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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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92도917 강간 사건(1992년 7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대문을 열어 피고인 A와 F가 들어오게 함
- 피고인 F와 C가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강도 행위
-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피고인 F가 도주
- 피해자 I를 강간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건강 상태로 실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실행행위 분담의 의미, 특수강도죄의 실행 시기, 그리고 강간 시도의 중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범 진술을 독립 증거로 인정하고, 실행행위 분담은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협동 관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야간 주거 침입 시점에 특수강도죄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강간 시도는 피해자의 상태로 중단된 것이지 자발적 중지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로 인정됨
- 실행행위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협동 관계가 있으면 충분함
-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는 주거 침입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
- 절도범이 경찰에게 폭행 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중첩되지만, 강도범이 경찰에 폭행하면 두 죄는 별개로 봄
- 강간 시도는 피해자가 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된 것이지, 범행을 자발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므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상태로 인해 강간은 실패했다. 법원은 공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실행행위 분담과 특수강도죄 실행 시기를 명확히 하며, 강간 시도 중단은 자발적 중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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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 2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
- 3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 4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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