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2고합170제주지방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약 1,120㎡에서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포크레인으로 벌채하고 팽나무 25본을 굴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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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17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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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장비 기사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B를 통해 OO지역 임야 3,780㎡ 중 약 1,120㎡에서 자생하는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기로 했다.
  • 2021년 11월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흘간 포크레인을 이용해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벌채했고, 이 과정에서 조경수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을 나중에 다시 심을 목적으로 임의로 굴취했다.
  • 이 임야는 평균 높이 5m 이상의 나무들이 우거진 산림이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약 1,120㎡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됐다.
  • 피해 규모는 원산지 가격 합계 16,849,000원 상당이었고, 범행은 2021년 11월 29일 적발됐다.
  • 적발 다음 날 피고인은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 둔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다시 심고 물을 주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 이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예상 산지복구비 8,093,230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5,960,000원을 들여 산림훼손지 복구준공을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약 1,120㎡에서 서어나무 등 약 300본을 포크레인으로 벌채하고 원산지 가격 합계 16,849,000원 상당의 팽나무 25본을 굴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팽나무를 다시 심고 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16,849,000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림은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의 생태계를 이루는 등 공익적 기능이 큰데,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 훼손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물의 안식처 역할을 해 왔고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아, 이런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서 지인을 통해 약 300본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을 임의로 굴취했으며, 그 결과 약 1,120㎡의 산림이 훼손됐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다음 날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다시 심고 복구명령을 이행해 복구준공까지 마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산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이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산림자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캐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구에 나서는지는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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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정10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0-11-03·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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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532·창원지방법원·2010-12-23·2심·유죄 (형 선고)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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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48·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원구역의 산지를 굴착·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 및 묘목을 뽑아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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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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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494·대구고등법원·2017-05-1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임야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약 1,120㎡의 산림 훼손
  • 서어나무 등 약 300본 무단 벌채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
  • 팽나무 약 14본 자발적 재식
  • 산림훼손지 복구준공 완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 고 인A 판 결 선 고2022.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84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ᆞ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 1)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한다. - 2 - 하고, 2021.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2) **** 임야 3,780㎡(이하 ‘이 사건 임 야’라 한다) 중 약 1,120㎡의 면적에서 자생하고 있던 서어나무 등을 포크레인을 이용 하여 벌채하고, 원산지 가격 합계 16,849,000원 상당의 팽나무 25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산림 조사서, 훼손 구역도, 팽나무 피해목 수량 조사, 2020년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 1.토지 대장(E) 1.각 현장 사진, E 과거 항공사진, 피해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 공소장에는 범행일시의 종기가 2021. 11. 31.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21. 11. 29. 적발되 었고, 피고인이 그 날까지 입목벌채등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3 -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비록 훼손된 이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묘목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면서 관리해야 하고, 보식·재조림 등을 소홀히 하면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관계 법 령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 금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 산림훼손 행 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 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고, 유네스코에서 는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도의 산림을 무단으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4 -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이자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중 약 1,120㎡ 면적에서 자생하고 있던 약 300본의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 고, 그 과정에서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은 이를 추후 재식하고자 임의로 굴취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평균수고 5m 이상의 수목들이 우거진 형태의 산림 이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 1,120㎡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 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임야 입 구에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 둔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재식하고, 물을 주 는 등으로 팽나무들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미 벌채 된 서어나무와 잡목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 산 지복구비 8,093,230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5,960,000원을 들여 산림훼손지 복구준공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 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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