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96노1813서울고등법원 2심1997-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피고 1: 징역 6년피고 9: 징역 1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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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피고인 1은 피고인 9의 부탁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청탁을 시작함.
  •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여러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대출을 청탁하여 총 수천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짐.
  • 피고인 1은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9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여러 차례 받음.
  • 피고인 1을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대출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6년, 피고인 3부터 8까지는 징역 3년, 피고인 9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탁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와 뇌물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청탁도 알선에 포함되며,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 반복된 대출 청탁과 금품 수수는 피해 대상과 이득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시간 간격이 크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범죄로 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은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하는 것으로, 청탁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전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청탁 여부나 특정 직무 행위와의 직접적 대가 관계는 따지지 않음.
  • 뇌물죄에서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직무를 포함함.
  •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수수도 공무원의 직무 대가로 실체가 있으면 뇌물로 인정됨.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 편취 의도를 판단하며, 기망 행위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함.
  •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특정 신분 관계에 있는 자만 처벌 가능하며, 비신분자는 일반 배임죄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청탁 행위를 알선으로 보고,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하여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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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뇌물죄의 성립요건 [4]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의미 [5]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수수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경우, 뇌물성 인정 여부(적극) [6]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7]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 [8]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죄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및 비신분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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