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8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애정을 표현해 속여 간음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다른 피해자를 공범들과 함께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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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8 강간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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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3년 9월경 동거녀 B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여, 21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실제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척하며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 2013년 11월 9일 오후 4시경 OO지역 모텔에서, 피고인 A는 동거녀 B와 실제로는 헤어진 적이 없고 피해자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B와 헤어졌고 너를 B보다 좋아한다, 사귀자"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했다.
  • 2013년 11월 29일 오후 9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여, 21세)와 피고인 B, C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옷을 벗는 게임을 하던 중,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공범들과 함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품 병을 성기에 넣어 돌렸으며, 피고인 B는 팔을, 피고인 C는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 A는 부러진 밀대 자루를 항문과 성기에 수십 회 반복해서 넣었다 뺐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소주 2병을 강제로 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와 C도 합세해 얼굴을 때리고 밀대 자루로 성기를 찌르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열상 등을 입혔다.
  • 다음 날인 11월 30일 오전 9시경, 피고인 B와 C는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 테니 달라"고 협박해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6월 15일 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가 자신을 헐뜯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동거녀와 헤어졌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간음하고, 자신의 집에서 공범인 피고인 B, C와 함께 만취한 지적장애 피해자를 화장품 병과 부러진 밀대 자루로 성기와 항문을 반복해서 찌르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와 C는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고인 A는 별도로 술자리에서 피해자 D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된 애정 표현으로 피해자를 속여 간음한 행위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이용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됐다.
  •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화장품 병과 밀대 자루를 이용해 성기와 항문을 반복해서 찌르고 폭행까지 가한 행위는 강제추행과 상해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C는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도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됐다.
  • 피고인 B와 C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로 인정됐다.
  •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중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약한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로 속이거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침해를 가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공범이라도 범행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며,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별도의 공갈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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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재차 공갈범죄를 자행한 점
  •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 2009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벌금 전력만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 2014고합38(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다. B 3.가.다. C 검 사공태구, 김미선(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미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 2 -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B, C에 대 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점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28] 1. 피고인 A의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9.경 동거녀 B를 통해 알게 된 B의 친구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 자 ****(여, 21세)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좋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간 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6:00경 ****에 있는 ****에서, 사실 은 B와 헤어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B와 헤어 졌고, 너를 B보다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11. 29. 21: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 3 - 에서,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수준)자인 피해자 ****(여, 21세), 피고인 B의 후배로서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3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 C, 양극성 정동 장애(지적장애 2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에 진 사람이 술을 먹 거나 옷을 벗는 속칭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술도 더 안 먹고 옷도 벗지 않는데다 피고인 B가 수년전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생각이 미쳐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던 화장품 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수회 돌 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각각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집 밖에 있던 부러진 밀대 자루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 에 다시 소주 2병을 강제로 부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밀대 자루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밀대 자루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 십 회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 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 4 - 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13. 11. 30. 09:00경 위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위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을 팔 테니 달라”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 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4고합3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15. 21: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B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고 특 별한 직업이 없다고 피고인을 헐뜯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4고합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진술속기록(****) 1. ****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례접수기록지 사본,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각 ****), 사례접수기록지, 의견서(윤 ○○), 각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 5 - [2014고합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간음 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 강간으로 인한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 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 2호, 형법 제30조(유사 강간으로 인한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6 -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들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른 점,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가해자가 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과 거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였던바 장래의 성폭력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 을 필요가 있는 점 외에 피고인들의 성별과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 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기로 함) - 7 - 피고인A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4병 정도를 마셔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 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 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 - 이 사건 범행은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복적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한 사 정이 인정되므로 위 가중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 8 -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제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7년 10월(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 로 높은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등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성폭 력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재차 공갈범죄를 자행한 점, ****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B, C는 피고인 의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09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 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관계,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 - 9 - 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 - 피고인 A과 동일한 사유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3개월(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7년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양극성 정동 장애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 및 양육을 받지 못한 채 - 10 - 성장하면서 피고인 본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던 점, 2011년 공동폭행으 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 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만 2세경 입양되어 방임적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면서 2007년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고 고등학생 때는 성매매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처벌받은 전 력이 전무한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3살 자녀가 있고 시댁과 원 만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가 담 정도,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 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 계등간음)죄,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11 -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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