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76 강간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전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피해자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런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다.
- 이어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했다.
- 피고인은 2006년에도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년 6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12세 여아를 음식으로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하의를 벗기고 성기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위계로 간음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유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약하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범행의 중대한 요소로 삼았다.
-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이에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판결 전 구금일수 52일을 형기에 포함하고 신상정보 열람 제공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어린이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노린 성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법원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누범 기간에 재범
- 피해자 합의 미이루어짐
- 죄질 및 범정 불량
- 고령으로 치매 증상 호소
-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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