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0고정10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1심2010-11-03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고 산림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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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함께 허가 없이 경남 합천군 OO지역 산림에서 소나무 9그루를 베기로 공모하였다.
  • 2009년 5월부터 7월 사이 피고인 2는 굴삭기를 이용해 진입로를 만들고 산림 570㎡를 훼손하며 소나무를 베었다.
  • 2009년 9월 말에도 피고인 2는 굴삭기와 인부를 동원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산림 422㎡를 훼손하며 소나무를 베었다.
  • 같은 해 9월, 피고인 2는 허가를 받은 지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서 소나무 8그루를 허가 없이 베었다.
  • 피고인 2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허가 산림 훼손 및 소나무 절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베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베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백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피고인 3과 공모해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베었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굴삭기를 사용해 산림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림을 파괴하였다.
  • 피고인 2는 허가 받은 지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서 소나무를 베는 등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도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벌금형을, 피고인 2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1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베고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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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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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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