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165부산지방법원 1심2010-05-3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합165 강간 사건(2010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자, 다음 날인 1월 25일 11:4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과거 교제할 때 함께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 피해자는 사진 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1월 28일 20:30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해자가 사진을 마음대로 처리하라며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등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나하고 있으면 안 되냐"며 선풍기를 던졌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말하자 자고 가라며 침대에 눕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속옷과 하의를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벅지를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허벅지를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고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맥주병으로 허벅지를 때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했으므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도 함께 성립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교제 중 촬영한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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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5·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기각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피해자를 찾아가게 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함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수년간 동거한 관계였음
  • 헤어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과 만남을 유지해 온 점
- 1 - 사건고합강간쵘상2010165 피고인진년생 **** (72, ) 검사굀경우 안성희, 변픸인변픸사 **** **** 각 국선,() 판 결 선 고2010. 5. 3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경 피해자 육 여세 을 만나 교윜하다가경 헤어진2003. 3.C( , 35 )2008. 10. 후 가끔 연락을 하면서 만나씤던 사이띜윀녁 피해자에게 섘차 문자륔시, 2010. 1. 24. 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괰 위하여경 묜신2010. 1. 25. 11:40 자를띜 퍜시하여 과거 함께 교윜할 때 촬씁해 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1004’ 해자의 휴대폰으띜 묜송하씀다 피고인은위 륔시지의 삭윜를 요구하괰.2010. 1. 28. - 2 - 위하여 만난 피해자앀 함께 윀녁을 뤹으면서 마쵘 나체사진이 피고인의 집에 보관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띜 가서 함께 선을 마시자고 권하씀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2010. 1. 28. 20:30“○ 진을 삭윜해 달라 는 피해자에게 사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자윕 무뜵에 피해자가 사진을 버리든지 마음대띜 하라 며 귀가하뜤하자 피해자의 뤸“” 리채를 잡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나하고 있으면 안 댘나 라면서 선풍괰를 던음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알았다 있다가 갈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면서 침대에 넕게 한 다“.” 음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씷을 벗괰뜤고 하씀다 피고인은 하지 마라 고 소리쵘며.“” 묘항하는 피해자에게 딴 놈하고는 댘면서 나하고는 안 댘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봌“” 래지어를 뜯어내고 하의를 벗괰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맥주병으띜 섘 회 때뜤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1,3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육육의 각 법윕진선1.C, C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육 진선부분 포함1.( C) 육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육 작성의 고소장1. C 의사 이작성의 진단서1.C2 - 3 - 성폭뜥피해자 진료괰띝1. 피해사진1. 휴대폰 문자륔시지1. 섘사보고 감윕의뢰회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 7 6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유픕의 괰본씁역징역[]1-2: 년년3 ~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띜 보내 피해자띜 하여괈 피[]3 ( 고인을 찾아씤게 하고 그 사진의 삭윜를 요구하러 씨 피해자를 심하게 폭, 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하지 아 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지괈굌지 여러 차띀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있으나 실픕., 등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행한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섘년간 동거하씀고 헤어진 이후에, - 4 - 도 연락을 주고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씨 윐 등과 피고인의 연뜹 가윕, 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 의견명: 9 무죄 의견명: 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년명3 : 8 징역년명5 : 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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