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면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성을 매수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0년 9월~10월 20:00경 OO지역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 25일 12:00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8월 19일 11: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0~30,000원 상당을 주고 1회 성교하였고, 2011년 8월 28일 12:00경에도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 16일 11:00경 집에서 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고, 2011년 10월 28일 19:30경 OO지역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1일 각 11:00~12:00경 집에서 각 30,000원을 주고 1회씩 성교하였고, 2012년 1월 5일 12:00경 집에서 4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 상당의 성매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13세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수한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40대 중반의 피고인이 불과 13세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를 1년 이상에 걸쳐 10회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성매수한 점이 중대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불과 6개월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3세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주고 성매수한 전력이 있다.
-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 피해를 준 점,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날 수 있고 평생을 상처로 남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금전을 주고 반복적으로 성매수한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나이와 지속성, 반복성,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1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매수
- 동일 수법의 성매수 전력 있음
- 13세 갓 넘은 어린 피해자
- 성적 자기결정권 미약한 피해자에게 성적 피해
- 범행 시인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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