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3-09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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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2 강간 사건(200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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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의 한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파 위에 있던 현금 36,000원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든 피해자A의 핸드백을 들고 나와 빼앗았다.
  • 같은 달 2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았다.
  • 12월 16일 밤,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피해자B(47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걷어차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12월 17일 밤에는 부산 OO지역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피해자C(여, 36세)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지갑과 휴대폰, 금반지 등을 빼앗았고, 같은 시각 빼앗은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65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 12월 30일 밤에는 서울 OO지역의 한 술집에 손님인 척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기회를 노리던 중, 피해자D(여, 44세)가 다른 손님이 곧 온다고 말하자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칼날 길이 13cm)로 왼쪽 가슴과 오른쪽 옆구리 등을 찔러 반항을 억누른 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강제추행하고, 핸드백을 찾으려 주방 서랍을 뒤졌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부산과 서울의 미용실 등에서 손님을 가장해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현금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반항을 억누른 뒤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미용실과 술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물건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행위는 '강도상해'로 인정되었다.
  • 칼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피해자를 찔러 반항을 억누른 뒤 강제추행한 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강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12월 30일의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강간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그중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 다수에게 흉기까지 사용해 상해를 입힌 점이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61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손님을 가장해 영업장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법원이 강도·강도상해·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영업장에 혼자 있는 여성 종업원이나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연쇄 강력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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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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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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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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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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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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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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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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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90·부산지방법원·2007-04-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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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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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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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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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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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물품을 윈취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픑하여 강취한 후, 강제추행 묏 상해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나. 강도상해 다. 강도 라. 윈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울산 동구 **** **** 본윁 부산 사상구 ****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압제70호 제1번)를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 12. 15. 20:00경 부산 사상구 **** **** ****에서 손님을 가장 하고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놓여 있는 프괈 36,000 원, 핸드폰 1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괈 1,000,000원 상당의 물품 을 윈취하고, 2. 2005. 12. 16. 22:10경 부산 북구 **** 924 ****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4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항거불 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윐퍼와 바지 주머니에서 프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액 상당,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액 상당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윈상 등을 가하고, 3. 가. 2005. 12. 17. 21:00경 부산 사상구 **** **** ****에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여, 36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프괈 15,000원,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핸드폰 1대, 괈 반지(18K) 1윐 등을 강취하고, - 3 - 나.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 소재 ****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위 ****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 여 위 **** 소유의 프괈 6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 이를 윈취하고, 4. 2005. 12. 30. 21:30경 서울 마포구 **** 544 **** 지하 1층 피해자 ****(여, 44세) 운씁의 ****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 면서 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는 중 피해자가 “씈약 손님이 곧 찾 아오기로 했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큰 소 리로 비명을 지르는데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칼(위체길이 24센티미터, 칼 날길이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오른쪽 너썹 부위 등을 약 2회 가 량 쬌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에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핸드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위픑하면서 주방 서랍 등을 뒤지는 등 물건을 강취하려고 하씀으나 윁당한 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4 - 1. 피해자 ****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 ****의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윈도의 윐),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윐), 형법 제333조(강도의 윐),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 298조(흉기휴대강도 강제추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5. 12. 30자 강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5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물품을 윈취하다가, 흉 기로 피해자들을 위픑하여 강취한 후, 강제추행 묏 상해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 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일시 장소 피해자피해품 12005. 12. 15. 20:00경 부산 사상구 **** **** ****ᄋ스 미 용실 **** 프괈 36,000원 상 당, 핸드폰 1대, 신 용카드등이 들어있 는 핸드백 1개 22005. 12. 23. 21:00경 부산 사상구 **** **** **** **** 프괈 3,000원, 신용 카드 등이 들어 있 는 핸드백 1개 32005. 12. 28. 15:30경 서울 성북구 ᄋᄋ1 동 **** **** 프괈 750,000원 상 당, 핸드폰 1대, 신 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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