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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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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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69 강간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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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9일,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30일 새벽 4시경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으며 강간을 시도했다.
-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앉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강간을 시도했다.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다리 사진 등 증거가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다리 사진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강간을 시도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미수 감경과 작량 감경을 거쳐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반항이 없었더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죄질 자체가 무겁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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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무거움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4건
- 우발적 범행
- 미수에 그침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 200만 원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69 강간미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민윕(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굀○○(여, 24세)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선에 만취댘어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울산 남구 “B”모텔 불상의 픸실에서, 위앀 같이 선에
- 2 -
취하여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여관으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
간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괰고 피고인 자신도 씷을 벗던 중, 피해자가 잠
에서 깨어 놀라 앉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묜띜 차고,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는 등
강하게 묘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륍든 다리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00조, 윜297조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섘단과 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 3 -
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띜 데뜤가 폭행하여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최 이 사건 범
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윐 등 불리한 윕상과
우묜윁 범행인 윐, 미섘에 그최 윐, 동종 위과 묏 벌괈픕을 넘는 위과는 없는 윐, 피해
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
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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