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2 강간 사건(200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3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의 한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파 위에 있던 현금 36,000원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든 피해자A의 핸드백을 들고 나와 빼앗았다.
- 같은 달 2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았다.
- 12월 16일 밤, 피고인은 부산 OO지역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피해자B(47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걷어차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12월 17일 밤에는 부산 OO지역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피해자C(여, 36세)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지갑과 휴대폰, 금반지 등을 빼앗았고, 같은 시각 빼앗은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65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 12월 30일 밤에는 서울 OO지역의 한 술집에 손님인 척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기회를 노리던 중, 피해자D(여, 44세)가 다른 손님이 곧 온다고 말하자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칼날 길이 13cm)로 왼쪽 가슴과 오른쪽 옆구리 등을 찔러 반항을 억누른 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강제추행하고, 핸드백을 찾으려 주방 서랍을 뒤졌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부산과 서울의 미용실 등에서 손님을 가장해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현금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반항을 억누른 뒤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미용실과 술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물건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행위는 '강도상해'로 인정되었다.
- 칼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피해자를 찔러 반항을 억누른 뒤 강제추행한 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강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12월 30일의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강간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그중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 다수에게 흉기까지 사용해 상해를 입힌 점이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61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손님을 가장해 영업장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법원이 강도·강도상해·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영업장에 혼자 있는 여성 종업원이나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연쇄 강력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출장안마사를 모텔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결박·감금한 뒤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함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물품을 윈취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픑하여 강취한 후, 강제추행 묏 상해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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