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323 강간 사건(200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25일 오전 7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빌라에 이르렀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누르려 했다.
-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가족들이 현장으로 오는 바람에 피고인은 추행을 끝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11월 25일 아침 OO지역의 한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주먹으로 입술과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가족들이 비명을 듣고 오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형기 합계 8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등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종 성폭력 전과가 반복된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상에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내 재범
- 동종 전과 2회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못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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