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심재계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4건평균 248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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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2년 6개월
2건-48%
사기
평균 2년 9개월
2건+24%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1건-22%
횡령
평균 3년 6개월
1건+43%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3년
1건+22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092015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기소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6(38%)집유1(6%)벌금4(25%)무죄1(6%)파기1(6%)기각3(19%)
2021노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2-08·폭행상해

검사가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494·대구고등법원·2017-05-18·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강간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선거법위반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실형
3년 (실형)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파기
파기
2010노669·부산고등법원·2010-12-29·횡령

피고인 2와 3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출함.

무죄
무죄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852·부산고등법원·2010-12-29·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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