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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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초기69 강간 사건(2008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3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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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3년 9월 26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년 6월 26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
2006년 7월 20일 새벽 5시 30분경,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원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뒤, 잠에서 깬 피해자(여, 25세)를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강간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06년 8월 17일 새벽 2시경,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부엌 과도를 들고 피해자(여, 19세)를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했다.
2006년 10월 8일 새벽 2시 30분경,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여, 19세)를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강간한 뒤 현금 14,000원을 빼앗았다.
2007년 4월 27일 새벽 2시 50분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부엌칼로 피해자 2명(여, 25세 및 23세)을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추행 및 강간(한 명은 미수)한 뒤 현금과 외화를 빼앗았다.
2007년 5월 8일 새벽 4시 20분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부엌칼로 피해자(여, 20세)를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강간했다.
2007년 7월 7일 새벽 5시 20분경,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주거지에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과도(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여, 23세)를 협박하고 추행했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년 6월 형 집행을 마친 뒤,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6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강간 또는 강간미수, 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가중)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이전에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누범의 경우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이는 법원이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형을 마친 후에도 연이어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누범가중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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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2008초기69 위헌제청신청
{2008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치상) 등}
신청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대 리 인변호사 ○○○
주 문
신청인의 대전고등법원 2008노10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등 사건에 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 여
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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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3.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6. 7. 20. 05:30경 **** (이하 생략) 피해자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원룸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
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의 불을 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냐.”라
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제
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
으로 음부를 핥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8. 17. 02:00경 **** (이하 생략) 피해자 ****(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
인 과도를 집어들고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잠에서 깨운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안 그러면 네 목 그어버
린다.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미 너의 지갑을 다 봐서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아니
까, 괜히 신고해서 집안 식구들 피해 주지 마라.”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
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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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강간하고,
(3) 2006. 10. 8. 02:30경 **** (이하 생략) 피해자 조○○(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 눈을 뜨거나 소리를 지르면 칼로 목을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에 들어있는 현금 14,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4) 2007. 4. 27. 02:5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생략) 피해자 장○○(여, 25
세), 장□□(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
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집어들고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
고 그녀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
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나를 쳐다보면 찔러 버리겠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여자들
만 살고 있으니 보고만 가겠다. 바지를 벗어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입으로 위 장○○의 음부를 빨고,
같은 방법으로 위 장□□의 음부를 빠는 순간 위 장○○가 “동생이 임신 중이다.”라고
말하자 입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교대로 빨고 다시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나서
위 장○○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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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위 장○○를 강간하고, 위 장□□을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장□□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40,000원과 위 장○○
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20,000원, 미화 20달러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5) 2007. 5. 8. 04:2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생략) 피해자 양○○(여, 20
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
고 싶어.”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6) 2007. 7. 7. 05:2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생략) 피해자 이○○(여, 23세)
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
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
다가 혼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팬티
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강간하기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게 한 후 입안에 사정하는 등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
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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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2007고합236, 330(병합)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먼저 위
각 죄에 대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전 범죄인 준강도죄와 이 사건 각 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동
법 제3조의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죄에 정한 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배 가중한 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0년에
서 25년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에 특정강력범
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위헌이라
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묏 재판의 위제성
가.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나. 관련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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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
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을 제
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
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
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3의2.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
4.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
강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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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
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
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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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
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재판의 위제성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 및 선고형을 결정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항소하여 재판이 계속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
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례법 제2조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에 대한 특칙
으로,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강제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특정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가)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
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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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
권은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
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
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2헌
바2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요구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취지가 전범(前犯)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
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고
또한 재범예방 및 사회방위라는 형사정책이 배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벌은
가중된 행위책임과 죄질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
한 행위자의 책임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되어 형벌 본래
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
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범과 후범(後犯)이 모두 특정강력
범죄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과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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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와 차이가 있다.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
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특례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
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국민
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특정강력범죄의 누범
의 경우 일반 범죄의 누범과 달리 가중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례법이 불법의 정도가 상이하고 죄질이 다른 일련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
라는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묶은 다음, 특정강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가 누범기간 중
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범과 후범의 내용이나 죄질, 전범과 후범
과의 연관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불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해 특정강력범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각 특정강
력범죄의 불법의 정도, 죄질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할 때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
는 과잉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전에
범한 특정강력범죄가 범행수법이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준강도인 데 비해 이번
에 범한 특정강력범죄가 이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성폭력범죄인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범죄에 정한 형의 단기까지 2배로 가중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지나치게 가혹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양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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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영
역이 남게 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문제점이 현저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아
래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와 같이 후범의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게 되면 처단형의 범위가 징
역 20년에서 25년이 되는데, 전범과의 연관성, 후범의 죄질 및 범행 내용 등 제반 양
형조건상 위 처단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그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0년에서 12년 6월로 상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형법상 단순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와 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하는 경우 가능한 처단형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경우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처단형의 총 범위
형법상 넄범가중10년 ~ 25년5년 ~ 12년 6월5년 ~ 25년
특례법상 넄범가중20년 ~ 25년10년 ~ 12년 6월
10년 ~ 12년 6월
20년 ~ 25년
특례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례법의 누범가중으로 인하여 징역 12년 6월에
서 20년 사이의 처단형 부분이 단절.누락된 결과는 그대로 용인하기 어렵다. 특례법의
주된 입법취지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 선고형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은 분명하다. 입법 당시 종래 법정형 하한 2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선
고형이 정하여진 법원의 온정주의적 양형관행에 제동을 거는 데 주안점이 주어졌을 뿐,
- 12 -
사건번호범죄내용성폭력 피해자수위력양형
2006노573흉기휴대 강도강간 2회면식 없는 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씁리약취유
인)죄로 징역 8년 실형
(넄범)
8년 묏
치료감호
2007노127
흉기휴대 강도강간, 흉기휴대 강간
묏 강도 6회
면식 없는 6명
동종 위력 묏
특정강력범죄 위력 없음
14년
(1심 9년)
2007노244
위험물 휴대 주거침입 강간(미수)
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성폭력범죄
8회, 주거침입윈도 1회
면식 없는 7명
동종 위력 묏
특정강력범죄 위력 없음
15년
2007노299
특수강도강간, 윈도강간, 강간치상
등 성폭력범죄 7회
면식 없는 7명
동종 위력 묏
특정강력범죄 위력 없음
17년
2007노320
위험물 휴대 주거침입 강간(미수)치
상, 윈도강간(미수), 강도강간
(미수)
상해 등 성폭력범죄 77회, 성폭력
범죄에 수반된 특수강도범죄 16회,
윈도 3회
면식 없는 127명
동종 위력 묏
특정강력범죄 위력 없음
무기
2007노456
주거침입강간 3회, 흉기휴대 주거
침입강간 1회, 야간주거침입윈도
묏 미수 3회
면식 없는 4명
동종 위력 있음
(넄범기간 도과)
14년
이처럼 처단형 중간에 단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태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아니하여
이 문제를 입법기술적으로 적절하게 대비해 주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늘날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과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법
원의 양형관행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
히 최근 들어 이 사건과 같은 연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대세이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러한 추
세는 확립된 양형관행으로 굳어지리라고 판단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13 -
2008노54
야간주거침입윈도미수 강간, 특수
강도강간, 흉기휴대 강간미수, 주거
침입강간미수 등 성폭력범죄 6회,
야간주거침입윈도(미수) 22회, 특수
강도 미수 1회
면식 없는 6명
강도 묏 강간죄, 강도
상해죄로 실형 위력
(넄범기간 도과)
윈도죄로 실형 위력(넄
범)
15년
2008노65
주거침입강간 2회, 강도 2회, 상습
윈도
면식 없는 2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로 징역 4년 실형(넄범)
8년
(1심은 특례
법 제3조 소
정의 넄범가
중 넄락, 피
고인만 항소)
2008노110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미수 강간, 흉기휴대강간 등
성폭력범죄 8회, 야간주거침입윈도
미수 1회, 특수강도미수 1회
면식 없는 9명
동종 위력 묏
특정강력범죄 위력 없음
17년
2008노239
강도강간, 흉기휴대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간 딐는 강제추행, 윈도
강간 딐는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15회, 특수강도 1회
면식 없는 15명
강도강간죄로 실형
위력(넄범기간 도과)
20년
2008노272
강도강간 딐는 강제추행 후 나체촬
씁 9회, 강도강간미수 1회, 강취한
프괈카드 등 사용윈도 2회 등
면식 없는 18명
동종위력 묏
특정강력범죄위력 없음
20년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 강간미수, 흉기휴대
강간, 야간주거침입 강도강간, 흉기
휴대 강도강간 딐는 미수, 강제추
행치상 등 성폭력범죄 6회,
면식 없는 7명
강도상해죄로 실형 위력
(넄범기간 도과)
준강도 묏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윈도)죄로 징역 3년
실형(넄범)
이 사건 역시 범죄의 객관적 행위 태양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
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 및 유사사건에 관한 양형선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선
고형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의 객관적 행위태양 및 주관적 양형사유 등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의 양형범주가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2년 6
월과 작량감경 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0년 사이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 14 -
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막혀 범죄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을 정할 수 없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인
데, 이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
벌은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엄정한 형벌
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양형의 폭 이론에 따르더라도 양
형인자의 차이 때문에 징역 12년 6월의 양형 다음에는 막바로 7년 6개월을 뛰어 넘어
징역 20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
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의 위배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이 경
우에도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에서 15년으로 제한되는데,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와 비교하여 오히려 처단형의 하한이 낮아지는 불합리가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15
년을 초과하는 형을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누범가중과 작량감경을 모두 거치면서 형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데에는 유기
징역의 장기를 25년까지로 정하면서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 그 단기와 장기 모두 2
분의 1로 감경하도록 정한 형법 규정에 일부 기인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
항이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내용과 죄질, 법정형의 고려 없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위
한 입법적 보완을 미비한 채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장기 외에 단기까지 2배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누범 가중 이후의 처단형의 범위를 협소하게 축소시킨 데에 그 근본
- 15 -
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대부분 3
년에서 7년 사이) 심각한 형의 연속성 단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어 죄형균형
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는 적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의 정도, 죄질, 법정형
등에 대한 고려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위한 입법적 보완 없이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할 우려가 있어 책임주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의 평등은 일체의 차
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범과 후범과의 연관성이나, 범죄의 내용, 죄질 등을 불
문하고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
하면 전범과는 그 죄질이 전혀 다른 후범 내지 죄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범을 저
지른 피고인이나 전범에서의 악성 및 범죄습벽의 발현으로 다시 동종의 후범을 저지르
거나 죄질이 극히 중한 후범을 저지른 피고인의 처단형의 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양형을 조절할 수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적 보완의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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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에는 형의 연속성의 단절이 발생하여 작량감경을 할 여지가 줄어들게 될 우려
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안에 따라 비난가능성 및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피고
인과 비난가능성 및 죄질이 극히 중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형이 선고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
는 것으로 실질적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의 정도, 죄질, 법정형 등
에 대한 고려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위한 입법적 보완 없이 일률적으로 형
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할 우려가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23.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이미선
판사 손삼락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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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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