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6노494대구고등법원 2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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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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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경 피고인 1, 2, 3은 법인묘지를 만들기 위해 임야를 사서 묘지를 설치하기 시작함.
  •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산림에 있던 나무들을 손상시키고 분묘를 설치함.
  • 피고인 4 재단법인은 산림자원 관리법, 산지관리법, 장사법을 어긴 혐의로 처벌받음.
  • 재판에서는 산림 훼손 범위와 무허가 묘지 설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음.
  • 원심은 일부 산림 훼손과 무허가 묘지 설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항소심에서는 산림 훼손과 무허가 묘지 설치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산림 훼손의 범위와 무허가 묘지 설치의 공소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산림 훼손과 무허가 묘지 설치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은 증거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인정됨.
  • 묘지 설치를 위해 나무를 제거하고 유골을 매장하는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복구 명령 후에도 묘지 조성이 지속되어 산림 훼손이 고의적임을 인정함.
  •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는 단일하고 계속된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루어져 유죄로 판단함.
  • 산림 훼손 면적이 5,000㎡를 넘는 등 중대한 범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 재단법인도 업무상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법인묘지를 만들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산림 훼손의 고의성과 무허가 설치의 불법성을 근거로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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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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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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