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33 강간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피해자B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으로, 2014년 5월 27일 저녁 무렵 OO지역의 한 마트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B를 만났다. 피해자B는 여성 26세로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7, 사회연령 약 7.6세)이어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성폭력에 맞설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5경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B를 따라가 과자를 사주겠다며 과자 진열대 쪽으로 데려갔다.
-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B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며 껴안아 추행했다.
- 이어 21:07경 마트를 나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걷다가, 21:20경 '여관에서 잠깐 놀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B의 손을 잡고 같은 길에 있는 OO여관 106호로 데려갔다.
- 여관 침대에 눕히고 키스하고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
- 피고인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년 2월 27일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인 피해자B가 성적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성폭력에 제대로 맞설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마트에서 가슴을 만지며 껴안는 추행을 하고 이어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장애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지적장애 1급으로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에 그쳐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리적·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행위는 '장애인 준강간'과 '장애인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제3항, 형법 제297조·제298조).
- 양형 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6년~9년, 추행죄는 1년 6월~3년이었고, 여러 죄를 함께 다룰 때의 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 범위는 6년~10년 6월로 계산됐다.
-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간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장애와 판단 능력, 범행 후의 태도, 누범 여부 등이 형량에 함께 고려됐고, 법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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