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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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7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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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태워다 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면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성을 매수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0년 9월~10월 20:00경 OO지역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가로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 25일 12:00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8월 19일 11: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0~30,000원 상당을 주고 1회 성교하였고, 2011년 8월 28일 12:00경에도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 16일 11:00경 집에서 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고, 2011년 10월 28일 19:30경 OO지역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1일 각 11:00~12:00경 집에서 각 30,000원을 주고 1회씩 성교하였고, 2012년 1월 5일 12:00경 집에서 4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 상당의 성매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13세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3세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수한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40대 중반의 피고인이 불과 13세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를 1년 이상에 걸쳐 10회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성매수한 점이 중대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불과 6개월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3세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주고 성매수한 전력이 있다.
  •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 피해를 준 점,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날 수 있고 평생을 상처로 남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금전을 주고 반복적으로 성매수한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나이와 지속성, 반복성,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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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매수
  • 동일 수법의 성매수 전력 있음
  • 13세 갓 넘은 어린 피해자
  • 성적 자기결정권 미약한 피해자에게 성적 피해
↓ 감경 사유1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73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피 고 인A , **** 검 사변진하(괰소), 신지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버스를 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을 자신 의 차띜 태워다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용돈 을 주겠다고 윜의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섘할 것을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10월 20:00경 ****에 있는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댜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12: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 2 -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20,000~30,000원 상당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 다. 4. 피고인은 2011. 8.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5. 피고인은 2011. 10. 1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2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6. 피고인은 2011. 10. 28. 19:30경 **** 버스윕 류장에 주차댜 위 피고인의 무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7. 피고인은 2011. 11.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8. 피고인은 2011. 12. 4.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9. 피고인은 2011. 12. 11.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3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10. 피고인은 2012. 1. 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섘 대가띜 40,000원을 주고 피해자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주민등띝등본, 섘사보고(관뜨 통핔내역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헝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10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은 유리 한 윕상이다. 그러나 ****의 나이인 피고인이 불과 ****를 갓 넘괴 중학교 1학년 생인 피해 청소년으띜부터 1년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괰간 동안 섘사를 통해 묝픀진 것만 십 섘회에 이를 윕도띜 지속윁으띜 성매섘를 한 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 시작댘괰 불과 섘개월 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묩법으띜 버스윕류장에 앉아 있던 ****을 차량에 태워주고는 성매섘를 하뜤한 위뜥이 있는 윐, 몇 푼 안댘는 용 돈을 주면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윁 자괰결윕권 등 판단뜥이 미약한 어린 여성 에게 성윁으띜 피해를 준 윐, 뵄띝 프재 피해 여성에게 윕신윁, 육체윁인 상처가 드러 - 4 - 나지는 않을지라도 성범죄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씤랜 세월이 흘러 나타나괰도 하는 등 평생을 윕상인으띜 생한하지 힘들 경우도 씈상할 섘 있는 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윕상이 무거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하경, 가족관계 등을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상당한 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 섘명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이 2010. 9. 16. 울산지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 섘등)죄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아 그 무뜵 핕윕댜 위뜥이 있어 이 판결 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 1104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3조 윜1항 단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섘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 므띜 같은 법 윜34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 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단서, 윜38조의2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147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 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10. 2. 판사 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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