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건네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1138 강간 사건(201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9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1년 11월 출소했는데,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 2012년 7월 중순 무렵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만 16세 청소년인 피해자B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13만 5천 원을 건넸다.
- 2012년 8월 15일 새벽에는 OO지역 다른 모텔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이어 피해자B의 팔에도 같은 양을 주사해주었으며 성관계 후 1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8월 18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중학교 근처 가게에서 자신은 필로폰 0.03g을 주사하고, 피해자B에게는 필로폰 0.03g을 포도주스에 타 마시게 한 뒤 성관계하고 1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11월 12일 오후에는 OO지역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경 모텔 방에서 필로폰 0.32g을 비닐봉지에 넣어 지퍼주머니에 보관하며 소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고 소지했을 뿐 아니라, 만 16세 청소년인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50만 원 납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검찰 진술과 마약류 감정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한 형이 정해져 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A는 동종 마약 범죄로 복역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사유에 해당했고,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형을 더 무겁게 정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했으며, 그 결과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에서 25년이 됐다.
-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큰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필로폰과 주사기 몰수, 50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소지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투약해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누범·경합범 가중을 통해 실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마약 제공
- 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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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지법,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성 매수한 40대에 징역 5년 선고2013-01-18
해석·평가재판부는 쾌락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정신·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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