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5고단1370제주지방법원 1심2015-11-18 선고검수완료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5,210㎡에서 굴삭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고 메워 평탄화 작업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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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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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7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5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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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OO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 말 방목지를 만들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그곳에 자연적으로 자라던 잡목 등을 제거했다.
- 이어 땅을 깎아내고(절토) 흙을 쌓아 올리는(성토) 방식으로 땅을 고르는 평탄화 작업을 했다.
- 그 결과 산지가 원래 모습과 다르게 전용되었고, 이를 되돌리는 데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 것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말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5,210㎡를 굴삭기 등 장비로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 산지전용 행위의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었다.
- 잡목을 베고 땅을 고르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무단으로 바뀐 산지 면적이 5,210㎡로 상당히 넓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말을 방목하려 했다는 자료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판단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 재판에서 중장비를 쓰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원상복구 의지도 보이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산지는 허가 없이 함부로 깎거나 메워 용도를 바꿀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면적과 원상복구 비용, 사후 태도까지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준다. 특히 수도권 산지의 무단 전용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엄하게 다스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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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법 산지전용 면적 5,210㎡에 이름
- 공유자와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
- 토지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 체결 자료 미제출
- 범행 부인 및 원상복구 의지 없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과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370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1955년생), 축산업
검 사박철량(괰소), 박명희(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관할관청으띜부터 산지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위용하여서는 아
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굌지 **** ****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장으띜부터 산지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 2 -
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윁으띜 굴삭괰 등 장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
을 윜거한 후 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띜 평탄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띝 산지를 위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윜53조 윜1픸, 윜14조 윜1항
본문. 징역픕 및 벌괈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 : 동종위과 없는 윐
불리한 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핔 명목이라 하더라도, 윜주특별자쵘도의 하경
보위을 위하여 불법 산지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불법 산지위용 면윁이 5,210㎡에 이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2015. 3. 12. 이 사건 토지
를 매섘함)과 함께 불법 산지위용 행위를 한 윐(공판괰띝에 첨부한
토지등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윜띜 토지소유자앀
사이에 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뜤고 하씀음을 인
윕할 만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한 윐, 이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의 과
거 직업, 위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앀 픑뜥관계에
- 3 -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댘는 윐(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
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섘시괰, 매매괈
액, 토지소유자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쵘, 면윁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윁이라고 판
단댘는 윐,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중장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
지 평탄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씀다는 등 원상
복구 의지가 없는 윐 등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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