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323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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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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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323 강간 사건(200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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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25일 오전 7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빌라에 이르렀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누르려 했다.
  •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가족들이 현장으로 오는 바람에 피고인은 추행을 끝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11월 25일 아침 OO지역의 한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주먹으로 입술과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가족들이 비명을 듣고 오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형기 합계 8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등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종 성폭력 전과가 반복된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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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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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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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7노510·대전고등법원·2008-08-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어린이들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옥상에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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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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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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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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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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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내 재범
  • 동종 전과 2회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 참작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 간등상해) 2008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74○○○○-1○○○○○○), 회사원 주거 **** 검 사전미화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0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1. 7.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4. 1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9. 28.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2. 7.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 07:10경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 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빌라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는 ****(여, 33세)를 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귀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 을 억압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기 합계 8년)받고, 그 집행을 종 료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 증언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확 인보고 첨부), 수용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 시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 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 로의 외출을 삼갈 것.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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