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6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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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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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 같은 달,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9,000원을 주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가 반항하며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10,000원을 주겠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범행의 경중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점과 피해자 집에 들어가 다시 강제로 추행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범행의 나쁜 점으로 봤다.
  •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줄였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알리고, 5년간 관련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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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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