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1012대구지방법원 1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을 반복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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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1012 강간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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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2010년 10월경 피해자(여, 19세)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면서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었다.
  • 2011년 6월 24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발목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8월~9월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문을 잠근 뒤 머리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11년 9월 중순,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려 한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 2012년 3월~4월,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반항을 억압한 뒤 두 차례 더 강간했다.
  • 2012년 2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1년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발을 차량으로 밟아 상해를 입히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손목을 긁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세 차례 저질렀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법원은 강간, 폭행, 상해,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USB선으로 손바닥을 긁는 등 폭행과 상해를 반복했다.
  •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강요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력과 성폭력을 행사한 점이 중대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도 폭행과 성폭력, 협박이 반복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강간과 사진 유포 협박은 중대 범죄로, 법원은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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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폭행, 강간, 협박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012 강간, 폭행, 상해, 협박 피 고 인**** (7312**-1******), 식당종업원 검 사윤효선(기소), 손정숙, 이선녀, 이수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도낙회(국선)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NF쏘나타 택시 기사로, 2010. 10.경 피해자 ****(여, 19세)이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6. 24. **** ****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 2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전석 쪽 뒷바퀴로 그녀의 오른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 려고 하자 그녀가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고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인터넷전화기로 재차 신고를 하려고 하자, USB선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 소재 ****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서 장례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손목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그녀의 손목과 어깨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 ~ 9. 일자불상 20: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 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타라고 한 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27 도로 옆 갓길까지 운전해 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 기고 문을 잠근 후 그녀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 5. 초순경 **** 소재 ****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보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3 -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 도로 옆 갓길에서 위 택시를 주차해두고, 피해자가 돈을 내고 다른 택시를 탄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택시 뒷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발판에 눕혀 반항을 억 압한 후 그녀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 4. 일자불상 12: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상체를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꽉 잡 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 선 상태로 피해자 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 4. 일자불상 11:00경 ****에 있는 자신이 거주 하는 2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눕히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반항하자 그녀의 목과 쇄골부위를 팔로 누 르고, 피해자의 발등 위에 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 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 4 - 4. 협박 피고인은 2012. 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눈깔 똑바로 뜨고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지랄해 알겠니? 눈 병신이니?”, “좆같이 행동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쪽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니 먼저 했어니깐 내 그대로 해 줄게 어디 톡 차단해 내 니 친구들한테 사진 보여줄게”, “ᄋ 그래 내일 점검 끝나고 가서 내 가 서버게시판마다 다 올려놓을게 한번 봐라 어디 톡 차단하고 하지마라니깐 니 먼저 했어니깐, 나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봐~~^^ ᄋᄋ 재밋게 한번 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강간죄 외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5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 시 각 범죄사실 중 강간의 점과 같이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인이 아닌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행 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 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6 - 가. 상해 및 폭행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 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가 진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와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사실 및 그 후인 2012. 5. 30.경에도 다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 협박 부분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삭제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단순 히 겁만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 및 폭행 부분 살피건대, 앞서 증거로 거시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및 각 진료확 - 7 - 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살피건대, 앞서 증거로 거시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 기관에서의 각 진술(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충 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택시 뒷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발판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함께 PC방에 가서 온라인게임을 하고 성관계 를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냈는데, 피해자가 2011. 6. 24. 무렵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 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 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② 이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상해, 폭행, 협박 부분과 같이 2011. 8. ~ 9.경 피해 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차 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2. 2. 15. 피 - 8 - 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던 온라인게임 서버에 위 음부 사진 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고, 그 외에도 2012. 4. ~ 5.경, 2012. 5. 3.경, 2012. 6. 3.경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으 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 적인 수단을 불사하고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가고 2012. 5. 30.경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피고인 과의 관계를 중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①, ②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행동은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협박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 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지운 상태였 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해악을 고지한 것은 - 9 - 피고인이 위 사진을 실제로 공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에서 말하 는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판 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폭행, 강간, 협박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자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에 상 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가장 중한 죄인 강간죄의 권고형량(기본영역, 2년 6월 ~ 5 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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