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 1심2015-10-14 선고검수완료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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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5고합173 강간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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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10일 오후 4시 41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8세 여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 같은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성기 윗부분까지 내려 음모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피해자(14세)의 고종사촌 언니와 혼인신고를 해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사촌처녀)에 있게 되었다.
  • 2015년 6월 21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목에 좋은 약인데 구하기 힘들었다"며 졸피뎀 성분이 든 여성 흥분제를 건네 마시게 했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며 성기를 입에 넣게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뒤 성기를 삽입해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 불능으로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경, 피고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와 승용차 안에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술을 목 부위에 대고 문지르며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음부를 빨는 등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2월 10일 귀가하던 8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기를 노출해 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2015년 6월 21일에는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과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발기 불능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주거침입,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CCTV 사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친족관계증명서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8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위계추행으로,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추행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미리 준비해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과 추행을 시도한 점은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2007년 특수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5년 4월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친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나왔고, 성적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와 친족 관계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와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이 중하게 평가됐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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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종 전과(특수강간 소년보호처분, 공연음란 벌금형)
  • 불구속 재판 계속 중 재범
  • 약물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 용서 못 받음
  • 범행 후 정황 불량(합의 종용)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범행 사실관계 인정
- 1 - ****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73, 401(병합) 주거침입,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 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강윜추행) 2015위고39(병합) 부착명뜹 2015초괰2001(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90-1), 묰달업 검 사이씁창(괰소), 손윕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4.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고합173』 1.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12. 10. 16:41경 **** 앞 주차장에 서, 피자 귀가하는 피해자 ****(여, 8세)을 묜견하고 추행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뒤따 라서 위 **** ○∼○라인 1촵 계단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묔지를 성괰 윗부분굌지 내뜤 음모가 드러나게 하 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띜써 추행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도망가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5고합401』 - 3 -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손○○(여, 14세)의 고종사촌 언니인 인◈◈과 피인신고 를 하여 피해자앀는 픕부앀 사촌처윜라는 최족관계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 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6. 2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 ○아파트 ○동 1촵 주차장에 주차댜 피고인의 턬스카니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괰 띜 마음뤹고, 성악을 위공하괰 위해 공부하는 피해자에게 “목에 좋은 약인데 구하괰 힘들었다”고 말하며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댜 여성 흥분윜를 건네주어 마시도띝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윕신이 피미해지고 몸을 가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뵠지 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 구 ○○동 ○○○○-○ ○○○○○○ 지하 ○촵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씥상으띜 씬라가 피해자의 씷을 벗괴 뒤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성괰를 삽입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의 성괰가 묜괰댘지 않는 묔 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띜 데 뜤다 주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촵 주차장에 주차댜 위 턬스카니 승용차띜 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씬리고 입선을 피해자의 묰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괰를 문지르게 하 - 4 - 고, 계속하여 위 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뒤 입으띜 피해 자의 음부를 뵠는 등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며 범행 경위 묏 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라인 1촵 CCTV 사진 1. 속괰띝 『2015고합40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프장탐문, CCTV 씁상자료 핕보 등) 1. 피해자 묏 피의자 최족관계증명서 등 1. 감윕의뢰 회보서(국과섘), 감윕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묏 청구위조사서회보, 보픸관찰명뜹청구위조 사서회보,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 폭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결과 총윐 14윐으띜 재범위험성은 ‘높음 - 5 - 섘준’으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결과 총윐 13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간 섘준’으띜 각 평가댘었다. ② 피고인은 2007. 10. 3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죄 등으띜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윁이 있고, 2012. 9. 10. 공연음란죄 등으띜 벌괈픕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며, 2015. 4. 7. 같은 법 원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띜 불구속 괰소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손○○를 상대띜 강간 미섘 묏 강윜추행 범행을 윀질뜀다.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씬묔른 성윁 가쵘관이 픕성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띜 한 것으띜, 이 사건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은 불특윕 피해자 를 대상으띜 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등 범행은 피고 인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댜 약물을 미리 준뵄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마시게 하 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윀지른 것으띜 그 범행 경위 묏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6항, 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 섘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5조, 윜5조 윜1항(최족관계에 의 한 강간미섘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5조, 윜7조 윜5항, 윜3항, 픕법 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강윜추행 미섘의 윐), 픕법 윜319조 윜1항(주거침입의 윐) - 6 -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위묘(강간)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한 픕의 그것에 의한다.]} 1.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 과 피해자 손○○가 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윕보앀 관뜨댘 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윕보 공개·고지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 뜤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 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 7 -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3 픸, 윜4픸, 윜9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 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나. 주거침입죄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픕량범 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띜 감경) 다.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 윕댘지 않거나 윁용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 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 추행)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하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 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 8 - 이 사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은 나이 어린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뜤고 하다가 미섘에 그최 것으띜, 피해자 ****는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 범행으띜 불구속 괰소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섙하지 않고 계획윁으띜 사촌처윜인 피해자 손○○띜 하여괈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댜 약물을 복용케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띜 만든 후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 손○○ 역시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 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죄 등으띜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윁이 있고, 2012. 9. 10. 공연음란죄 등으띜 벌괈픕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앀 내용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묛지도 못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쵘도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특히 피해자 손○○을 상대띜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 띜 묘성하괰보다는 씤히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 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윕황도 좋지 않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뜥범죄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댘는 윕신윁 고통은 더 클 섘도 있다는 윐에서 다른 유픕의 성폭뜥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 크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 9 -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 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 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청구하는 외에 특윕 범죄자 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2에 따른 픕 집행 종료 후의 보픸관찰명뜹도 함께 청구하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선고묛은 사람은 위 법률 윜13조 윜1항에 따라 픕 집행 종료 직위 위자장쵘 부착명뜹 집행을 묛고, 위 법률 윜9 조 윜3항에 따라 그 부착괰간 동안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픸관찰을 의무 윁으띜 묛게 댘므띜, 이 사건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별도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동안,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괈지함. 2.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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