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117대전고등법원 2심2011-11-03 선고검수완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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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 피해자들과 채팅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원심에서는 협박 부분에 대해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강간과 촬영, 강요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허락했는지 여부와 협박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점과 촬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허락 착각과 강제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한 점은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착각한 점과 강제력이 주로 언어적 수치심 자극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도 감안했다.
  •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허락 착각과 강제력의 정도, 반성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은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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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협박하여 사진을 전송받거나 촬영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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