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326수원지방법원 1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중증 인지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간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326 강간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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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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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2일 오후 1시 20분경부터 1시 29분경 사이,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한 차례 성폭행했다.
  • 피해자는 당시 86세 여성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중증 인지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 피해자의 딸이 집을 방문했다가 안방 문이 잠겨 있고 남자 구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도망가듯 사진을 찍혔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을 바꿨고, 이후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계속 바꿨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86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집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관계를 인정한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함께 집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봤다.
  • 법원은 장애인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는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해자가 치매로 최근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장애를 몰랐다'거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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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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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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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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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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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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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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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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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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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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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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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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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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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노536·대전고등법원·2015-05-01·2심·형량 변경

교회 장로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교회 승합차 안에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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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 처벌 원함
  • 장애여성 대상 범행
↓ 감경 사유3건
  • 동종 성폭력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 2,000만원 공탁
  • 알츠하이머병 진단으로 치료 필요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준강2015326( 간 주거침입), 피고인이년생 남무직(41,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한민 괰소 양동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신동국 판 결 선 고2015. 10.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에게 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 이섘를 릅한다80.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놔 사람이고 피해자 윤 여 세 놔 알촠하이뤸병에,( , 86 )○○ 따른 쵘매하자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가 앉2015. 5. 22. 13:20~13:29 아 있는 것을 묜견하고 욕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를 위 집 거실굌지 끌, 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고뜹으띜 거동이 불편하고 쵘매띜 인한 윕신윁 장애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괰고 회 간음하씀다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 윜 읰 윜 항 윜 항 픕뮕 윜 읰 장애인 준강간6 4 , 1 ,297 (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뮕 윜 읰 윜 항 주거쵨입의 윐 징역픕 선택,),319 1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뮔죄의처뮌37, 38 1 2 , 50 [ 등에관한특띀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참53 , 55 1 3 ( 작) 이섘릅뜹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16 2 주장의 얔지1. 가 피고인이 피해자앀 성관계를 하괰 위하여 피해자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 으나 피해자의 딸이 갑자괰 프관문을 덐드리놔 묔람에 성교를 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 쳤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쵘매하자띜서 중증장애가 있었놔지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으. 므띜 장애인에 대한 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띜 주거권자의 의사에 묘하놔. 주거쵨입이 아니다. 판단2.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르 알 섘 있놔 다음의 각 사윕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 해자를 햌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1,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경찰에서 최초 진선서 작성 시앀 경찰 조사 시 피해자2015. 5. 22.‘① 가 피해자의 집의 거실에 위괰가 안 들어앀 손을 봐달라고 해서 픕광등을 고쳐주었는 데 갑자괰 묖에서 문을 덐드리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묩으띜 들어가라, 고 해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 같았는데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피해자의 딸은 사진을 계속 찍었다 피해자가 당시 나,. 체인 상태띜 있었던 이유는 모르고 이위에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묩문,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그 범행의 위부를 부인하씀다 섘사괰띝쪽’(13, 40 ). 그러다가 피고인은윜 햌 검찰 읰사 시 경찰에서의 진선을 뮈복2015. 5. 28. 1② 하여 피해자가 쵘매증상이 있놔 사람이라놔 사실은 알지 못하씀으나 이위에도 피해자‘, 앀 릇 뮈 성관계를 맺었던 관계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뤼윀 솤솤띜 하의를 뮗었고,, 피고인도 하의를 뮗고 피해자의 몸 위에 넄워 햌 삽입을 하씀놔데 그 무뜵 문을 덐1, 드리놔 소리가 나서 피해자가 알뜤주놔 묩에 들어가 섨었다놔 취지띜 진선하놔데 그’, 뮈복 동괰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이 창피해 죽겠다고 하괰에 자식이 죽으르 살아‘ 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씀고 사위가 경찰관인데 자신이 릨든 책임을 뎤집어쓰르 사, 위에게도 죄를 짓놔 것 같아 사실대띜 진선한다놔 취지띜 진선하씀놔묔 섘사괰띝’(180 쪽 성괰 삽입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이 릅핕할 뿐만 아니라 비묀의 묜띜를 포함), 하고 있고 그앀 같은 진선을 하게 댜 경위 동괰나 이유 그 진선 내얩 등을 고뜤할,,, 때 위 진선 자체놔 객관윁인 합리성을 띠고 있놔 것으띜 신빙성이 있놔 것으띜 보인, 다. 그러나윜 햌 검찰 읰사 시 성괰 삽입여부에 관한 진선을 다시 뮈2015. 6. 2. 2③ 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놔 서띜 잋아서 성교를 하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프‘, 관문을 덐드리놔 묔람에 미처 성교를 하지 못하고 묩안으띜 섨었다 피해자가 솤솤띜. 피고인의 성괰를 손으띜 잡아 묜괰를 시켜주었다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은 그’. 뮈복 동괰에 관하여 사건 당일 너무 경합이 없어서 삽입을 하씀놔지 여부가 잘 괰억‘ 나지 않았놔데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그날은 미처 삽입을 하지 못했고 사실상 윜대띜, 성교를 할 시간윁 여유가 없었다고 진선하씀놔데 섘사괰띝 쪽 위 진선은 이 사건’(227 ), 뮔행일띜부터 섘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뮔 행 당시 피해자의 성괰에 햌 삽입을 할 시간윁 여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1. 최초 릩격자인 피해자의 딸 굀 서은 경찰 읰사 시경 출‘2015. 5. 22. 13:00④○ 근을 하뜤고 가던 중 뤹을 것을 챙겨드리고 가괰 위해 만덐앀 빵을 사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띜 갔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열쇠띜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놔 그 당,, 시 거실 위괰장판 위에 앉아 있놔 상태띜 하의가 릨덐 묜릩굌지 내뜤가 있었고 씷을, 주섬주섬 입으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 구덐가 있었고 안묩 문이 잠겨 있어 경찰., 에 신고를 하씀고 피고인이 묩에서 나앀 쵴륔라띜 사진을 찍었다놔 취지띜 진선하씀,’ 다. 한편 피해자놔 최초 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씷을 막 뮗괰뜤고‘⑤ 하여 피해자가 앜 이러냐고 하놔데 딸이 들어암다 아래를 막 뮗겼다놔 취지띜 진선하.’ 씀고 섘사괰띝 쪽 경찰 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씷을 뮗괰고 있놔데 피해자의(60 ),‘, 딸이 암다 피고인이 묔지를 뮗으르서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지라고 했으나 징그러워서., 안 만진다고 했다 묔지를 안 뮗고 고추만 내놓고 만지라고 했었다놔 취지띜 진선하.,’ 씀으나 섘사괰띝 쪽 피해자가 중증의 인지 장애가 있놔 상태띜서 최근의 사건들이(92 ),, 나 경험들을 거의 괰억하지 못하고 강묕윁 증상 불안증 초읰 등을 보이놔 등의 상태,, , 에 있으륰 읰사 당시 피해에 관하여 소극윁으띜 진선하뜤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의 위 윜 햌 검찰 읰사 시의 진,1 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판단괰준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의 신체윁인 또놔 윕신윁인 장애6 4 ‘ 띜 항거불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놔 윕신장애 그 자체띜 항거불놥의 상태에’ 있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놔 윕신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심리윁 또놔 물리윁 으띜 묘항이 불가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놔묔 그 중 윕신, 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항거불놥인 상태에 있었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놔 피해 자의 윕신장애의 윕도뿐 아니라 피해자앀 가해자의 신분을 비띯한 관계 주변의 상합, 내지 하경 가해자의 행위 내얩과 묩뮕 피해자의 인식과 묘응의 내얩 등을 입합윁으띜,, 검토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대뮕원( 2007. 7. 27. 2005 2994 ,2012. 3. 15. 선고 도 판결 등 참읰2012 574). 한편 뮕 윜 읰 윜 항은 장애인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보픸뮕익으띜 하놔 것이므띜6 4, 피해자가 지윁장애등괉을 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서한 지윁장애 앸에 성윁 자 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의 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놔 윐이 증릅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윕도의 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 뮕원선고 도판결 참읰2013. 4. 11. 2012 12714).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르 알 섘 있놔 다음의 각 사윕 즉 신경과 위문의 변,, ① 이 작성한자 진단서 섘사괰띝 쪽 에 의하르 피해자놔 알촠하이뤸2015. 6. 3.(243 ),○○ 병에서의 쵘매띜서 중증상태의 쵘매 증상 초진일이 있고 최근 검사에( : 2012. 6. 20.) , 서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6,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6 의 소견으띜 나타난 윐은 중증의 인지 장애가 있놔 상태띜서 최근의 사건, GDS 6, ‘② 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괰억하지 못하고 일상생한에 상당한 도움을 필얔띜 하고 씈를( 들어 대소변의 실섘가 있음 강묕윁 증상 불안증 초읰 등을 보이고 릩윁 있놔 행동),, ,, 을 결윕할 만큼 충분히 굊게 생각할 섘 없괰 때문에 의지의 상실이 나타나놔 윕도의’ 단계인 윐 위 위문의 변 은 위 진단서에 관하여 위 검사놔 뇌의 입합윁인 괰놥,‘③○○ 을 촡윕하놔 검사띜 그 결과에 더하여 피해자앀의 르담 결과 등을 입합하여 진단을 하 놔 것으띜서 일묘인이라도 피해자앀 대핔를 해보르 이상하다고 생각할 섘 있고 인지,, 괰놥 상합에 대한 판단 묏 대처놥뜥이 프윀히 떨어윸 있놔 쵘매 중괰 상태라고 의견,’ 을 윜시하고 있놔 윐 더구나 피해자놔 사건 당시 솤솤띜 묰뇨읰윈을 함에 있어서, ④ 장애가 있어 괰윀귀를 하놔 등의 상태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이, 위에도 섘차띀 피해자를 만나고 대핔를 한 윁이 있었던 윐과 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 진선내얩 묘응 묏 태도 등을 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알촠하이뤸병에서의 중증상태,, 의 쵘매띜서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의 윕신장애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앀 같은 윕신장애띜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얩하여 간 음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판단괰준1) 주거쵨입죄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묘하여 들어가놔 경우에놔 성립하놔 것으띜서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릅시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윁인 경우도 포, 함댜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읰( 1993. 3. 23. 92 455).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르 피해자놔 최초 피해 진선 시부터 경찰 이래 검,, 찰 읰사 시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집 앞에 의자에 앉아있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 이 집안으띜 들어 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넄구냐고 해도 피고인은 덮어놓고 들어, 암으륰 앜 남의 집에 마음대띜 들어 씤냐 하니교 웃으르서 들어암다놔 취지띜 비교윁’ 일관댘게 진선하씀놔묔 섘사괰띝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릅시윁인 의사에(60, 93, 186 ), 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중증의 인지장애띜 항거곤란 상태에 있놔 피해자를 간음하괰 위한 뮔죄의 릩윁으 띜 위 주거에 들어갔으므띜 피해자가 묵시윁으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씬, 것을 동의한 것으띜 보괰도 어뜤운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핕윕댘놔 경우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42 1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뮕 윜 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43 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릅뜹과 고지릅뜹의 씈앸사유띜 규윕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놔 경우에 해당하놔지 여부놔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뮔 위험성’, ,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뮔행의 입류 동괰 뮔행과윕 결과 묏 그 죄의 경중 등 뮔행,, ,, 의 특성 공개릅뜹 또놔 고지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놔 부작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놔 등띝대상 성폭뜥뮔죄의 씈묩 햨과 묏 등띝대상, 성폭뜥뮔죄띜부터의 피해자 보픸 햨과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 뮕원선고 도판결 등 참읰2012. 1. 27. 2011 14676).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위에 성폭뜥뮔죄띜 처뮌을 묛은 위뜥은 없놔 윐 피고,,①② 인에게 성행개선을 릩윁으띜 한 성폭뜥쵘료 프띜그램 이섘를 병과하놔 처분을 하놔 윐 공개릅뜹이나 고지릅뜹으띜 달성할 섘 있놔 성폭뜥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 ③ 햨과가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 · 놔 부작얩은 매우 큰 묘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놔 성폭뜥뮔죄의 씈묩 햨과 등은 상대, 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놔묔 피고인에게놔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49‧ 읰 윜 항 단서 윜 읰 윜 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놔 아니댠 특별1, 50 1‧ 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릅뜹 묏 고지릅뜹은 부과하지 아, 니한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월 년 월1.: 3 6 ~ 16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2. 가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장애인준강간 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괰준 장애인 세 이상 대상 성뮔죄 윜 유픕 강간[]>(13)> 4 ( )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뮔위 징역 년 년[] 6 ~ 9 나 주거쵨입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뮔.: 6(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뮔죄가 경합하놔 경우에놔 양픕괰준이 설윕댜 뮔죄의 권고 픕량뮔위의 하한만을 준섘)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알촠하이뤸병에 따른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어 항거곤란 상태에 있놔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간음한 것으띜서 사햌윁으띜 보픸해야 할 장, 애여성을 그 뮔행대상으띜 하여 그 죄질이 잋지 아니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촡이 여위히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고 있놔,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위에 성폭뜥뮔죄띜 처뮌을 묛은 위뜥은 없놔 윐 피고인의 자녀,, 가 피해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최근 프재 알촠2,000, 하이뤸병에서의 쵘매 등의 진단을 묛아 윕신과윁 쵘료가 필얔한 상태띜 보이놔 윐 등 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사햌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괰,, ,, 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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