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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1호

    1. 삭제 <2017.10.31>

  2. 2호

    2. 삭제 <2017.10.31>

  3. 3호

    3. 삭제 <2017.10.31>

  4. 4호

    4. 삭제 <2009.6.9>

  5. 5호

    5. 삭제 <2017.10.31>

  6. 6호

    6. 삭제 <2017.10.31>

  7. 7호

    7. 삭제 <2017.10.31>

  8. 8호

    8. 삭제 <2017.10.31>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1호

    1. 삭제 <2020.6.9>

  2. 2호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4호

    4. 삭제 <2020.6.9>

  5. 5호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6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제3항

③ 삭제 <2020.6.9>

제4항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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