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1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15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피해자를 깨우고,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미수에 그침.
- 이후 2007년 11월 25일에도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 시도를 했으나 발각되어 도주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한 점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해자가 12세로 어린 나이여서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봄.
- 강도 및 강간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두 번째 절도 미수 사건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감경 사유1건
- 그나마 다행히 강도 및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직접 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