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합165 강간 사건(2010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자, 다음 날인 1월 25일 11:4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과거 교제할 때 함께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 피해자는 사진 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1월 28일 20:30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사진을 마음대로 처리하라며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등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나하고 있으면 안 되냐"며 선풍기를 던졌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말하자 자고 가라며 침대에 눕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속옷과 하의를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벅지를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허벅지를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고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맥주병으로 허벅지를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했으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도 함께 성립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교제 중 촬영한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피해자를 찾아가게 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함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수년간 동거한 관계였음
- 헤어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유지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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