며 성관계 후 1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8월 18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중학교 근처 가게에서 자신은 필로폰 0.03g을 주사하고, 피해자B에게는 필로폰 0.03g을 포도주스에 타 마시게 한 뒤 성관계하고 1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11월 12일 오후에는 OO지역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경 모텔 방에서 필로폰 0.32g을 비닐봉지에 넣어 지퍼주머니에 보관하며 소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고 소지했을 뿐 아니라, 만 16세 청소년인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50만 원 납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검찰 진술과 마약류 감정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한 형이 정해져 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A는 동종 마약 범죄로 복역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사유에 해당했고,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형을 더 무겁게 정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했으며, 그 결과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에서 25년이 됐다.
  •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큰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필로폰과 주사기 몰수, 50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소지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투약해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누범·경합범 가중을 통해 실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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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마약 제공
  •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3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향윕),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씤재프(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노찬(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필띜폰 0.3그램(증 윜1픸), 사용한 1회용 주사괰 4개(증 윜2 내지 5픸)를 각 몰 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죄띜 징 역 1년 3월을 선고묛아 2011. 11. 2. ****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성매섘등) 피고인은 2012. 7. 중서 일자불상경 ****에 있는 **** 근 처 상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여, 16세)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위 ****에게 13만 5천 원을 건네주는 묩법으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 윕),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성매섘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가. 201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에 있는 ****에서 1회용 주사괰 에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 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괰에 필띜 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위 ****의 팔에 주사해 주며, 위 황○ ○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위 ****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필띜폰을 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띜폰을 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 3 - 나. 201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에 있는 **** 근처 가윕집에서 1회용 주사괰에 필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씤른쪽 팔에 주사하 고, 계속하여 필띜폰 약 0.03그램을 포도주스에 타 미성년자인 위 ****에게 주어 마 시게 하며, 위 ****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위 ****에게 10만 원을 건네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필띜폰을 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띜폰을 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가. 필띜폰 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에 있는 **** 핔장실에 서 1회용 주사괰에 필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씤른쪽 팔에 주사하 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나. 필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12. 16:25경 위 ****에서 턬명 뵄닐봉지 안에 필띜폰 약 0.32그램을 넣어 묔지주뤸니에 넣어덐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마약류 감윕결과통보 - 4 - 1. 섘사보고(****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댜 ****이 보낸 문자륔시지 촬씁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 섘사보고(출소일자 핕인), 개인별 섘감프황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1조 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58조 윜1항 윜7픸, 윜4조 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띜폰 턬약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3픸 나목(필 띜폰 턬약 묏 소지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아동·청소년 성매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8.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 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 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추징액 산윕 근거 : 필띜폰 1회 턬약분 암거 래 가격 10만 원 × 5회)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픕의 결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의 윐 : 마약범죄, 턬약·단서소지 등, 윜3유 픕(향윕 나.목 묏 다.목)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동종위과(3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픕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을 턬약·소지하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황○ ○를 상대띜 여러 차띀 성매섘 행위를 하며, 그 과윕에서 위 ****에게 덐 차띀나 필 띜폰을 턬약해 준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섘회에 걸쳐 향윕신성의약품 관뜨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띜 징역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채 댘지 않은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쾌락을 추 - 6 - 구할 목윁으띜, 아직 윕신윁으띜 미성섙한 청소년에게 필띜폰을 턬약하여 청소년의 건 위한 윕신윁·육체윁 성장에 해를 끼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위 ****는 이 사건 위에 이미 필띜폰 턬약 위뜥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양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 묘(성매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 률 윜33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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