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약 1,120㎡에서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포크레인으로 벌채하고 팽나무 25본을 굴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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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17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장비 기사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B를 통해 OO지역 임야 3,780㎡ 중 약 1,120㎡에서 자생하는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기로 했다.
- 2021년 11월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흘간 포크레인을 이용해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벌채했고, 이 과정에서 조경수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을 나중에 다시 심을 목적으로 임의로 굴취했다.
- 이 임야는 평균 높이 5m 이상의 나무들이 우거진 산림이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약 1,120㎡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됐다.
- 피해 규모는 원산지 가격 합계 16,849,000원 상당이었고, 범행은 2021년 11월 29일 적발됐다.
- 적발 다음 날 피고인은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 둔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다시 심고 물을 주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이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예상 산지복구비 8,093,230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5,960,000원을 들여 산림훼손지 복구준공을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약 1,120㎡에서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포크레인으로 벌채하고 원산지 가격 합계 16,849,000원 상당의 팽나무 25본을 굴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팽나무를 다시 심고 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16,849,000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림은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의 생태계를 이루는 등 공익적 기능이 큰데,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 훼손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물의 안식처 역할을 해 왔고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아, 이런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서 지인을 통해 약 300본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을 임의로 굴취했으며, 그 결과 약 1,120㎡의 산림이 훼손됐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다음 날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다시 심고 복구명령을 이행해 복구준공까지 마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산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이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산림자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캐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구에 나서는지는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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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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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양형 인자
- 약 1,120㎡의 산림 훼손
- 서어나무 등 약 300본 무단 벌채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
- 팽나무 약 14본 자발적 재식
- 산림훼손지 복구준공 완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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