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 1심2010-02-17 선고검수완료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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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파업에 참여하여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
  • 피고인은 쇠파이프, 볼트,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과 사측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서 군사조직을 본뜬 지휘체계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이끌고 파업을 장기화시켰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술회의에 참석해 파업 전략과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문건을 작성했다.
  • 파업 기간 동안 옥상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휴대폰과 무전기로 노조원들을 지휘하며 선무방송을 통해 사기를 높였다.
  • 파업 관련 문건과 일지를 작성하고, 파업 종료 후 투쟁 백서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파업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폭력과 직무방해를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노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 쇠파이프, 볼트,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과 사측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 군사조직을 본뜬 지휘체계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파업을 장기화시킨 점을 중시했다.
  • 파업 전략과 대응 방안을 세우고, 지휘부에서 무전기와 휴대폰으로 지휘하며 선무방송을 한 점을 증거로 삼았다.
  • 파업 관련 문건과 일지를 작성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파업을 주도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폭력과 직무방해 행위를 주도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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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시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외부세력으로서 파업사태를 장기화하고 극렬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지부 측의 파견요청에 따라 파업에 가담함.
  • 피고인이 직접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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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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