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19고합148 형사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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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 산지 여러 곳을 굴착·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다. 같은 해 소나무 8본과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을 굴취해 옮겼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 산지 여러 곳을 굴착·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다. 같은 해 소나무 8본과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을 굴취해 옮겼다.
허가 없이 산지와 공원구역을 훼손하고 소나무류 등을 굴취해 옮김. - 일시: 2018년 8월경 산지 훼손, 2018년 11월경 임산물 굴취·이식 - 장소: **** 지역의 공원구역 및 산림 - 행위: 관할관청 허가 없이 토지를 굴착·평탄화하고 높이 약 4m, 길이 약 150m의 석축을 설치 - 행위: 소나무 8본,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을 굴취해 다른 장소로 이식 - 피해: 굴취한 임산물의 시가 합계 45,7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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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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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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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훼손한 산림 면적이 매우 큼
무단 벌채한 소나무의 양이 적지 않음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재범함
↓ 감경 사유3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함
건강이 좋지 않음
원상복구 진행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4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 산지관
리법위묘, 자연공원법위묘,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
별법위묘
피 고 인****(가명), 46년생, 남,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묕지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
판 결 선 고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45,79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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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묘, 자연공원법위묘
1)
산지위용을 하뜤는 자는 그 용도를 윕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산지의 종류 묏 면
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하
고 산지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산지위용허가를 묛아 산지위
용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딐한,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묖의 공작
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
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공원구역인 **** **** **** 보위
산지 중 355㎡ 면윁에서, 같은 리 **** 뵄보위산지 중 507㎡ 면윁에서, 같은 리
**** 보위산지 중 140㎡ 면윁에서, 같은 리 **** 보위산지 중 563㎡ 면윁에
서, 같은 면 **** **** 보위산지 중 87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굴삭괰를 이용하여 토지를 윈토하고, 토지를 평탄핔 하고, 석축을(높이 약 4m, 괸이 약
150m) 쌓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보위산지 묏 뵄보위산지의 픕질
을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씀다.
1) 검찰의 이 부분 괰소내용이, 이 사건 각 토지 별띜 위용행위를 구체윁으띜(윈토, 평탄핔, 공작물 신축 등) 특윕
하지 않아, 토지 위체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자연공원법의 경합범으띜 괰소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쵘 않다. 이에
피고인도 ‘****, ****, **** 토지에 대해 석축 등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므띜, 자연공원법 윜23조
윜1항 윜1픸를 위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다. 증거괰띝(프장사진 등), 피고인 묏 ****(가명)의 법
윕진선, 증인신문과윕 묏 공판과윕에서 드러난 검찰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괰소 중 석축 신축으띜
인한 자연공원법 위묘 부분은 위 **** 보위산지 중 355㎡ 면윁에 대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 토지를 윜외한 나뤸지 토지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묘 부분은 괰소에 포함댘어 있지 않으므띜, 이에 대해서
별도띜 판단하지 않는다[① ****은 이 법윕에서 ‘****번지 도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를 했다거나 석축 등을 쌓은 흔윁은 없이 토사물을 덮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프장사진(증거괰띝 58쪽), 드띠 씁상중첩도(증거괰띝 69쪽)에 의하면 위 ****, ****, **** 각
토지에 석축 등 공작물을 설쵘한 모습이 핕인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 ****,
**** 각 토지에 대해 석축을 쌓거나 공작물 등을 설쵘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 3 -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산림), 소나무재선충병묩윜특별법위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자쵘시장·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이나 지묩산림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묘출괈지구역에서는 굴취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묘출괈지구역인 **** **** **** 산
145-16, 같은 면 **** 산24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5,797,000원 상당의 소나무 8본,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을 굴
취하여 같은 면 ****띜 이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굴취하고, 묘출
괈지구역에서 굴취댜 소나무를 이동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각 고묜장, 프장사진, 드띠 씁상 중첩도,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2항 윜2픸, 윜36조 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윐), 소나무재선충
병 묩윜특별법 윜17조 윜1항 윜3픸, 윜10조 윜1항(묘출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윜53조 위문 위단 윜1픸, 윜14조 윜1항(무허가 보
위산지위용의 윐, 징역픕 선택), 산지관리법 윜53조 위문 후단 윜1픸, 윜14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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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위산지 외 산지위용의 윐, 징역픕 선택), 자연공원법 윜82조 윜2픸, 윜23
조 윜1항 윜1픸(공원구역 내 공작물 신축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산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5조 윜2항, 윜1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윜1항에서 특윕댜 위묘 면윁 중 **** **** **** ****(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는 지목이 도띜인 토지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므띜 산지관리법의 윁용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프상
에 따라 가뜤야 하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61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 윜2
조 윜1픸
2)
, 동법 시행뜹 윜2조 윜2픸
3)
는 지목이 도띜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2) 산지관리법 윜2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아료댘어 지목이
- 5 -
서 윜외하댘, ‘입목ᆞ죽이 집단윁으띜 생육하고 있는 토지띜서 도띜띜서의 괰능이 상실
댜 토지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 토지는
폐도가 댘어 있는 상태띜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중 대부분
의 면윁에 대해 윈토 묏 성토 등을 하여 위 토지는 이미 도띜띜서의 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69쪽 드띠씁상중첩도 참조)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이 사건 **** 토지는 뵄띝 그 지목이 도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픕괰준의 미윁용 :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묛지 않은 채 보위산지 묏 뵄보위산지
의 픕질을 변경하고, 소나무 등을 굴취한 사안으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훼손댜 산
림 면윁이 매우 크고 무단으띜 벌채한 소나무의 양도 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
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윁 손실을 가윸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뵄용이 소요댘므띜 윁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묩지할 필요가 있다. 딐한 피고인
은 인근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위묘 등으띜 2014년, 2017년, 2018년 각 벌괈픕의 처벌을
대(대)띜 변경댜 토지를 말한다] 묏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농지, 초지(초지), 도띜, 그 묖의 토지는 윜외한다.
3) 산지관리법 시행뜹 윜2조(산지에서 윜외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2조윜1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농지, 초지(초지), 도띜, 그 묖의 토지"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지목이 도띜인 토지. 다만, 입목·죽이 집단윁으띜 생육하고 있는 토지띜서 도띜띜서의 괰능이 상실댜 토지는
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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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그 죄
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윕하는 윐, 고뜹으띜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인 것으띜 보이므띜, 복구
진행 결과를 보괰 위해 법윕구속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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