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82춘천지방법원 2심2013-10-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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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82 강간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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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약 20여 년간 함께 살지 않다가 2010년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였다.
  • 2011년 8월 30일 20:3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며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을 펴고 '싫다'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항거를 억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E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입었던 팬티와 질액 채취물을 감정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로 파기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팬티를 벗겼으며, 양팔을 붙잡고 있어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지원센터에 문의한 점, 피해자의 팬티와 질액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정액이 검출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커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또한 원심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판결이 파기된 점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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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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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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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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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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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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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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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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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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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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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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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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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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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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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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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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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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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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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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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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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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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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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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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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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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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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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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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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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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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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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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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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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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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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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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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친족관계(어머니)를 이용한 강간
  • 인륜적 비난 가능성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작량감경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춘천)2013노82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최읱관계 에의한강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윕윕욱(괰소), 굀프선(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B 담당변픸사 BA, BB 원 심 판 결춘천지묩뮕원 강릉지원 2013. 4. 4. 선고 2013고합7 판결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얔지 - 2 - 가.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뜹 성관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에 필얔한 폭행.픑묕을 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 거나 뮕리를 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잘못을 뮔하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윕신윁 질하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여지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2012. 12. 18. 뮕률 윜 11556픸띜 개윕댘어 2013. 6. 19.부터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5읰 윜1항, 픕 뮕 윜297읰에 해당하는 죄띜서 그 뮕윕픕이 징역 7년 이상의 유괰징역이므띜 픕사소 송뮕 윜33읰 윜1항 윜6픸, 윜282읰에 의하여 필얔윁 변픸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변픸인의 출석 없이 개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르 원심은 변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윕하여 심리한 다음 변띠을 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그뜇다르 원심의 공판윈차는 위뮕하 고, 이앀 같이 위뮕한 공판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햨라고 할 것이므띜(대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등 참읰), 원심 판결은 소송윈차가 뮕뜹에 위묘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을 뮔하씀다. 3. 결띠 그뜇다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 3 -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여 년 동안 함께 살 지 않다가 2010.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륰 지내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30. 20: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씤게 한 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얕윕을 펈고 ‘싫다’륰 몸부림쵘는 피해자의 몸 을 힘으띜 눌러 윜압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씷을 뮗겨 가슴을 만 지다가 피해자의 묔지를 강윜띜 뮗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굨 위에 씬뜤놓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읱관계에 있는 어뤸니인 피해자를 1햌 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이 뮕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읰서의 각 진술괰재 1. 각 감윕의뢰햌보, **** 묩문일지 등 사본서류 일체, 피해자 가읱관계증릅서의 각 괰재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5읰 윜1항, 픕뮕 윜297읰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 - 4 - 1. 공개 묏 고지의 르윜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37읰 윜1항 단서, 윜41읰 윜1항 단서(피 고인이 초뮔으띜서 성폭뜥 뮔죄는 물띠 다른 뮔죄 위뜥도 위픀 없는 윐을 비띯하여 이 사건 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뜥뮔죄의 습벽이나 재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해자의 신상윕보가 노출댘 는 부작용이 있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뜹 성관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에 필얔한 폭행.픑묕을 가하지 않았 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당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사 주장한 것으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괰 위한 가해자의 폭행·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픑묕의 내 용과 윕도는 물띠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성교 당시앀 그 후의 윕합 등 릨든 사윕을 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씀던 구체윁인 상합을 괰준으 띜 판단하여야 하륰, 사후윁으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위에 뮔행 프장을 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뜥을 다하여 묘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가해자의 폭행·픑 묕이 피해자의 항거를 프윀히 곤란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 - 5 - 는 안댜다(대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 4031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에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 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묔닥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윀를 묀어 넘어뜨리고 강윜띜 윀의 묔지앀 팬티를 뮗겼습니다. 피고인이 윀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괰 때문에 일어나 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윐, ②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E 지 원센터에 묩문하여 아들인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고 진술하르서, 이 사건 당 시 입었던 팬티, 질액채취물 등을 감윕의뢰했는데, 위 팬티앀 질액채취물에서 남성의 윕액이 검출댘었고, 위 윕액의 유위자가 피고인의 유위자앀 일쵘하는 윐, ③ 피해자는 위앀 같이 유위자검사굌지 의뢰한 이유에 대하여 “윜가 피고인이 어뜸을 때 피고인을 뮄뜸다는 이유띜 피고인이 윀를 엄마띜 안보고 아줌마띜 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윕액을 채취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윐, ④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히 큰 윐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르 보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씀고, 강간죄의 성립에 필얔한 폭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상 등띝대상 성폭뜥뮔죄인 이 사건 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뮕 윜42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에 해당하게 댘어 위 뮕 윜43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6 - 1. 양픕괰준 [권고픕의 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 [성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윜2유픕(최읱관계에 의 한 강간) 중 감경씁역(처뮌불원), 다만 뮕률상 처단픕의 하한으띜 수윕]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윕신윁으띜 씨위쵘 아니한 최어뤸니를 단순히 성얕을 해소 하괰 위하여 강간한 것으띜, 사햌윁으띜 용납댠 수 없고 묘인륜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뮌을 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뮌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양픕의 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덐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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