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82 강간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약 20여 년간 함께 살지 않다가 2010년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였다.
- 2011년 8월 30일 20: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며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을 펴고 '싫다'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항거를 억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E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입었던 팬티와 질액 채취물을 감정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로 파기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팬티를 벗겼으며, 양팔을 붙잡고 있어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지원센터에 문의한 점, 피해자의 팬티와 질액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정액이 검출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커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또한 원심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판결이 파기된 점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양형 인자
- 친족관계(어머니)를 이용한 강간
- 인륜적 비난 가능성
- 초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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