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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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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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76 강간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전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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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피해자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런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다.
  • 이어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했다.
  • 피고인은 2006년에도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년 6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12세 여아를 음식으로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하의를 벗기고 성기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위계로 간음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유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약하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범행의 중대한 요소로 삼았다.
  •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이에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판결 전 구금일수 52일을 형기에 포함하고 신상정보 열람 제공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어린이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노린 성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법원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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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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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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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있음
  • 누범 기간에 재범
  • 피해자 합의 미이루어짐
  • 죄질 및 범정 불량
↓ 감경 사유2건
  • 고령으로 치매 증상 호소
  • 양형조건 참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지선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6. 11. 9.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8. 2. 11. 17:30경 **** 강서구 **** 앞길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 해자 ****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 자”고 꾀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미 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같은 날 18:30경 **** 강서구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다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 고 속이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교도소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 제5항 전단,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 - 3 - 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지능이 떨 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 라,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 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유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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