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8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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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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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98 강간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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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2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여성 피해자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잠든 피해자 얼굴에 날카로운 물체를 들이대고 이불을 덮어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 2006년 2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열린 화장실 문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눈을 못 뜨게 한 뒤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고 간음했다.
  • 2006년 4월 30일 새벽, 피고인은 같은 주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2006년 8월 2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세탁소에서 잠든 18세 피해자에게 복면을 쓰고 침입해 위협하며 음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했다.
  • 2007년 1월 4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여성 피해자 집 방범창 3개를 절단하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 2007년 2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여성 피해자 집 다락방 창문을 뜯고 침입해 이불을 덮고 폭행·위협한 뒤 간음하고 수표와 현금 등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6차례 야간에 남의 집이나 가게에 침입해 흉기나 스프레이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강제추행하고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다만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방범창을 뜯지 않았거나 칼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집 창문 아래에서 발자국이 발견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칼처럼 느껴지는 물체를 들고 갔다고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됐다.
  •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해자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따가웠고 독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복면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 복면을 쓴 범인이 이불을 덮어썼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배척됐다.
  • 다만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점 등을 종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남의 집이나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폭력과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이 피고인의 변명을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로 하나씩 배척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점에서 유죄 인정에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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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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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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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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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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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계획적 범행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뚜렷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2013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 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별지 1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판시 - 2 - 별지 2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 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5. 08. 27. 03:20경 **** 1층에 있는 피해자 **** (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고 1) 그 집에 침입하 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 2) 를 들이대고 “이 게 뭔지 알지, 소리 지르면 죽어, 시키는 대로 해라, 속옷 벗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1)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위 주거지의 거실 창문 밑에서 족흔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25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방범창이 휘어져 있었으며, 창문 틀 위에서 선명한 신발자국을 발견 하였고, 피해자의 방문은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믿지 아 니한다.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이댄 것이 ‘날카 로운 물건으로 칼 같았다, 되게 날카롭고 뾰족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언뜻 가로등 불빛에 금속물질이 반짝였는 데, 칼 같았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8정)하였을 뿐 칼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 정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은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체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칼처럼 느껴지는 나무토막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칼처럼 날카로운 물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고무줄로 그녀의 손을 머리위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 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2006. 2. 17.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 간등)] 피고인은 2006. 02. 17. 04: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피해자 ****(여, 46세)이 운영하는 ‘B 호프(일명 ‘B 식당’)’ 주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화장실 문을 통하 여 위 주점에 침입하여, 위 주점 내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미리 소지한 종류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 건인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3)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4) 위 주점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이 든 피해자의 지 갑을 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 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6. 4. 30.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 간등)] 피고인은 2006. 4. 30. 04:00경 위 ‘B 호프’ 주점 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박 ○○를 강간할 목적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위 ****의 멱살을 붙잡고 “이리로 나와” 3) 피고인은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었다’, ‘갑자기 눈이 따가워 서 눈을 뜰 수 없고 얼굴에 비가 오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무슨 스프레이를 제 얼굴에 뿌려 제가 눈도 아프고 숨을 못 쉴 것 같았다’, ‘스프레이식 약을 뿌려 앞을 볼 수도 없었다’, ‘병원 소독약 비슷한 독한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지 아니한다. 4)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외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마를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 4 -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위 ****가 앞치마 속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를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 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8. 02. 05:00경 **** 1219-×에 있는 피해자 **** (여, 18세)이 잠자고 있는 ■■세탁소에 이르러, 위 세탁소 내 뒤쪽 창문을 통하여 피 해자가 자고 있던 위 세탁소 내 방안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밑에 입으로 한번만 해 볼테니 아무 소리 말고 있어라, 팬티를 벗어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 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1. 4. 03:30경 **** 1층에 있는 피해자 ****(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복면을 쓰고 5) 위 주택에 설치된 방범창 3개를 알 수 없는 방법 으로 절단하여 방충망을 뜯어내고 6) 그 집에 침입하여,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5) 피고인은 복면을 쓴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범인이 어두운 색의 복면을 쓰고 들어와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웠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5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6) 피고인은 창문을 뜯은 사실이 없으며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방충망이 열려있었고 쇠창살이 뜯어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7정), 방범창이 뜯어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93정), 피해자의 방바 닥에 남겨진 피고인의 신발과 동일한 문양의 족흔(수사기록 101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5 -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내복바지로 피해 자의 양 손목을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와 화장대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자동차열쇠 1개, 집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 침입강간등),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7. 2. 10. 05: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피해자 ****(여, 45세) 의 집에 이르러, 복면을 쓰고 다락방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방안에 침입하여 7) , 자고 있던 피해자 얼굴에 이불을 덮고, 양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 라, 가만히 안 있으면 밖에 망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돌림빵을 놔 버릴 거다”라 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 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4만원, 신 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7) 피고인은 복면을 쓰지 않았고, 창문을 뜯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뜯어진 창문을 촬영한 현장 사진(수 사기록 122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6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0○○, 0○○, 0○○의 각 법정진술 1. 0○○, 0○○, 0□□,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감정서, 임장수사보고서 사본(피해자 0○○ 관련), 감정서 (피해자 0○○ 관련), 수사보고(임장수사) - 피해자 0○○ 관련, 현장사진(피해자 0 ○○ 관련), 감정의뢰회보(피해자 0○○), 수사보고(현장임장) - 피해자 0○○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피해자 000 관련), 유전자 분석 감정서, 현장족흔적 검정결과 회시, 수사보고(임장), 현장사진, 현장족흔적감정결과 회시(피 해자 0○○ 관련), 감정의뢰회보(피해자 0○○ 관련), 유전자 분석 감정서(피해자 김 ○○ 관련), 임장수사(피해자 0○○ 관련), 현장족적흔 감정결과 회시(피해자 0○○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피의자 동행), 임장수사 (피해자 **** 관련), 현장사진(피해자 ****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운동화 에 대한 족적확인수사), 임장수사(피해자 0□□ 관련), 현장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상대 절취 당시 목격여부 및 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8. 27.부터 2007. 2. 10.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불 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점, ② 한국형 성범죄자 위 - 7 - 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높은 부분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 당시 진술을 회피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성 격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강 압적인 강간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껴왔으며, 이러한 쾌감을 위해 몇 년간 연쇄 성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일탈적 성적 환상과 충동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 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 술하였던 사실 및 이 사건의 실체가 연쇄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충동성이 나 자극욕구가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 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 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이 법정 에서 범인의 목소리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키가 165cm 정도에 마른 편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16정)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000 세탁소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 하 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7정), 검찰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7 ~ 538정), ③ 피고인은 현장검증 당시 피해 - 8 - 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장면을 재현해 보이기도 한 점(수사기록 244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1)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 유 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나항 2)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 유기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다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 택 - 9 - 마. 판시 제1의 라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마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특수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또는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 각 죄(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다만, 각 특수강도죄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판시 제1의 다 죄(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 - 10 - 조, 제2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년 ~ 22년 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 3범죄 [피해자 0○○, 0■■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11 -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0년 ~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로 형량 조절)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8. 27.경부터 2007. 2. 10.경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을 강취하기도 하였으며, 그 피해자 중 한 명을 다시 찾아가 재차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 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른 시기에 적용되는 구 형법 제42조의 유기징역형의 상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 각 죄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범죄사실 중 각 특수강 - 12 - 도 부분은 제외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09. 10. 05:40경 **** 에 있는 피해자 0××(여, 35 세)이 운영하는 0■■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 로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노란색 비닐테이프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감겨진 테이프를 풀고 도 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족흔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검은색 복면을 착용하여 눈과 입만 볼 수 있었고, 장갑을 끼고 긴팔 상의를 입었으며, 키는 165cm 정도에 몸은 마른 편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족흔 역시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와 동일한 문양이라는 점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점을 뚜렷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단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시점을 전후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 13 - 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범행 정황에 관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죄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까지도 저질렀다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0. 03: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0□□(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방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열쇠, 미화 35달러,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 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법경찰리가 제시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을 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창문을 통하여 가방을 훔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99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주방 쪽 창문을 열어보니 손지갑이 있어 창문을 통해 위 지갑을 절취하였다’라고 진술(수사 기록 552 ~ 553정)하였으며, 경찰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지갑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255정)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시 범행현장인 피해자 집 부엌 바닥에서 발견된 족흔이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와 동 일한 문양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세탁실을 통해 - 14 -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키 170cm에 스포츠머리,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진술(수사 기록 476정)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범인이 약간 통통하며 큰 편이라고 기 재(수사기록 480정)하였던바, 키 165cm에 몸무게 64kg 정도인 피고인의 체격과는 다 소 거리가 있는 점, ㉡ 피해자는 범인의 뒤통수만 보았을 뿐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상 피해자 주거지에 남겨진 위 족흔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거주지에서 3회의 절도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 사보고서(수사기록 586정)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일주일 사이에 두 건의 도 난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갑을 훔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수 사기관에서 훔쳤다고 진술한 물건과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물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0××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 1 공개명령 제외 각 특수강도죄. 끝. - 17 - 별지 2 고지명령 제외 1.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 각 특수강도죄. 끝. - 18 - 별지 3 준 수 사 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3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 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 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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