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563부산고등법원 2심2014-04-16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피해자의 ****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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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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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563 강간 사건(2014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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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원룸 502호에 살다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고, 피해자는 2010년 4월 22일경 501호로 이사해 왔다.
  • 2010년 8월 29일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 같은 날 피해자는 원룸 관리인에게 "봉변을 당했으니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했고, 경찰에 "불상의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베란다로 들어와 잠든 피해자를 깨워 칼로 위협한 뒤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했다.
  • 경찰은 2010년 8월 30일 원룸에 임장해 범인이 쓴 고무장갑 1개와 물컵 2개(범인용 1개, 피해자용 1개)를 확보하고 컵 안쪽에서 지문 조각 2점을 채취했으나, 당시 지문검색시스템에서는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 2013년 3월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재수사 계획에 따라 지문을 다시 감정한 결과, 컵 안쪽 지문이 피고인의 오른쪽 둘째손가락 지문으로 판명됐다.
  • 피해자는 2013년 3월 21일 경찰이 보여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고 "범인 같다"고 했고, 4월 1일에는 범인식별실에서 피고인을 직접 지목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목소리만으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8월 29일 새벽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간 사실이 없고 강간한 사실도 없다"며 부인했고, 쟁점은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이 믿을 만한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6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식별해 낸 점, 피고인의 지문이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쓴 컵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과거 이 원룸 502호에 살면서 열쇠 없이 501호 베란다를 통해 드나든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 분은 확실한 아저씨인데",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린 점을 지적하며, 2차 진술이 정말 범인을 지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 법원은 용의자 한 명만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목격자에게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어 그런 절차에서 나온 지목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특히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본 상태에서 이뤄진 3차 지목과 법정 지목도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3차 진술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모습을 특수유리 너머로 보면서 이미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러 남성의 목소리 중 피고인을 범인의 목소리로 지목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 결국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인 지목 절차가 부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지문 같은 객관적 증거와 자백 등이 뒷받침되면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용의자 한 명만 보여주는 식별 절차는 목격자에게 암시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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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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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
  • 범행 후 피해자 합의 없음
  •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변명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성실한 직장 생활
  •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 1 - 사건****2013 563()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문지선 괰소 묕은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10. 11.2013271 판 결 선 고2014. 4. 16.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경 ****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피해자2010. 8. 29. 04:30, 를 강간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뵙성 없는 진선 등을 근거띜 이 사건 공소사, - 2 - 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해자가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식별해 내었을 뿐만 아니, ① 라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는 윐피고,, ② 인의 지문이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한 ****에서 묜견댜 윐, ③ 피고인은 검찰 에서 범행을 자묱하씀고 특히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에,2000.2010. 5. 18.502 거주할 당시 집 열쇠를 가지고 씤지 않은 경우에 촵 공용 공간을 통해서 촵픸65 501 베란다띜 뛰어내린 후에픸의 베란다를 통해서픸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선501502 한 윐피고인은 범행 당시 최구인 앀 주윐에 같이 있었다는 프장부재의 주장을 하,C④ 씀으나 이를 믿괰 어뜵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은년경 이 사건 ****에서 거주하다가경 이 사건1)2000502, 2010. 5. ****에서윕도 떨어진 곳으띜 이사를 하씀고 피해자는경 이 사건100m,2010. 4. 22. ****띜 이사를 하씀다501. 2) 피해자는씤후경 이 사건 ****의 관리인인에게 나뽜 일을 당2010. 8. 29.D 하씀으니 이 사건 ****에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을 하씀고은 같은 날501, D21:00 경 경찰에경 불상의 피의자가 이 사건 **** 촵에 씬라가 에어컨묰‘2010. 8. 29. 04:006 - 3 - 관을 타고 촵 베란다에 내뜤앀픸실에 침입하여 묩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5501 워 칼띜 위픑한 후 같은 날경굌지 강윜추행하씀다 고 신고하씀다07:20’. 경찰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이 사건 ****에3)2010. 8. 30. 11:0014:00501 임장하여 피해자띜부터 범인이 착용하씀다는 고무장갑 개 묏 범인에게 물을 줄 때 사1 용한 **** 개 이 중 하나는 범인이 사용하씀고 나뤸지 하나는 피해자가 사용하씀2 (, 다 이하 범인이 사용한 그릇을 이 사건 **** 이라 한다 를 각 윜출묛아 이 사건.‘’) ****의 하단 위쪽 안쪽 부분에서 각 조각지문 윐을 채취하씀다,2. 4) 피해자는부산해묔라괰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2010. 8. 31. 실을 진선하씀다 이하 윜 차 피해자 진선이라 한다(1). 경찰은경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위 고무장갑의 손목 팔뚝 부분에서5)2010. 9., 면봉으띜 채취한 유위자 묏 윈단한 소지 부분에 대하여 유위자 분석을 의뢰하씀으나, 면봉에서는 동일한 여성 유위자픕만이 검출댘었고 고무장갑 소지 부분에서는 유위자가 검출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묛았고 한편 경찰청 과학섘사센터에 이 사건 사괰그, 릇에서 채취한 위 각 조각 지문의 감윕을 의뢰하씀으나 경찰청 지문검색시스템에서 묜, 견하지 못하씀다는 내용의 회신을 묛았다. 이후 경찰은경년 경찰청 중요미윜사건 일윜 윐검 계획에 의하6)2013. 3. 2013 여 경찰청 과학섘사센터에 위앀 같이 채취한 조각 지문의 감윕을 재의뢰하씀고 감윕결, 과 이 사건 **** 안쪽 면에서 채취한 지문 윐이 피고인의 씤른쪽 던째손가락 지문1 인 것으띜 판명댘었다. 피해자는경찰에 출석하여 경찰이 윜시한 피고인의 주민등띝증7)2013. 3. 21.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이하 윜 차 피해자 진선이,(2 - 4 - 라 한다). 이후 피해자는8)경찰에 출석하여 범인식별실에서 피해자만 볼 섘2013. 4. 1. 있는 특섘유리 너뤸띜 피고인을 핕인한 후 재차 피고인의 얼굴 부위 살이 많이 뵠윸 있괰는 하나 얼굴뵛 위체윁인 얼굴 픕태 입 모양을 보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취,, 지의 진선을 하씀다 이하 윜 차 피해자 진선이라 한다(3). 9) 피해자는 원심법윕에서 범인과 시간 가굌이 이야괰를 하씀괰 때문에 목소리3 를 윕핕히 괰억하고 있다고 진선하씀고 이에 목소리만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 띜 지목할 섘 있는지의 핕인을 위하여 원심은 차폐시설을 설쵘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남 성 명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씀다는 소리를 내면 진짜 칼띜4‘ 찌를 섘 있다 조용히 해라 나는 변태다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갈게 를 차띀띜 말하...’ 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범인의 목소리를 지목하게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명을,2 지목하씀고, 핔상신문장쵘를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핕인한 후에도 범행 당시보다 얼굴 살이 좀 뵠진 것 같으나 입 하관이 얇으면서 찢어진 듯한 특징을 들어 피고인을 재차 범인이라고 지목하씀다 이하 윜 차 피해자 진선이라 한다(4). 다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범인 관뜨 진선의 신뵙성 묏 문윜윐1) 가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윜 내지 차 각 진선에 신( )24 뵙성이 있다고 판단하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 각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섘괍하괰 어뜤운 면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윜 회 진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윜 차 피해자2,2① 진선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띝증의 사진을 보고 입과 코 부분 그리고 위체윁인 얼굴, ‘, - 5 - 픕이 그 사람이 맞다 는 취지띜 진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 법원이 법윕에서’, 윜 차 피해자 진선 위부를 녹핔한 씁상씨디를 핕인한 결과 피해자는 경찰이 윜시한2, 핕대댜 피고인의 주민등띝증 사진을 본 후 곧묔띜 이 분은 윕섘괰 아윀씨인데 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뜇게 안 생겼었는데 라는 묘응을 보씀고 재차 경찰‘..“, 에게 이 사건 ****에 지문이 나씨 사람이 맞는지를 핕인한 후에도, ’넓윁하고 얼굴 위체 픕은 맞는데 피부가 윕섘괰 아윀씨는 피부가 더럽지 않았거든요 뤸리도 곱슬뤸,..... 리씀는데 이분은 아니고 근데 입모양은 닮았어요 라고 대답하씀으며 한참동안 피고인‘, 의 사진을 보고난 후에도 입과 코 부분은 닮았는데 위체윁으띜 보니 당황스럽다 라고’..‘ 진선하씀을 뿐임을 알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윜 차 피해자 진선이 과연 피고인을 범인,2 으띜 지목한 것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윜 차 피해자 진선 당시 범인식별실에서 피고인을 본 후 재차3②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하씀으나 이는 원심도 윁윈히 설시한 묔앀 같이 용의자의 인, 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띜 목격자앀 대질시 켜 범인 여부를 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괰억뜥의 한계 묏 부윕핕성과 구체윁인 상 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띜 의심묛고 있다는 무의식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섘 있는 가능성으띜 인하여 그러한 묩식에 의한 범인식별 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선은 신뵙성, 이 낮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윜 차 피해자 진선에 앞,3 서 이미 유뜥한 용의자인 피고인의 주민등띝사진을 핕인한 상태씀으므띜 윜 차 피해, 3 자 진선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진선 역시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원심 법윕에서 한 윜 차 피해자 진선 역시 위에서 묝힌 동일한 이유4③② 띜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고 한편 목소리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을 지목, - 6 - 한 것 딐한 피해자가 윜 차 피해자 진선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모습을 범인3, 식별실에서 특섘유리 너뤸띜 핕인하씀고 이때 이미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으띜, 보이므띜명의 남자 목소리 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명을 범인의 목소리띜 지목하, 42 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괰도 어뜵다. 씤히뜤 피해자는 윜 차 피해자 진선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1④어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야구모자 픕태의 검은색 계열의 모자를 썼고 검윕색 계열의 뿔테 안경을 썼고 피부가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넓윁했는데 생굀새는 자세히 못 봤고 여드. 름 자국인지 땀구륍인지 뺨 부위가 더러웠으며 피부가 굌무잡잡했고 손이 많이 시커맸 습니다 띜 진선한 이래 원심법윕에 이르괰굌지 대체띜 범인을 뵄슷하게 묘사하씀고 한.’,, 편 피해자는 윜 차 피해자 진선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인의 뤸리를 곱슬뤸리띜 묘2 사하씀고 윜 차 피해자 진선에서는 범인이 윀보다 훨씬 큽니다 키가윕, 4‘.178~180cm 도 댘어 보씀다 당시 범인의 뤸리가 약간 괸었고 지윀분해 보씀고 모자를 넌러서 뤸., 리털이 뵠윸나앀 있었다 고 묘사하괰도 하씀다.’. 그러나 이 법원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실윜 모습을 핕인한 결과 피고인은 곱슬뤸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뵄교윁 흰 피부의,, 소유자이고 뺨에 여드름이나 곰보자국 등이 없으며 지윀분한 느낌이 들 윕도띜 땀구,, 륍이 큰 것으띜 보이지도 않았다딐한 피고인의 키는윕도이며 피고인이 당.172cm 심에 윜출한 사촌동생 장주연의 결피식에 참석하여 찍은자 사진에 의하2010. 11. 7. 면 피고인이 이 무뜵 짧은 스포촠뤸리를 하고 있고,, 검윕색 계열의 뿔테안경을 쓰고 있지 않음이 핕인댘므띜 과연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의심스럽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윜 차 피해자 진선에서 범인이 당시 칼을 들고( ),1, 자신을 위픑하며 내 얼굴을 보면 니는 죽는다 고 픑묕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나갈“.”, - 7 - 때굌지 거의 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습은 살짝 곁너질띜 본 것이 위부라고 진, 선하씀고, 원심 법윕에서도 범인이 계속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범인을 한 번도 윕면에 서 본 윁이 없고 씆모습만을 보았다고 진선한 윐 신뵙성이 없다고 보이는 윜 내지,,2 윜 차에 걸최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선은 범행 묜생 후 년 개월이나 지난 시윐에서42 7 이루어 진 윐 범행,당시는 지괈으띜부터 년 개월 위의 여름으띜 세월의 경과띜 피2 7 고인의 외모가 변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선에 위앀 같은 문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띜 인윕하는 데에 결윕윁인 장애가 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댜다. 피해자의 범행 관뜨 진선의 신뵙성2) 한편 위앀 같은 피해자의 범인 관뜨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는 문윜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는 범행과 관뜨하여서는 섘사괰관에서 원심법윕에서 이르괰굌지범인이,, 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띜 입을 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뵄한 칼을 겨넄며 소리를 내면 진짜 칼“ 띜 찌를 섘 있다 조용히 해라 내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너 감고 넄워라 라고 픑묕....” 하씀다는 내용범인이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뒤띜 넕게 한 뒤 나는 변태다,“.②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갈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강윜띜 벗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핔장, 실띜 데뜤가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앀 피해자의 성괰를 차띀띜 씻게 한 다음 다시 묩안으띜 데뜤앀 피해자를 묔닥에 넕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에 회 넣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섘 회 삽입하씀으나 묜괰가 지속댘지1 않았다는 내용범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알몸 상태띜 만든 후 피해, ③ - 8 - 자띜 하여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입으띜 빨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묰 위에 씬라씤게 한 뒤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으나 다시 묜괰가 지 속댘지 않았다는 내용범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띜 하여괈 약 분간 피,5④ 고인의 성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사윕하씀다는 내용 등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앀 같이 그 진선 내용이 매우 구체윁이고 상세하다는 윐,, 특히 범인이 이 사건 **** 촵 공용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묩 베란다띜 뛰어내리는 묩법으띜 피해자의6 묩으띜 들어암다고 스스띜 침입 경띜를 말해 주었다는 내용 범인이 자신의 신세한탄, 을 하씀다는 내용 등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괰 힘든 것으띜 보이는 범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피해자가 구체윁으띜 괰억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범행과 관뜨댜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에 있는 피고인 지문의 증거가쵘3) 한편, 앞서 본 사실 묏 원심 법윕에서 피해자가 한 증언에 의해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묔띜 다음날 자신의 묩으띜 찾아 씨 경,① 찰에게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한 그릇임을 특윕하여 이 사건 ****을 임의 윜출 하씀고 경찰이 그 그릇에서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 ② 픸에 거주할 당시 윜 자가 살던픸에 놀러 갔을 때 픹은 피해자의 이사 과윕에5023501 서 이 사건 ****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을 윜시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 윕에서 이 사건 ****띜 이사 씬 때 평소 사용하던 ****을 상자에 넣어 가지501 고 암고 ****이 든 상자를 복도앀 계단 쪽에 놓아더 윁이 없으며 이 사건 이위에, ****에 도덑이 들거나 남성이 ****에 들어씨 사실 딐한 없다고 진선한 윐더욱이 원심 법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띜 이사 씨 이후에도 이 사,501③ - 9 - 건 ****을 평상시에 계속 사용하씀고 범인에게 물을 줄 때에도 싱크대에서 이 사, 건 ****을 가윸암다고 진선하씀는묔 이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면서 자주 설, 거지를 하는 그릇에서 피해자 이외의 지문이 검출댘었다면 그 지문은 지문을 채취한 딐는 그 이위 며쵠 사이에 묻은 것으띜 볼 것인 윐그런데 피고인은2010. 8. 30., ④ 경 이미 이 사건 ****에서 이사를 나간 상태이므띜 이 사건 범행 이외2010. 5.502, 의 다른 경띜띜 이 사건 그릇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게 댘었을 가능성을 상윕하괰 어뜵 다는 윐피해자앀 피고인은 위픀 모르는 사이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윕하고 있는,,⑤ 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에서 나씨 지문은 곧 범인의 지문으띜 보, 아도 무묩할 윕도띜 이 사건 범행과 묀윑한 관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뵄해 이 사건 ****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씨 것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윁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위후의 외부윁 객관윁 상황과도 위픀 맞지 않는다고 판단댜,· 다. 따라서 이 사건 ****에서 나씨 피고인의 지문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강뜥 하고도 객관윁인 증거라고 보지 않을 섘 없다. 피고인의 검찰 자묱의 신뵙성4) 이 사건 ****에서 나씨 피고인의 지문 외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묛, 으면서 처음에는 괰억이 없다 고 진선하다가 당시에 주윐 지묰인으띜 근무를 하씀는데‘’, ‘ 장사가 잘 댘지 않아서 괰분이 좋지 않았고 처가 문핔윁인 차이띜 별거를 요구한 상태, 씀괰 때문에 거의 매일 선을 마시게 댘었다 심신이 황폐한 상태에서 실섘를 한 것 같. 다 는 취지띜 범행을 자묱하씀는묔 피고인이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것.’, - 10 - 이 아니라 괰억이 없다 고 진선한 윐 피해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들어암는지 궁괈하지 않느냐고 묻더니 촵 공용베란다에서 촵 베란다띜 뛰어65 내린 후 묔깥쪽으띜 해서 열뜤윸 있는 샷시문을 통해 들어암다고 스스띜 알뜤주었다고 진선하씀는데 피고인이 위앀 같이 자묱하면서 이 사건 ****에 거주할 때 집 열,502 쇠를 가지고 씤지 않은 경우에 촵 공용 공간을 통해서 촵픸 베란다띜 뛰어내린65 501 후에픸의 베란다를 통해서픸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은 당501502, 심에 이르러 위앀 같이 범행을 인윕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앀 합의를 보고 빨리 나가, 뜤고 했고 피해자가 너무 안돼 보이괰도 하고 괜히 미안해지는 부분도 있었괰 때문이,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프재굌지 피해자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범죄자띜 무고한 피해자가 씤히뜤 너무 안돼 보이고 미안해, 음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납득하괰 어뜵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검찰에서, 의 자묱은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의 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5)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최구인가 피고인이 지묰인으띜 근2010. 8. 29. 05:35C 무하씀던단란주윐에서만 원을 결윜한 윐에 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E’57 주윐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의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의 당심 법윕에서의 진선 프, C, F, 대카드거래내역서 증 윜 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1 ),2000. 9. 10. 일어난경굌지년 가굌이 부산 중구 씁주동 코모도 픸텔 후문에 있는라는2010. 8.10‘E’ 상픸의 단란주윐에서 지묰인으띜 근무한 사실 위 주윐은 통상 위날 윀녁 시부터 다음,7 날 새벽 시경굌지 씁업을 하고 괈요일과 토요일에는 뵄교윁 손님이 많아 새벽 시5 30,5 - 11 - 분을 넘겨서 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피고인은 씁업이 꽝난 후에도 지묰인30, 으띜서 가게앀 장부 등을 윕리해야 했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주윐에서 퇴근을 한 사 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최구인는 년에 번 윕도 위 주윐에 선을 마시러 암는데 이,C14, 사건 범행일인새벽 경에도 위 주윐에 찾아앀 선을 마시고 새벽경2010. 8. 29.305:35 만 원을 신용카드띜 결윜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57.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경 이사를 간 곳은 이 사건 ****에2010. 5. 서 불과여 미터 떨어진 곳이라는 윐 피고인이 일하씀다는 부산 중구 씁주동 코모100, 도 픸텔 후문 부근 역시 부산 중구 동광동에 위쵘한 이 사건 ****과 매우 가굌운 거리 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윜 차 피해자진선에서 범인이 집에 들어 씨 시간을경으,104:30 띜 진선하씀으나 잠결에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시간을 윕핕히 진선하씀다괰보다는 대, 략윁인 시간을 추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 더욱이는 원심 법윕에서 위 일시에단란,CE 주윐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결윜 시각에 직윑 자신의 카드, 를 묛아 결윜하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결윜 시각굌지 자신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간이 많이 지나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 프장에 없었다는 것이 증명댘었다고 보괰는 어 뜵다. 그 묖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6)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가 최초 이 사건 ****의 주인에게 도덑이 들( ), 었다고 말하면서 보증괈을 돌뜤달라고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증괈을 돌, 뜤 묛괰 위해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해자. 는 원심 법윕에서 도덑이 들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강간을 당하씀다고 말하괰가 - 12 - 섘쵘스러웠괰 때문이라는 진선하씀는묔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충분히 설득뜥이 있, 다고 여겨지고 더욱이 앞서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범행 관뜨 진선은 그 신,2) 뵙성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은 딐한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고무장( ), 갑을 끼고 있던 범인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그띜 인해 범인의 검지 첫째마디 부분의, 살윐이 패씀다는 것인묔 그뜇다면 범인이 덐고 간 고무장갑에서 피고인의가 검,DNA 출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것이 아닌 여성의 유위자만 검출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을 뜻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범인이 덐고 간. 고무장갑에 피고인의뿐만 아니라 남성의 유위자 자체가 검출댘지 않았다는 윐DNA,, 피해자의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의 씤른쪽 손가락을 깨물었던 것으띜 보이는데감윕을 위해 국과섘에 보내어 진 것은 왼쪽 고무장갑으띜 보이, DNA 는 윐 증거괰띝 윜 쪽 등에 뵄추어 보면 범인이 덐고 간 고무장갑에서 피고인의(39 ), 가 검출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결윕윁 증거띜 볼 섘 없다DNA.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딐한 피해자가 범인에게 이 사건 ****에 물을( ), 담아 주었다면 이 사건 ****에 피해자의 지문이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지문이, 없는 윐에 뵄추어 이 사건 ****에서 나씨 피고인의 지문 역시 증거띜서의 가쵘가 부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사괰그., 릇의 하단에서 윐의 지문을 위쪽 묏 안쪽에서 각 윐씩의 지문을 각 채취하씀는데2,1, 위 개의 지문은 처음에는 넄구의 지문인지 모덐 판명댘지 않았다가 이후4,년의2013 재감윕결과 이 사건 **** 안쪽 면에서 채취한 지문 윐이 피고인의 지문으띜 판명1 - 13 - 댘었음을 알 섘 있는묔 그뜇다면 이 사건 ****에는 아직 넄구의 것인지 판명댘지, 아니 한 지문 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에 피해자의 지문이 없3, 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소결띠7) 피해자의 범인과 관뜨댜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심지어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 인의 모습이 피고인의 실윜 모습과 다른 윐이 많아 피고인이 실윜 범인인지가 의심스럽 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행과 관뜨댜 진선은 그 신뵙성이 매우 높다는 윐 범인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섘 없는 지문이 이 사건 ****에서 나암고 그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객관윁이고도 과학윁인 증거가 존재하며 위 지문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설 득뜥이 없다는 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묱 딐한 신뵙성이 있다는 윐 피고인이 범행,, 프장에 없었다는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는 윐 등을 모덐 고뜤하여 보면 뵄띝 원심, 이 피해자의 범인과 관뜨댜 진선에 신뵙성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뤸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충분하므 띜 원심판결에 채증법쵙 위묰의 잘못으띜 인해 사실을 씤인한 잘못을 범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괈굌지 뵄교윁 성실하게 살아 씨 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픸소하는 탄원서를 윜출할 윕도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윐 등 - 14 -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에 침입한 후 흉괰인 칼띜 시간 가굌이,3 피해자를 위픑하면서 강간을 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띜 이, 러한 범행 경위 섘법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윐 피해자앀 합의,.. 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뜥히 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 든 양픕조건들과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1)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픕이 피고인의 책임윕도에 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뜹의 윁용공개명. [,‘1.「」 뜹 에 괰재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471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491 , 2 , 3 ” “ 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의 씤괰이고(2012. 12. 18.11556) 371 ”, 고지명뜹 의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1.’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50124 ” “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5 ~ 15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특섘강간 윜 유픕[]>>(13) >( 2)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년년[] 5 ~ 8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계획윁 범행-: - 15 -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의 씤괰이며(2012. 1. 17.11162) 411 ”, 신상윕보 등띝 중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는 구 성폭뜥범죄”42 “ ”「」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2. 12. 18.11556) 조 윜 항 의 씤괰이고같은 법 윜 조 는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321 “, ”43 “ ” 윜 조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이를 각 경윕한다43 “,25.]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봉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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