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전우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9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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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3년 6개월
1건+43%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1건+34%
강간
평균 3년
1건-37%
02

시기별 양형 추이

12253750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3(43%)벌금1(14%)원고승1(14%)일부승2(29%)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강간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6노483·대구고등법원·2016-12-01·선거법위반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횡령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48만원 / 청구 3,264만원)
2014나4676·대구고등법원·2015-07-21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667·대구고등법원·2015-06-23

원고가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고, 신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탁등재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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