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 1호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호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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