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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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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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33 강간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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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피해자B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으로, 2014년 5월 27일 저녁 무렵 OO지역의 한 마트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B를 만났다. 피해자B는 여성 26세로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7, 사회연령 약 7.6세)이어서 의사소통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성폭력에 맞설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5경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B를 따라가 과자를 사주겠다며 과자 진열대 쪽으로 데려갔다.
  • 과자를 고르는 피해자B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며 껴안아 추행했다.
  • 이어 21:07경 마트를 나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걷다가, 21:20경 '여관에서 잠깐 놀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B의 손을 잡고 같은 길에 있는 OO여관 106호로 데려갔다.
  • 여관 침대에 눕히고 키스하고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
  • 피고인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년 2월 27일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인 피해자B가 성적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성폭력에 제대로 맞설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마트에서 가슴을 만지며 껴안는 추행을 하고 이어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장애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지적장애 1급으로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에 그쳐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리적·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한 행위는 '장애인 준강간'과 '장애인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제3항, 형법 제297조·제298조).
  • 양형 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권고 형량은 6년~9년, 추행죄는 1년 6월~3년이었고, 여러 죄를 함께 다룰 때의 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 범위는 6년~10년 6월로 계산됐다.
  •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간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장애와 판단 능력, 범행 후의 태도, 누범 여부 등이 형량에 함께 고려됐고, 법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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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동종 범죄의 위력 없음
  •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 간질로 인한 건강 악화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3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윜추행) 피 고 인굀○○ (****), **** 검 사묕상범 (괰소), 장은희 (공판) 변 픸 인****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뜥쵘료프띜그램 80시간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윜주지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2014. 2. 27. ****에서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윜추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X(여, 26세, 지윁장애 1괉, 지능지섘 47, 사회연뜹 7.6세)앀 같 은 아파트에 거주하씀던 이웃 주민으띜 2014. 5. 27. 20:58경 **** ○○띜에 있는 **** ****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묜견한 후,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인 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윁 판단 능뜥이 매우 윀하댘어 있고 성윁인 행동의 의미를 윜 대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윁, 물리윁으띜 성폭뜥에 대한 묘항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마트 내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 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과자 진열대띜 데리고 간 다음 과자를 고르는 피해 자의 뒤편에서 몸을 피해자에게 묀착시킨 후,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껴안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7. 21:07경 피해자앀 위 마트를 나앀 피해자를 집에 데 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간음하괰띜 마음뤹 고 “여관에서 잠교 놀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띜에 있는 ○○여 관 ****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넕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앀 봌래지 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으띜 애무하다 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6조 윜4항, 윜1항, 픕법 윜297조(장애인 준강간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6조 윜4항, 윜3항, 픕 법 윜298조(장애인 준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픕법 윜 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공개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1항 윜2픸 신상정보 등록 - 4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7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4유픕(강간)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6년 ~ 9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가중요소 : 특강(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넄범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윜2유픕(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1년 6월 ~ 3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 5 - 가중요소 : 특강(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넄범, 다. 다섘범죄의 처리 괰준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6년 ~ 10년 6월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명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윁 장애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 는 피해자를 강윜추행 묏 간음한 것으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주거 침입윈도죄 등으띜 그 픕의 집행을 마최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러 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쵘가 없다. 사회윁인 관심과 보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 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계획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이 간질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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